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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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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06 3회 · 최저 128,640,000원
C 매력지수48 유찰 1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3617 · 서울남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23.47㎡
최저매각가 2차 · 유찰 1회
160,800,000 1억 6,080만 감정가 201,000,000원
감정가의 80% ▼ 20% 할인
다음 매각기일
08-27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608만원
최저가의 10% · 16,080,000원
실거래 대비
▼ 15.4% 싸게 매수
같은 평형 직전 1건 평균 1.90억원
최근 결과
1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다혜 임차권은 HUG의 반환청구권 포기·말소 조건으로 실질 인수 0원*. 다만 박서연 보증금이 미상이라 총취득가는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

주된 임차권은 확약으로 0원, 그러나 미상 점유자가 남는다 — 개봉동 더존퍼스트 504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617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0-1 더존퍼스트 제5층 제504호
감정가 201,000,000원 · 최저매각가 160,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8.2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말소기준 2025.12.08 🏠 실제 임차인 2명 ✅ 최다혜 실질 인수 0원* ⚠️ 박서연 보증금 미상 📊 기준 시세 대비 84.6%
48
매력지수 C등급 · 최다혜 미배당은 조건부 포기·말소로 실질 0원이나 박서연 보증금이 미상이라 총 인수액과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는 C등급
현재 최저가 160,800,000원은 시세 기준 190,000,000원의 84.6%지만 실거래 표본이 1건뿐이고, 최다혜의 42,251,200원 미배당은 실질 0원으로 해소되는 반면 박서연은 2024.03.25 전입·보증금·확정일자 미상으로 별도 인수위험이 남아 가격 가점을 제한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다혜의 보증금 200,000,000원 중 배당되지 않는 42,251,200원은 원래 매수인 인수 구조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되므로 이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그러나 별도 점유자 박서연은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인수액 미상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160,800,000원만 보고 190,000,000원 시세 기준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1,000,000원
최저 160,800,000원 · 1회 유찰
실거래 기준
190,000,000원
전용 23.47㎡ · 2024.02 · 표본 1건
실질취득 하한
160,800,000원 + 미상
최다혜 0원* · 박서연 보증금 미상
핵심 인수위험
미상
박서연 · 대항력 가능·미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617. 서울 구로구 개봉동 더존퍼스트 5층 504호,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201,000,000원의 80%인 160,800,000원으로 1회 유찰 상태입니다. 권리관계의 핵심은 일반적인 근저당이 아니라 임차권과 점유자입니다. 과거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2,639,000,000원 근저당은 2021.11.03 이미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은 2025.12.08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보다 앞선 2023.10.27에는 최다혜의 주택임차권이 등기돼 있습니다. 보증금은 200,000,000원, 전입은 2022.01.14, 확정일자는 2021.12.10이고 배당요구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배당 후 남는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현재 회차 배당 계산에서도 157,748,800원이 배당되고 42,251,200원이 부족합니다.

✅ 최다혜 임차권의 결정적 예외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따르면 최다혜의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게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최다혜 관련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반영합니다.
⛔ 확약 밖의 위험은 남는다 박서연은 2024.03.25 전입한 점유자로 조사됐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을 확정적으로 “있다”고 단정하지 않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최다혜에 대한 포기·말소 조건은 박서연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박서연의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까지 매수인 총 인수액과 최종 실질취득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617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0-1 더존퍼스트 제5층 제504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19길 69-3
물건종류 / 면적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 전용 23.47㎡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중 제5층 제504호 · 2020.07.10 준공 · 20세대
소유자김완중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01,000,000원 / 160,8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00,000,000원
매각기일2026.08.27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은 조건부 해소, 미상 점유자는 별도

2020년 설정됐던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돼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이 아닙니다. 이후 김완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이뤄졌으며, 2023.10.27 최다혜의 주택임차권이 등기됐습니다. 최다혜의 임차권은 말소기준인 2025.12.08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 때문에 실질 부담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박서연의 전입일 2024.03.25 역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여부도 미상입니다. 이 점이 이 사건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한 가장 큰 권리 리스크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 / 확정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최다혜 건물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2.01.14 / 2021.12.10 20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HUG 승계 실질 0원*
박서연 미상 2024.03.25 /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위험 미상

* 최다혜 관련 원자료 배당 계산상 미배당액은 42,251,2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을 반영해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이 조건은 최다혜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박서연의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시세 비교 — 84.6%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전용 23.47㎡로 면적이 일치하는 확인 가능한 실거래는 2024.02, 3층, 190,000,000원 1건입니다. 시세 기준값도 190,000,000원이며 현재 최저매각가 160,800,000원은 그 84.6%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0223.47㎡3190,000,000원

숫자만 보면 최저가가 190,000,000원 기준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확인 가능한 거래가 1건뿐이고, 더 중요한 점은 박서연의 보증금이 미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실질취득가는 최소 160,800,000원에서 시작하되 박서연에게 승계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추가됩니다. 인수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 소규모 단지·거래표본 제한 더존퍼스트는 20세대이며 확인 가능한 동일 면적 실거래가 1건입니다. 단지 경매 통계의 평균 유찰 횟수는 1.9회이고 낙찰률은 0.0%로 제시돼 있습니다. 가격 비교는 190,000,000원 한 건을 절대적인 시세로 보기보다 권리 확인과 함께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0,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051,200원
1. 임차인 최다혜 보증금(우선변제)200,000,000원157,748,800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2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계산 자체로는 최다혜 보증금 중 42,251,200원이 미배당됩니다. 그러나 위 조건부 포기·말소를 반영하면 최다혜 관련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박서연의 보증금은 미상이므로 위 배당표만으로 전체 인수부담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60,800,000원)
감정가 / 실질취득 하한 vs 실거래
실질취득 하한은 160,800,000원이지만 박서연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최종 총취득가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 확약이 해결한 부분 최다혜 보증금 200,000,000원은 현재 최저가보다 크고 배당표상 42,251,200원이 남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인해 이 부분은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 박서연은 말소기준보다 이른 2024.03.25 전입자로 확인되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입니다. 이 점을 확인하지 않고 최저가 160,800,000원만으로 수익성을 계산하면 실질취득가를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차별 인수 구조 — 최다혜는 내려갈수록 미배당이 커져도 실질 0원*

회차매각가원자료상 최다혜 미배당실질 처리
현재 회차 · 1회 유찰 160,800,000원 42,251,200원 최다혜 0원* · 박서연 미상
2회 유찰 시 128,640,000원 73,960,960원 최다혜 0원* · 박서연 미상
3회 유찰 시 102,912,000원 99,328,768원 최다혜 0원* · 박서연 미상

일반적인 대항력 임차인 사건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가가 보증금 수준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다혜는 보증금 200,000,000원이 각 회차 매각가보다 크지만, 조건부 포기·말소 때문에 최다혜 관련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다만 이 효과를 박서연에게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매봉초등학교 서측 인근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1개호로 이용 중이며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도로. 남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지·사다리형·소로각지이며 공시지가는 3,184,000원/㎡입니다.
  • 물건 상태. 위반건축물 사항이 없고 공부와의 차이도 없습니다.
  • 환금성. 20세대 규모이며 동일 면적 확인 거래가 1건이고 단지 경매 평균 유찰 횟수는 1.9회라 가격 판단을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박서연 보증금 확인.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확약 조건 원문 대조. 최다혜 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실제 매각조건에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 표본 한계. 확인 가능한 동일 면적 거래는 2024.02의 190,000,000원 1건이므로 84.6%라는 비율만으로 저가매수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갑구에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있으므로 매각 후 처리 관계를 원본 서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확인. 임차권등기자 외 별도 점유자가 조사된 사건이므로 실제 점유 상태와 인도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배당요구 내역을 직접 대조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맺으며 — “확약으로 끝난 임차권”과 “아직 모르는 점유자”를 분리해서 보라

이 사건을 단순히 “보증금 200,000,000원이 최저가보다 큰 위험물건”으로 보는 것도 틀리고, 반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포기했으니 인수 0원인 안전물건”으로 보는 것도 부족합니다. 최다혜의 42,251,200원 미배당은 조건부 포기·말소로 실질 0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 밖에 있는 박서연은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전입일은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현재 최저가 160,800,000원은 시세 기준 190,000,000원의 84.6%지만, 이 숫자는 박서연 인수액이 0원이라고 확인됐을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가격비교가 됩니다. 확인 가능한 실거래도 1건뿐입니다. 결론은 최다혜 위험은 해소, 박서연 위험은 미확정. 따라서 권리확인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실거래가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미납 관리비 등 일부 항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다혜 임차권의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박서연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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