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2408. 순천시 덕암동의 삼풍백합아파트 2층 201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최저매각가는 1,6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일반적인 아파트 한 채의 매각가격이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오정아와 차복례이며, 이번 경매는 채권자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가 신청한 오정아의 지분 11분의 2에 대한 강제경매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아파트 전체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복례와 공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등기상 근저당권이나 별도의 가압류가 확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5.12.08 강제경매개시결정이며 해당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권리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한 문제는 공유지분의 이용·처분,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차복례의 점유·임대차 관계에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2408 (강제경매) |
|---|---|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225-10 삼풍백합아파트 2층 201호 |
| 도로명주소 | 순천시 풍덕주택4길 40 |
| 물건종류 | 집합건물(아파트) · 철근콘크리트조 · 지하 1층, 지상 9층 중 2층 |
| 전용면적 | 59.94㎡ |
| 매각 범위 | 오정아 소유 11분의 2 지분만 매각 |
| 공유자 | 오정아 11분의 2 · 차복례 11분의 9 |
| 감정가 / 최저가 | 16,500,000원 / 16,5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 |
| 청구금액 | 41,134,605원 |
| 매각기일 | 2026.11.02 |
| 건물 현황 | 삼풍백합 · 40세대 · 1992.12.30 준공 |
| 매각 조건 | 지분매각 · 공유자 우선매수권 관련 특별매각조건 있음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단순하지만 공유관계가 남는다
최초 등기이력에서는 오영묵의 소유권이전이 확인됩니다. 이후 2023.04.24 차복례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2025.11.19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오정아에게 11분의 2 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소유권일부이전 등기에는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의 대위 및 확정판결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가 오정아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2025.12.08의 갑구 4번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권리로 정리됩니다. 근저당권이나 별도의 가압류가 없다는 점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차복례의 공유지분은 경매 대상이 아니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은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되면, 해당 공유자는 다음 매각기일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조건을 입찰 당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점유·임차인 분석 — 공유자 차복례의 지위 확인이 핵심
현황조사 및 매각물건명세서에 차복례 1명이 임차인 조사 대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전입일은 1993.03.15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차복례는 동시에 11분의 9 지분을 소유한 등기상 공유자입니다. 일반적인 제삼자 임차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성명 / 관계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인수 |
|---|---|---|---|---|---|
| 차복례 등기상 9/11 공유자 · 임차인 조사에 기재 |
1993.03.15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 우선변제 미상 | 인수 여부 미확정 |
임차관계가 실재하고 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매수인이 낙찰대금 외에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유자 본인의 점유에 불과하여 유효한 임대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차보증금 인수 문제는 달라집니다. 공유자와 임차인 조사 대상자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③ 시세 비교 — 1,650만원과 9,500만원을 직접 비교하면 안 된다
삼풍백합아파트의 전용 59.94㎡ 실거래로 확인되는 금액은 95,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파트 전체 소유권 거래가격입니다. 경매 최저가 16,500,000원은 11분의 2 지분 가격입니다. 서로 다른 권리 범위를 비교하여 최저가가 전체 시세의 17.4%이므로 저렴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합니다.
| 거래월 | 전용 | 층 | 전체 거래가 |
|---|---|---|---|
| 2023.02 | 59.94㎡ | 1층 | 95,000,000원 |
| 2023.02 | 59.94㎡ | 1층 | 95,000,000원 |
| 표본 평균 | 59.94㎡ | 2건 | 95,000,000원 |
전체 아파트 거래가 95,000,000원에 매각 대상 지분인 2/11를 단순 적용하면, 지분비례 환산액은 약 17,272,727원입니다. 최저가 16,500,000원은 이 계산값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분비례 환산액은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공유지분의 시세가 아닙니다. 공유지분만의 처분 난도, 사용·수익 제약, 공유물분할 비용 및 우선매수권 등을 고려하면 단순 비례가격을 투자 적정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5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697,000원 |
| 1.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 | 41,134,605원 | 15,803,000원 |
| 소유자 잔여 | — | 0원 |
| 채권자 미배당 | — | 25,331,605원 |
집행비용은 추정액입니다.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자동으로 떠안는 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면 차복례의 임대차 보증금 및 승계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이 내려가도 지분 리스크는 그대로
| 매각 회차 | 최저매각가 | 채권자 예상배당 | 채권자 미배당 |
|---|---|---|---|
| 현재 신건 (100%) | 16,500,000원 | 15,803,000원 | 25,331,605원 |
| 1회 유찰 시 (80%) | 13,200,000원 | 12,562,400원 | 28,572,205원 |
| 2회 유찰 시 (64%) | 10,560,000원 | 9,969,920원 | 31,164,685원 |
유찰이 발생하면 낙찰대금 부담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어느 회차에서도 동일한 11분의 2 공유지분이며,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점유관계 및 임차보증금 불확실성 역시 가격 하락만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순천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단지 내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서측·남측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지하 1층·지상 9층 건물로,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 난방설비 및 지하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 토지·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소로2류에 접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합니다. 공시지가 490,900원/㎡입니다.
- 공부상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환금성. 40세대의 소규모 아파트로서 확인되는 전체 아파트 실거래 표본도 제한적입니다. 특히 이번 경매는 아파트 전체가 아닌 소수 공유지분이므로, 전체 소유권의 거래사례로 지분 자체의 환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매각 범위.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오정아의 11분의 2 지분만 매각되는지, 대지권 등 매각에 포함되는 권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차복례 등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특별매각조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차복례의 법적 지위. 임차인 조사에 기재된 차복례와 등기상 공유자 차복례의 관계, 실제 점유자,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대항력. 차복례의 전입일은 1993.03.15이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미상입니다. 유효한 임대차 및 보증금 승계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지분 활용. 낙찰 후 공유자와의 사용·수익 협의, 지분 매각 가능성, 공유물분할청구의 실익과 예상 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시세 검증. 확인되는 거래가 2023.02의 2건에 불과하므로, 현재 전체 아파트 가치와 소수 공유지분의 거래 가능 가격을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 체납·부대비용.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가능성과 취득·보유·처분 및 법적 분쟁에 수반될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신 원본 대조. 입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및 매각기일의 변동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낮은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권리를 사느냐”
삼풍백합아파트 201호의 최저가 16,500,000원은 언뜻 강한 가격 매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각 대상은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11분의 2 지분입니다. 2023.02의 전체 아파트 거래가 95,000,000원을 지분비례로 환산하더라도 신건 최저가와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그 계산만으로 소수 지분의 적정가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11분의 9를 보유한 차복례가 임차인 조사에도 등장하고, 공유자 우선매수권 관련 특별매각조건이 존재합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 역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미배당이 발생한다는 사실보다 낙찰 후 공유관계 및 점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결론은 D등급, 신건 입찰 보류 및 권리관계 정밀검토 권고입니다. 등기상 담보권 부담이 단순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소수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임차관계 불확실성·오래된 시세표본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얼마나 낮은지가 아니라, 취득한 지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향후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