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복층형)

최저가보다 ‘확약서’가 핵심이다 — 계양구 장기동 비동 3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79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150-14 비동 3층303호
감정가 209,000,000원 · 최저매각가 102,41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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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이 유효하면 인수 0원*이나,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08,000,000원·가등기·당해세 확인이 핵심인 검증형 물건
김춘구는 실제 임차인 1명이며 보증금 208,000,000원의 대항력·우선변제 구조다. 최저가 102,410,000원에서 룰상 미배당 107,823,740원이 생기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로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보되, 가등기 종류와 당해세 확인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표면 최저가는 102,41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208,000,000원이 핵심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 기준 임차인 미배당 107,823,740원이 매수인 인수로 이어져 실질취득은 210,233,740원이 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기재 인수권리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그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보되, 확약서 원본·가등기 종류·당해세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최저가 102,410,000원 📉 2회 유찰·감정가 49% 👤 실제 임차인 1명 🧾 룰상 미배당 107,823,740원 ✅ 확약 반영 인수 0원*
감정가 / 최저가
209,000,000원
최저 102,41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102,410,000원*
확약 반영 · 룰상 210,233,74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없으면 107,823,740원
핵심지표
확약서 검증형
대항력 임차인 1명 · 보증금 208,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793. 인천 계양구 장기동 150-14 비동 303호,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복층형)입니다. 이 사건은 “2회 유찰로 싸졌다”보다 “대항력 임차권을 누가 떠안느냐”가 먼저입니다. 임차인 김춘구 씨는 임대차계약일자 2021.02.08, 주민등록·점유개시 2021.03.03, 확정일자 2021.02.08, 보증금 20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상 말소기준은 2023.01.05 계양구 압류이므로,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최저가 102,410,000원으로 배당하면 집행비용 2,233,740원을 먼저 빼고, 임차인에게 100,176,260원만 배당됩니다. 그래서 확약이 없다면 보증금 부족분 107,823,740원이 매수인 인수로 남고, 최저가에 받아도 실질취득은 210,233,740원입니다. 즉 이 유형은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가 늘어 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793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150-14 비동 3층30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다세대주택(복층형) · 제3층 제303호
소유자박영숙 (2021.03.05. 거래가 208,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09,000,000원 / 102,41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46,439,553원
매각기일2026.06.30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다

데이터상 말소기준은 갑구 17번 압류, 2023.01.05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김춘구 씨의 주민등록·점유개시일은 2021.03.03으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음,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있어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tenants 데이터의 is_guarantor와 is_subrogation은 모두 false이므로, 보증기관 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봅니다.

⚠️ 확약서가 적용되는 범위 매각물건명세서 명시 인수권리는 을구 순위 7번 주택임차권등기이고,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확약이 유효하면 김춘구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단, 확약은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되므로 확약 밖의 가등기 종류, 당해세, 원본상 특약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표 — 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배지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확정보증금배당요구판정
김춘구 주택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전입 2021.03.03
확정 2021.02.08
208,000,000원 2023.04.24 대항력 우선변제 실제 임차인

김춘구는 보증기관 승계·대위변제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으로 분류됩니다. 보증금 합산 대상은 1명, 208,000,000원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2,4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메모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2% 추정)-2,233,740원송달·공고·감정·집행관 매각수수료 누진 추정치
1. 임차인 김춘구 보증금 (우선변제)208,000,000원100,176,260원부족분 107,823,740원 매수인 인수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서서울농업협동조합141,600,000원0원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3. 을구 3번 근저당권 ·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162,000,000원0원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4. 을구 4번 근저당권 · 김현중23,000,000원0원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5. 갑구 15번 경매개시결정 · 주식회사 우리카드246,439,553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6. 갑구 19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46,439,553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

표의 미배당 인수액 107,823,740원은 대항력 임차권을 그대로 적용한 룰상 금액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면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조정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02,410,000원)
회차별 임차인 미배당(룰상 인수)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임차인 미배당은 커집니다. 확약이 없다면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 확약 반영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원본상 유효하고, 매각조건에서 그대로 반영된다면 김춘구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이 경우 최저가 102,410,000원 자체가 실질취득 기준이 됩니다.
⛔ 확약 불인정 시 김춘구 보증금 208,000,000원 중 현재 회차 배당 후 부족분 107,823,740원이 남습니다. 이때 실질취득은 102,410,000원 + 107,823,740원 = 210,233,740원이므로, 감정가 209,000,000원보다 낮은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④ 회차별 인수 시나리오

회차최저가임차인 미배당실질취득(확약 없음)비고
현재 회차 (2회 유찰, 감정가 49%)102,410,000원107,823,740원210,233,740원현재 회차
3회 유찰 시 (감정가 34%)71,687,000원138,003,366원209,690,366원확약 없으면 인수 증가
4회 유찰 시 (감정가 24%)50,180,900원159,122,356원209,303,256원확약 없으면 인수 증가

이 표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든 다음 회차든 실질취득은 209,303,256원~210,233,740원 수준으로 움직입니다. 즉 “더 유찰되면 싸진다”가 아니라, 임차인 미배당이 커져 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맞춰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면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므로, 입찰판단의 첫 번째 확인사항은 가격이 아니라 확약서 원본과 매각조건 반영 여부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싸진 물건”이 아니라 “확약 검증 물건”

이 사건은 2회 유찰로 최저가가 102,41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본질은 가격이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춘구의 보증금 208,000,000원이 먼저이고,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210,233,740원입니다. 그래서 시세 비교와 입찰 판단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그 확약이 유효하면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바뀝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확약서가 유효하면 검토 가능, 확약서가 흔들리면 위험.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낙찰가가 아니라 확약서 원본 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