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공동주택(아파트)

특별매각조건으로 주된 보증금 인수는 0원* — 그러나 실질취득 221,000,000원은 가격 검증이 필요하다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03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23-9 대원빌라2차 2층 201호
감정가 221,000,000원 · 최저매각가 221,000,000원 · 2회 유찰 표기 · 매각기일 2026.07.22
🏷️ 실질취득 221,000,000원 🛡️ 배정민·HUG 인수 0원* 👤 확인 임차관계 2명 📉 최근 거래 대비 189.7%
34
매력지수 D등급 · 배정민·HUG 보증금 잔액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 0원이나, 실질취득 221,000,000원은 최근 거래의 189.7%이고 환금성·점유·배당 검증 부담이 큽니다.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는 특별매각조건으로 해소됐지만, 동일 면적 실거래가 없고 현재 실질취득 221,000,000원이 면적이 다른 최근 거래 116,500,000원보다 높습니다. 8세대·평균 유찰 2.0회·매각률 0.0%, 김서연 보증금 미상과 배당표·등기 연혁 불일치까지 겹쳐 종합 D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배정민의 임차보증금은 200,000,0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승계한 반환채권의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어 주된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다만 현재 최저가와 실질취득액은 221,000,000원이고, 확인되는 최근 거래는 면적이 다른 47.11㎡의 116,500,000원 한 건뿐입니다. 직접 비교에 한계가 있더라도 최저가가 최근 거래의 189.7%이므로, 가격이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감정가
221,000,000원
공동주택(아파트)
최저가 / 실질취득
221,000,000원
현재 회차 · 특별조건 적용
매수인 인수
0원*
배정민·HUG 채권 잔액 비인수
최저가 ÷ 최근 거래
189.7%
면적 불일치 · 저가 판단 금지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034. 부산진구 부전동 대원빌라2차 2층 201호로, 감정평가상 공동주택인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김봉식이며 2017.10.19.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08,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현 등기 연혁에서 실제 남아 있는 최초 압류성 권리는 2023.10.30. 하나캐피탈의 가압류 31,035,624원으로, 이를 말소기준권리로 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된 임차권의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배정민의 임차권등기는 2023.11.15. 접수됐지만, 실제 전입·점유는 2022.03.31., 확정일자는 2022.02.18.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원칙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구조이지만, 해당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다는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에 관한 인수위험은 실질 0원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034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23-9, 2층 201호 · 가야대로747번길 25
물건종류 / 이용상태공동주택(아파트) · 대원빌라2차 · 6층 건물 내 2층 201호
대상면적 / 규모83.73㎡ · 총 8세대 · 2009.05.25. 준공
소유자김봉식 (2017.10.19. 매매, 거래가액 208,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21,000,000원 / 221,000,000원 (현재 회차 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3,241,08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임차권보다 ‘특별매각조건’이 결론을 바꾼다

과거 등기된 근저당권·전세권·압류 중 상당수는 이미 해지 또는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2009년과 2012년의 옛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현재의 인수권리로 다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현존 권리 기준 말소기준은 2023.10.30. 하나캐피탈 가압류이며, 그 뒤의 부산은행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배정민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배정민은 전입·점유와 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빨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에서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특별매각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배정민·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에 한정됩니다.

임차인·점유관계

성명점유·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권리판정
배정민 건물 전유부분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2022.03.31. / 2022.02.18. 20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HUG 채권승계 인수 0원*
김서연 201호 · 주거 2024.07.08. /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김서연은 말소기준일 이후인 2024.07.08. 전입해 현재 확인되는 날짜만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점유원인과 배당요구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매각조건은 배정민·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에만 적용되므로, 김서연의 점유·임대차관계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차별 실질취득 — 일반 인수 계산보다 특별조건이 우선

회차매각가격일반계산상 인수특별조건 적용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 감정가 100%) 221,000,000원 0원 0원 221,00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80%) 176,800,000원 26,475,200원* 0원 176,800,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64%) 141,440,000원 61,340,160원* 0원 141,440,000원

* 대항력 임차보증금의 미배당액만 기계적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배정민이 양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채권 잔액은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③ 시세 비교 — 189.7%지만 면적이 달라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확인되는 대원빌라2차 실거래는 2025.08.의 한 건으로, 3층·47.11㎡가 116,500,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대상 물건의 면적은 83.73㎡여서 면적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동일 평형 시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래월면적거래가최저가 대비
2025.08. 47.11㎡ 3층 116,500,000원 189.7%
대상 물건 83.73㎡ 2층 실질취득 221,000,000원 면적 불일치

면적 차이가 커 단순 금액 비교만으로 대상 물건의 적정 시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 가능한 최근 12개월 거래가 한 건뿐이고, 현재 최저가가 그 거래금액의 189.7%인 상황에서 “2회 유찰됐으니 싸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221,000,000원이며, 가격 가점은 줄 수 없습니다.

⛔ 2회 유찰 표기만 보고 할인 물건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현재 회차는 2회 유찰로 표시되어 있지만 최저매각가는 여전히 감정가의 100%인 221,000,000원입니다. 단지 경매 통계도 평균 유찰 2.0회, 매각률 0.0%로 나타납니다. 총 8세대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환금성과 응찰가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21,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894,000원
1. 배정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200,000,000원200,000,000원
2. 수승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104,000,000원17,106,000원
3.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118,300,000원0원
4. 주식회사노랑풍선 전세권130,000,000원0원
5. 주식회사사랑모아 근저당권100,000,000원0원
6.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52,000,000원0원
7. 박주정 전세권130,000,000원0원
8. 하나캐피탈 가압류31,035,624원0원
9. 부산은행 가압류10,574,541원0원
10. 경매신청채권213,241,080원0원
11.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개시결정213,241,08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 배당 순위 원본 대조 필요 위 배당계산에는 등기 연혁상 이미 말소된 과거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승대농업협동조합의 2009.06.02. 근저당권은 2010.07.1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법원의 배당표 및 최신 등기사항을 대조해 확정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221,000,000원)
집행비용 3,894,000원, 배정민 반환채권 200,000,000원, 배당표상 수승대농협 17,106,00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거래
최근 거래는 47.11㎡, 대상은 83.73㎡로 면적이 다릅니다. 현재 실질취득 221,000,000원은 가격 메리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주된 인수위험 관점 배정민의 200,000,000원 임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대항력 인수 검토 대상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반환채권의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특별매각조건으로 주된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 종합 관점 인수액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전·저가 물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실질취득액은 221,000,000원이고, 동일 면적 실거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8세대, 평균 유찰 2.0회, 매각률 0.0%와 김서연의 보증금 미상 점유관계를 함께 보면 가격과 환금성 모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이어도 가격이 맞아야 한다”

이 사건은 대항력 있는 배정민의 보증금 200,000,000원이 가장 크게 보이지만, 그 채권을 승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특별매각조건이 결론을 바꿉니다.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위험이 줄었다고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실질취득은 221,000,000원이고, 확인되는 최근 거래는 면적이 다른 47.11㎡의 116,500,000원 한 건뿐입니다. 최저가는 그 최근 거래의 189.7%이며, 8세대 소규모 공동주택·평균 유찰 2.0회·매각률 0.0%도 환금성에 부담입니다. 여기에 김서연의 보증금 미상 점유관계와 배당표·등기 연혁의 불일치까지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주된 인수는 해소, 가격과 서류 검증은 미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