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확약으로 1.1억 임차권의 주된 인수는 실질 0원* — 그러나 미상 경정·누수·시세 공백이 남는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656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3-11 2층 203호
감정가 115,000,000원 · 최저매각가 56,35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5.2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대비 49% 🧾 보증금 110,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미상 경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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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이경한의 110,000,000원 임차권은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인수 0원*이나, 미상 임차권 경정·누수 가능성·실거래 공백·2회 유찰이 겹친 보수적 접근 물건
확약이 없으면 현재 회차 룰상 인수 55,064,300원인 대항력 인수형이며, 확약 적용 밖일 수 있는 임차권 경정 1건과 당해세·누수·다세대 환금성 위험이 남고 최근 실거래 비교도 불가능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대항력 있는 이경한의 보증금은 110,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 배당만 보면 미배당 55,064,300원이 매수인에게 남는 구조이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이경한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성명·보증금·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임차권 경정 1건은 확약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옥내 누수 가능성과 최근 실거래 시세 공백도 남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5,000,000원
최저가 56,350,000원 · 2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56,350,000원*
확약 적용 시 최저가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인수 55,064,300원
핵심지표
미상 1건
임차권 경정 적용범위 확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656. 임학공원 남동측 인근의 철근콘크리트조 4층 다세대주택 중 2층 203호입니다. 현 소유자 장윤미는 2021.10.27. 거래가 11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최저가 56,350,000원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110,000,000원입니다. 이경한은 2021.09.27. 확정일자를 받고 2021.10.26.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말소기준인 2022.10.24. 계양구 압류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현재 최저가에서 집행비용 1,414,300원을 먼저 제외하면 이경한에게 예상되는 배당은 54,935,700원이고, 보증금 부족분은 55,064,300원입니다. 확약을 반영하지 않으면 최저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은 111,414,300원으로, 최저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이 커져 총부담은 보증금 110,000,000원 수준에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이경한 임차권에 한해 인수액을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656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3-11 2층 203호 · 도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69
물건종류 / 구조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4층 건물 내 2층 203호
임차권 범위제2층 제203호 38.245㎡ 전부
소유자장윤미 (2021.10.27. 거래가 11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15,000,000원 / 56,35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10,000,000원
매각기일2026.05.26

① 권리 흐름 — 확약이 없으면 보증금 인수형

등기상 과거 근저당은 세 차례 설정됐지만 모두 경매 전에 말소됐습니다. 씨티은행 근저당 36,400,000원은 2009.12.01., 삼성생명보험 근저당 54,600,000원은 2013.05.29., 국민은행 근저당 45,480,000원은 2021.10.26. 각각 말소됐으므로 매수인이 인수할 존속 근저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언된 말소기준은 2022.10.24. 계양구 압류이며, 이후 국세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분석

임차인점유·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판단
이경한
203호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전입 2021.10.26
점유개시 2021.11.02
확정 2021.09.27
110,000,000원 대항력 有 배당요구
2023.12.01.
실질 0원*
룰상 55,064,300원
성명 미상
을구 7-2 임차권 경정
전입일 미상
확정 2021.09.27.
경정 2023.12.20.
미상 가능·미상 미상 범위 확인
✅ 확약의 효과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경한의 룰상 미배당 보증금 55,064,300원은 매수인 인수액에서 제외해 실질 0원*으로 평가합니다.
⛔ 확약은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 확약의 효과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권리까지 확대하면 안 됩니다. 을구 7-2 임차권 경정은 성명·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동일한 이경한 임차권을 정정한 것인지 별개의 위험인지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별도 권리라면 대항력 가능·인수액 미상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② 가격 판단 — 49%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15,000,000원의 49%인 56,350,000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이 가격이 현시세보다 낮다고 결론 내릴 근거는 없습니다. 현 소유자의 2021.10.27. 취득가 110,000,000원은 과거 거래일 뿐 현재 시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비교 기준금액해석
감정가115,000,000원감정평가 기준액
현재 최저가56,350,000원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56,350,000원*이경한 확약 적용 시
확약 미반영 실질취득111,414,300원최저가 + 룰상 인수 55,064,300원
2021.10.27. 거래가110,000,000원현 소유자 취득가 · 현재 시세 판단에는 제한
⚠️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다세대주택은 같은 주소라도 층·면적·내부 상태와 개별 하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큽니다. 이 물건은 이미 2회 유찰됐고 누수 가능성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6,3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414,300원
1. 임차인 이경한 보증금110,000,000원54,935,700원
2. 씨티은행 근저당36,400,000원0원
3. 삼성생명보험 근저당54,600,000원0원
4. 국민은행 근저당45,480,000원0원
5. 주택도시보증공사11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매각대금이 집행비용과 이경한의 우선변제금으로 전부 소진됩니다. 이경한의 보증금 부족분은 룰상 55,064,300원이지만, 말소동의 확약서가 적용되는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씨티은행·삼성생명보험·국민은행 근저당은 등기상 이미 말소됐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56,350,000원은 집행비용 1,414,300원과 이경한 우선변제 54,935,700원으로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확약 적용 시 이경한 관련 실질 인수는 각 회차 0원*입니다.
✅ 주된 임차권 관점 실명과 보증금이 확인된 임차인은 이경한 1명이며, 보증금은 110,000,000원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는 구조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로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남아 있는 세 가지 변수 첫째, 성명·보증금·전입일이 미상인 임차권 경정 1건의 정체와 확약 적용 범위입니다. 둘째, 국세·지방세 압류 3건 중 당해세가 있는 경우의 배당 변동입니다. 셋째, 출입문에 누수 관련 메모가 부착돼 감정평가서가 옥내 누수 가능성을 명시한 점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은 해법이지만, 만능은 아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 56,350,000원만 보면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온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러나 확약이 없었다면 이경한의 미배당 보증금 55,064,300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이 111,414,300원까지 올라가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이경한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해소되지만, 그 효력은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성명·보증금·전입일이 미상인 을구 7-2 경정의 성격, 당해세 가능성, 옥내 누수 가능성, 최근 실거래 시세 공백과 2회 유찰이라는 조건이 동시에 남습니다. 따라서 주된 보증금 인수는 확약으로 해소됐지만, 권리가 완전히 단순하다고 단정하거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은 확약 원본과 경정 내역이 확인되기 전까지 보수적으로 접근할 다세대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