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 일괄매각

감정가 34.3%까지 내려왔지만, 유치권 57,000,000원이 승부처 — 강화 두운리 단독주택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6957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84-29
감정가 351,533,200원 · 최저매각가 120,576,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임의경매(제일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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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임차인 인수는 0원이지만 유치권 57,000,000원 신고와 세금·점유·저환금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2019.07.15 제일새마을금고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임차인 2명도 후순위 전입이지만, 공사대금 57,000,000원에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유치권 신고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세금 압류·3회 유찰·단독주택 및 토지의 환금성 위험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대비 34.3% 🔁 3회 유찰 🧾 유치권 신고 57,000,000원 🔑 확정 인수 0원
한 줄 평 등기 흐름상 현재의 말소기준은 2019.07.15 제일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고, 실제 임차인 2명의 전입도 모두 그 이후라 대항력은 없습니다. 등기·임차인 기준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아이미래인테리어가 공사대금 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유치권을 신고했고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어도, 이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351,533,200원
단독주택 + 토지 일괄매각
최저가 / 실질취득*
120,576,000원
확정 인수 0원 · 유치권 변수 제외
매수인 확정 인수
0원
등기권리·대항력 임차인 기준
핵심지표
57,000,000원
유치권 신고 · 부가가치세 별도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6957.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84-29의 토지 669.0㎡와 벽돌구조 기타지붕 2층 단독주택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현재 소유자 송종현은 2019.07.15 임의경매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제일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66,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등기부 앞부분에 2016.01.21 강화남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220,000,000원이 보이지만, 이 권리는 전 소유자 단계의 2019.07.15 임의경매 매각 때 다른 담보권·가처분과 함께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권을 기준으로 읽을 때의 말소기준은 2019.07.15 제일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가압류·압류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6957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84-29
용도 / 매각범위기타 + 토지 · 단독주택 및 토지 일괄매각
건물벽돌구조 기타지붕 2층 단독주택 · 외벽 목재 사이딩 마감 · 샷시창호
토지대 669.0㎡ · 계획관리지역 · 완경사 · 사다리형 · 세로한면(가)
소유자송종현 (2019.07.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351,533,200원 / 120,576,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3%)
신청채권자 / 청구제일새마을금고 / 140,705,400원
매각기일2026.06.30

① 권리 흐름 — 현재 기준은 2019년 근저당

✅ 등기상 결론 2019.07.15 제일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현재 소유권 체계의 말소기준입니다. 그 뒤의 주식회사대한강재·전문건설공제조합 근저당권,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세금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의 보전처분과 회생절차개시 등기도 회생절차 폐지 후 2025.08.25 말소됐습니다.
⚠️ 세금은 소멸 여부와 배당순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에는 세금 압류 이력이 5건 있습니다. 2019년 매각 전의 3건은 당시 말소됐고, 현 소유권 취득 이후 2023.08.22 및 2025.09.23 압류가 다시 등기됐습니다. 압류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정리되더라도, 당해세 등에 해당하면 선순위로 배당되어 담보권자의 실제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 실제 임차인 2명, 대항력 없음

점유자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안양정 2020.04.20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이춘화 2024.09.12 미상 2025.08.22 없음 미상 없음

실제 임차인은 2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안양정의 전입일 2020.04.20과 이춘화의 전입일 2024.09.12는 모두 현재 말소기준인 2019.07.15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두 점유자는 매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가능액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춘화는 2025.08.22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 여부와 금액은 보증금·확정일자·배당순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의 보증금 승계는 없더라도 실제 점유자 2명에 대한 인도 협의와 명도 일정은 별도로 예상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20,57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청구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2,488,064원
1. 신청채권자 · 제일새마을금고 140,705,400원 118,087,936원
채권자 총 청구액 1,730,234,023원 118,087,936원
총 미배당 - 1,612,146,087원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118,087,936원이 신청채권자 배당으로 계산되고,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의 잔여는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우선변제와 최신 채권계산서에 따라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신청채권자 배당에 사용되고, 후순위·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추가되면 매각대금이 줄어 채권 미배당 규모는 더 커집니다. 감정가 대비 비율과 시세 대비 가격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④ 유치권 — 확정 인수 0원과 별개의 점유 위험

⛔ 아이미래인테리어 유치권 신고 2025.09.03 아이미래인테리어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유치권 신고액을 곧바로 매수인이 인수하는 채무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고 신고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에 대한 인도 거절과 명도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PI의 실질취득 120,576,000원은 등기·임차인상 확정 인수만 반영한 금액이며, 유치권 해결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값입니다.

유치권신고서가 경매개시결정일 2025.01.31보다 뒤인 2025.09.03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공사계약과 실제 공사내역, 공사대금의 발생·변제기, 점유 개시 시점, 현재 점유자, 점유의 연속성 및 건물과 공사채권의 관련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판단의 기준 현재 최저가 120,576,000원은 감정가 351,533,200원의 34.3%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감정가 대비 유찰률일 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단독주택·토지의 개별성, 유치권 신고, 점유자 2명, 교통여건과 환금성을 함께 검증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⑤ 회차별 가격 시나리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3회 유찰 34.3% 120,576,000원 1,612,146,087원
4회 유찰 시 24.01% 84,403,200원 1,647,750,081원
5회 유찰 시 16.81% 59,082,239원 1,672,615,264원

등기·임차인상 인수액은 각 회차에서 0원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낙찰가가 확정 취득원가의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유치권이 성립하거나 점유 해소에 별도 비용이 필요하면, 표의 낙찰가만으로 실질취득비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유치권 검증이 먼저”

이 사건의 등기권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19년 선행 경매로 2016년 담보권이 정리됐고, 현재 말소기준인 제일새마을금고 근저당권보다 뒤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 2명도 모두 후순위 전입이어서 보증금 승계는 없습니다. 권리등기와 임차인만 보면 매수인 확정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단순한 ‘인수 0원 물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57,000,000원에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유치권 신고가 있고, 성립 여부와 실제 점유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세금 압류와 점유자 2명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의 34.3%라는 숫자는 눈에 띄지만, 세 차례 유찰 자체가 가격과 환금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는 통과, 유치권과 현장조사는 보류. 이 물건의 결론은 유치권 서류와 실제 점유를 확인한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