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1·2층 단독주택)

최저가보다 인수액이 크다 — 예천 한천길 2층 단독주택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291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41-5 · 한천길 23-5
감정가 85,844,940원 · 최저매각가 42,065,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이학주)
🏷️ 최저가 42,065,000원 🧾 인수 표시 60,000,000원 💰 실질취득 102,065,000원 📉 미배당 299,162,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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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42,065,000원보다 명세서상 인수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이 커 현재 실질취득은 102,065,000원
2회 유찰에도 실질취득이 감정가의 118.9%이고, 인수 임차권·보증금 미상 점유자·등기 말소 이력과 예상배당의 충돌이 겹쳐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이학주의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주택임차권을 매수인 인수로 명시합니다. 현재 회차에서 보수적으로 계산한 실질취득은 102,065,000원으로, 감정가의 118.9%입니다. 낮은 최저가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85,844,940원
42,065,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실질취득
102,065,000원
최저가 + 인수 표시 보증금
매수인 인수
60,000,000원*
을구 9번 임차권 인수 명시
핵심지표
118.9%
실질취득 ÷ 감정가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29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41-5에 있는 1·2층 단독주택입니다. 토지면적은 119㎡이고, 공부상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시멘트 기와지붕 2층 주택이나 현황은 강판지붕 상태입니다. 일괄매각이며 제시외 건물도 포함됩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 85,844,940원에서 두 번 유찰돼 최저가가 42,065,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저가보다 매수인이 함께 떠안을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2023년 12월 11일 접수된 이학주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등기된 임차보증금은 60,000,00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291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41-5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한천길 23-5
물건종류 / 이용상태기타 · 1·2층 단독주택
토지대 119㎡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평지 · 가로장방 · 세로한면(가)
소유자장호경 (2013.04.26.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85,844,940원 / 42,065,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이학주 / 68,961,656원
매각기일2026.07.14
매각 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법정지상권 해당 없음

① 권리 흐름 — 말소 이력과 인수 문구가 함께 존재한다

⛔ 매각물건명세서가 직접 명시한 인수권리 목록 1 건물의 을구 9번 주택임차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임차권자 이학주의 임차보증금은 60,000,00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는 최저가 42,065,000원만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42,065,000원 + 60,000,000원 = 102,065,000원의 취득 부담으로 봐야 합니다.
⚠️ 등기 말소 이력과 예상배당 내용의 충돌 1991년 주식회사샤니 전세권과 1993년 예천새마을금고 근저당은 각각 2007년 말소된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상배당 계산에는 두 권리가 각각 6,000,000원과 30,000,000원의 배당 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불일치는 배당순위와 실질 인수액 판단을 흔들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가압류 5건과 2025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자료상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로 분류돼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이라는 문장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2023년 주택임차권에 관한 명세서의 별도 인수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한 명은 인수 명시

임차인 / 점유부분전입·확정일자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박오분
한천길 23-5
전입 2018.08.20
확정일자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재확인
이학주
1층 주택 전부(50.98㎡)
전입 2021.11.24
확정 2021.11.24
배당요구 2023.12.11
60,000,000원 판정상 없음 금액 미상 인수 명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승계 신고는 없어, 중복 신고를 제외할 대상 없이 실제 임차인은 2명입니다. 이학주는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모두 2021년 11월 24일이고 2023년 12월 11일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가 확인됩니다. 다만 우선변제액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예상배당표에도 이학주 임차보증금 배당액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 박오분의 보증금·확정일자는 미상 박오분은 2018년 8월 20일 전입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유자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부담이 없다고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자료상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1993년 근저당에 2007년 말소 기록이 함께 있으므로, 실제 기준권리와 점유관계를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가 같은 이름 임차권자 이학주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이학주가 동일인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제기된 사안이므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자료와 강제경매 청구채권의 발생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구조 — 유찰돼도 60,000,000원 인수 부담이 남는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표본 대신, 현재 최저가와 향후 유찰 시나리오에 명세서상 인수 표시 보증금 60,000,000원을 더해 실질취득 부담을 계산했습니다.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감정가보다 16,220,060원 높습니다.

회차최저가 가정인수 표시 실질취득감정가 대비
현재 회차
2회 유찰 · 49%
42,065,000원 60,000,000원 102,065,000원 118.9%
3회 유찰 시
34%
29,445,499원 60,000,000원 89,445,499원 104.2%
4회 유찰 시
24%
20,611,849원 60,000,000원 80,611,849원 93.9%

현재 회차의 최저가는 감정가의 절반 수준이지만, 60,000,000원 인수 부담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오히려 감정가를 넘어섭니다. 3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도 실질취득이 감정가의 104.2%입니다. 최저가 하락 폭과 실제 부담 감소 폭이 전혀 같지 않습니다.

⛔ “감정가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다 현재 회차 실질취득 102,065,000원은 감정가 85,844,940원의 118.9%입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물건을 시세보다 싸다고 표현하거나 낮은 최저가를 가격 가점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2,06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157,170원
2. 전세권 · 주식회사샤니6,000,000원6,000,000원
3. 근저당 · 예천새마을금고30,000,000원30,000,000원
4. 근저당 · 임차순65,000,000원4,907,830원
5. 근저당 · 용궁새마을금고46,000,000원0원
6. 가압류 · 현대캐피탈19,267,819원0원
7. 가압류 · 롯데카드6,979,436원0원
8. 가압류 · 서민금융진흥원18,512,098원0원
9. 가압류 · 경북신용보증재단40,770,453원0원
10. 가압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38,578,498원0원
11. 경매신청채권 · 이학주68,961,65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340,069,960원 중 예상 배당액은 40,907,830원이고, 미배당은 299,162,130원입니다. 집행비용 1,157,170원을 합하면 매각대금 42,065,000원이 모두 소진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1991년 전세권과 1993년 근저당의 말소 기록이 예상배당 내용과 충돌하므로 확정 배당표로 볼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42,065,000원)
집행비용과 예상 채권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채권 미배당은 299,162,130원에서 320,229,124원까지 증가합니다.
⚠️ 신청채권자도 현재 가정에서는 배당 0원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이학주의 청구금액은 68,961,656원이지만, 현재 회차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이학주는 동시에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의 임차권자로도 표시돼 있어, 두 채권의 관계와 경매 진행 목적을 원문 서류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물건 상태·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최저가”보다 “60,000,000원 인수”가 먼저다

이 물건의 표면적인 숫자는 감정가 85,844,940원, 최저가 42,065,000원, 2회 유찰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가 이학주의 60,000,000원 주택임차권 인수를 명시하므로, 현재 회차 실질취득 부담은 102,065,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감정가의 118.9%입니다.

여기에 박오분의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고,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가 동일인으로 표시돼 있으며, 과거 전세권·근저당의 말소 기록과 예상배당표도 서로 맞지 않습니다. 권리관계가 단순한 저가 주택이 아니라, 명세서 인수 문구와 원본 등기 대조가 입찰의 성패를 좌우하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실질취득은 높고, 서류 충돌이 해소되기 전에는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