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아파트(현황 연립·다세대 주택)

최저가는 9,090만원인데, 실질취득은 결국 1억원 — 인천 도원아파트 3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1525 ·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244번길 1-15, 3층303호 (도원동, 도원아파트)
감정가 90,900,000원 · 최저매각가 90,900,000원(3회 유찰 표기) · 매각기일 2026.06.29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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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1억원으로 실질취득은 최저가가 아니라 약 1억원 — 가격 메리트 낮음
여은지 보증금 100,000,000원 중 현재 회차 배당 부족분 11,136,200원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되어 실질취득은 약 100,000,000원이며, 최근 실거래 100,000,000원과 같고 확약서·공부현황 불일치·제시외 증축 리스크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핵심지표 🏷️ 감정가 90,900,000원 · 💰 실질취득 100,000,000원 · 🧾 인수 예상 11,136,200원 ·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이 물건은 최저가만 보면 90,900,000원으로 보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은지의 보증금 100,000,000원이 걸려 있습니다. 현재 회차 기준 배당 후 부족분은 11,136,200원으로 추정되어, 매수인 실질취득은 낙찰가 + 인수액 = 약 100,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는 문구는 있으나, 정확히 그 효력·범위는 원본 확인 전까지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90,900,000원
3회 유찰 표기 · 현재 회차
실질취득
100,000,000원
낙찰가 + 인수 예상액
매수인 인수
11,136,200원
여은지 보증금 부족분
핵심지표
100.0%
실질취득 ÷ 실거래 100,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1525. 인천 중구 도원동 도원아파트 3층 303호입니다. 공부상 용도는 아파트이나, 감정평가상 현황은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90,900,000원, 최저매각가도 90,9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낮아 보이는 최저가가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00,000,000원입니다.

임차인 여은지는 전입 2021.06.28, 확정일자 2021.05.25, 점유개시 2021.06.28,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으로 등기부 임차권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에 나타납니다. 배당요구도 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현재 매각가 90,900,000원 기준 예상배당은 집행비용 차감 후 88,863,800원에 그쳐 부족분 11,136,200원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즉 이 물건은 최저가 9,090만원짜리가 아니라, 사실상 1억원 취득 물건으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152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244번길 1-15, 3층303호 (도원동, 도원아파트)
물건종류 / 전용아파트 · 현황 연립·다세대 주택 · 전용 52.37㎡ · 5층 건물 중 3층
소유자유지성 (2021.07.30. 거래가 10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90,900,000원 / 90,900,000원 (3회 유찰 표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00,000,000원
매각기일2026.06.29

① 권리 흐름 — 말소보다 임차권 인수가 핵심

등기 흐름에서 특이한 점은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권리가 2022.06.02. 갑구 6번 압류라는 점입니다. 그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국세·지방세 압류들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차인 여은지의 전입일은 2021.06.28로 말소기준일보다 앞서므로, 단순 말소권리처럼 보면 안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고, 배당 후 부족분이 매수인에게 남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1억원

임차인점유보증금전입 / 확정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여은지 주택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00,000,000원 2021.06.28 / 2021.05.25 2023.03.10 대항력 有 우선변제 실제 임차인

tenants 자료상 is_subrogation=false, is_guarantor=false이므로 보증기관 승계·대위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봅니다. 보증금은 합산할 중복 항목 없이 100,000,000원입니다. 이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못하면, 부족분은 매수인 인수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 확약서 문구의 해석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 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확약이 여은지 임차권등기에 관한 말소동의로 확정된다면 해당 임차권등기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상 확약의 구체 범위가 이 문구로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 원본 확약서의 당사자·대상권리·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약 밖 권리나 미상 위험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시세 비교 —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1억원

최근 실거래 표본은 2021.07 거래 1건, 전용 52.37㎡, 3층, 거래가 100,000,000원입니다. 최저가 90,900,000원만 놓고 보면 실거래의 90.9%처럼 보이지만, 대항력 임차인 부족분 11,136,2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100,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시세 비교는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100,000,000원으로 해야 하며, 최근 실거래와 사실상 같은 수준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1.0752.37㎡3100,000,000원
평균1건100,000,000원
⛔ 최저가 착시 이 사건은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면 임차인 배당 부족분이 늘어나는 구조라, 매수인 실질취득은 보증금 100,000,000원 부근으로 고정됩니다. 현재 회차는 90,900,000원 + 11,136,200원 = 102,036,200원의 현금흐름이 아니라, distribution 기준 인수 포함 총부담을 약 10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저가가 실거래보다 9.1% 낮다”는 식의 판단은 이 물건에 맞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0,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036,200원
1. 임차인 여은지 보증금(우선변제)100,000,000원88,863,8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78,000,000원0원
3. 갑구 7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999,000,000원0원
4. 갑구 9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매각가 90,900,000원 가정. 임차인 여은지 보증금 부족분 11,136,200원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으로 실제 배당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9,090만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은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1억원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최근 실거래 1억원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⑤ 회차별 인수액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1억원 근처

시나리오매각가인수 예상실질취득
현재 회차 (3회 유찰, 감정가 100%)90,900,000원11,136,200원100,000,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80%)72,720,000원28,988,960원100,000,00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64%)58,176,000원43,271,168원100,000,000원

이 표가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현재 회차에서든, 다음 회차에서든, 그다음 회차에서든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살아 있으면 매수인 총 부담은 보증금 100,000,000원 부근으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유찰이 더 됐으니 싸졌다”가 아니라, 인수액이 늘어 총액이 유지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권리 관점 후순위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권리 말소보다 임차인 보증금 부족분이 핵심입니다. 확약서 원본으로 임차권등기 말소동의의 범위가 확인되어야 안전합니다.
⛔ 가격 관점 최근 실거래 100,000,000원 1건과 비교할 때, 실질취득 100,000,000원은 할인 매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공부와 현황 불일치, 제시외 증축, 위반건축물 표시 관련 이슈까지 있어 환금성 프리미엄을 주기 어렵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남는 보증금”이 먼저다

이 물건의 표면 가격은 90,900,000원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100,000,000원이고, 현재 회차 배당 부족분이 11,136,2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시세 비교와 입찰 판단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100,000,000원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최근 실거래도 100,000,000원 1건뿐이어서 가격 할인 매력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완화요소지만, 이 문구만으로 모든 인수위험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약서 원본 확인 전에는 보수적 접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