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최저가는 7,374만원인데, 보증금 1.84억이 핵심 — 인천 검암동 프로방스 5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0836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06번안길 81, 1동 5층502호 (검암동,프로방스)
감정가 215,000,000원 · 최저매각가 73,745,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29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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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서로 주택임차권등기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원칙상 보증금 1.84억 인수형이고 폐문·복층·부합물·소규모 단지 리스크가 남음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184,000,000원이 최저가 73,745,000원을 초과해 원칙상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로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 다만 확약서 원본 확인, 폐문부재, 복층·부합물, 당해세 가능성 때문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 감정가 215,000,000원 · 💰 최저가 73,745,000원 · 🔐 임차보증금 184,000,000원 · 🧾 확약서 반영 실질인수 0원*
이 사건은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구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84,000,000원이 낙찰가보다 커서 매수인 실질취득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사건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있어, 해당 주택임차권등기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폐문부재·복층구조·베란다 부합물·22세대 소규모 단지·실거래 평균 151,786,000원 대비 가격 판단은 별도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5,000,000원
최저가 73,745,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73,745,000원*
확약서 반영 · 룰상 인수 111,982,410원
매수인 인수
0원*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핵심지표
48.6%
최저가 ÷ 실거래 평균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0836. 인천 서구 검암동 ‘프로방스’ 1동 5층 502호, 공부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입니다. 겉으로는 감정가 2.15억짜리 물건이 3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7,374만원까지 내려온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단순히 “최저가가 낮다”고 보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는 보증금 184,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 김에녹이 있고, 전입일은 2021.04.20, 확정일자는 2021.03.09입니다. 말소기준권리로 선언된 압류일 2021.12.15보다 전입이 앞서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정확히는 현재 회차 최저가 73,745,000원에서 예상배당 후 임차보증금 부족분이 111,982,410원으로 계산됩니다. 확약서가 없다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쳐 보증금 184,000,000원에 가까워지고,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해당 주택임차권등기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0836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06번안길 81, 1동 5층502호 (검암동,프로방스)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 전용 50.42㎡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2호
소유자이영광 (2021.04.20 매매, 2021.05.11 등기, 거래가액 184,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15,000,000원 / 73,745,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96,085,585원
매각기일2026.06.29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압류, 핵심은 임차권등기

이 사건의 선언된 말소기준권리는 2021.12.15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그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 화성시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주의할 지점은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는 2023.06.01 접수됐지만, 그 안에 적힌 임차인의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가 2021.04.20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단순 후순위 임차권으로 볼 수 없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기관 중복신고 아님

임차인점유부분보증금전입 / 확정배지
김에녹 5층 502호 50.42㎡ 전부 184,000,000원 2021.04.20 / 2021.03.09 대항력 우선변제 확약서

임차인 데이터상 is_guarantor=false, is_subrogation=false이므로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보증금을 합산할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은 김에녹 1명입니다. 보증금은 184,000,000원, 배당요구일은 2023.06.01이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가 있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원칙 구조: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대항력 인수형 현재 회차 최저가 73,745,000원 기준 임차인에게 예상배당되는 금액은 72,017,590원이고, 보증금 부족분은 111,982,410원입니다. 확약서가 없다면 매수인은 이 부족분을 인수하게 되어 실질취득은 184,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이때 시세 비교는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즉 보증금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예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 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택임차권등기에 한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별표(*)는 룰상 부족분 111,982,410원이 계산되지만, 확약서 때문에 실무상 인수위험이 해소된다는 뜻입니다.

③ 시세 비교 — 확약서를 반영해도 ‘권리만 보고 뛰면’ 위험하다

프로방스는 총 22세대, 사용승인일 2013.01.18의 소규모 다세대입니다. 같은 단지·인근 면적 실거래 표본은 5건이고 평균은 151,786,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73,745,000원만 놓고 보면 실거래 평균의 48.6%입니다. 하지만 확약서가 없었다면 실질취득은 보증금 184,000,000원 수준이므로 실거래 평균을 웃도는 구조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346.92㎡3135,000,000원
2025.0552.93㎡3135,430,000원
2022.0352.93㎡3165,000,000원
2021.1146.92㎡3148,500,000원
2021.1047.34㎡3175,000,000원
평균5건151,786,000원

최근 실거래는 135,000,000원~175,000,000원 범위입니다. 확약서 반영 후에는 최저가 기준 가격 메리트가 생기지만, 이 판단은 반드시 확약서 원본의 효력·범위를 확인한 뒤에만 가능합니다. 확약서가 해당 주택임차권등기에만 적용되므로, 확약 범위 밖의 미상 점유·관리비·당해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3,74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3% 추정)-1,727,410원
1. 임차인 김에녹 보증금 (우선변제)184,000,000원72,017,59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110,000,000원0원
3. 갑구 5번 경매개시결정 · 유한회사 현대종합주류196,085,585원0원
4. 갑구 9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96,085,585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상 현재 회차의 룰상 매수인 인수액은 111,982,41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주택임차권등기에 적용되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73,745,00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서가 없으면 실질취득은 보증금 1.84억 수준입니다. 확약서 반영 시 현재 최저가 7,374만원 기준으로만 가격 판단이 가능합니다.
⛔ 가장 큰 함정 “3회 유찰, 최저가 7,374만원”만 보면 싸 보입니다. 하지만 원칙 구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사건이라, 확약서가 없으면 실질취득은 184,000,000원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실거래 평균 151,786,000원보다 높은 가격이 됩니다.
⚠️ 확약서 확인 포인트 확약은 해당 임차권등기에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 자료에는 실제 임차인 1명만 확인되지만, 감정평가서상 폐문부재로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임대관계는 미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확약 범위 밖 점유자나 별도 비용은 입찰 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서가 가격을 살리고, 확인 부족이 등급을 깎는다”

이 물건은 전형적인 전세보증금 인수형처럼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84,000,000원이 최저가 73,745,000원을 크게 넘기 때문에, 확약서가 없었다면 싸게 받는 경매가 아니라 실질취득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최저가만 보고 “감정가의 34.3%”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어, 해당 주택임차권등기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그 경우 현재 최저가와 실거래 평균 151,786,000원 사이에는 가격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도 폐문부재, 복층구조, 부합물, 22세대 소규모 단지, 당해세 가능성이 겹쳐 권리상 “간단한 물건”은 아닙니다. 결론은 확약서 원본 확인 전에는 보류, 확약서 효력 확인 후에도 보수적 입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