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 6,125만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약 9,150만원 — 공촌동 금강빌라 1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920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3-7 금강빌라 1층 102호
감정가 1.25억 · 최저매각가 6,125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 감정가 125,000,000원 ⬇️ 최저가 61,250,000원 🧾 인수 30,252,500원 🏠 실질취득 91,502,50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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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6,125만원이나 대항력 임차보증금 미배당 3,025만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은 9,150만원
보증금 9,000만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현재 회차 인수액이 30,252,500원이고 추가 유찰에도 실질취득이 약 9,100만원으로 고정되며, 최근 실거래가 없는 9세대·1995년식 다세대로 환금성 확인이 필요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9,000만원이 낙찰대금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 기준 매수인 인수 예상액은 30,252,500원, 최저가와 합친 실질취득은 91,502,500원입니다. 더 유찰돼도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인수액이 늘어 총비용은 약 9,100만원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5,000,000원
최저가 61,25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예상
91,502,500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
매수인 인수
30,252,500원
임차보증금 90,000,000원 중 부족분
실질취득 ÷ 최저가
149.4%
표면 최저가보다 49.4% 증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920. 인천 서구 공촌동 금강빌라 1층 102호, 전용 55.87㎡ 다세대주택입니다. 건물은 1995년 8월 30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이고, 전체 9세대 규모입니다. 소유자 이원주는 2019년 12월 1억2,5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표면상 최저가는 감정가 1억2,500만원의 49%인 6,125만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사건은 유찰 횟수나 할인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대항력 임차인 인수형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2018년 9월 14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2018년 9월 21일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말소기준인 2020년 3월 17일 신용석 근저당보다 약 1년 6개월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배당요구도 했지만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뺀 59,747,500원만 배당될 것으로 계산돼, 나머지 30,252,5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920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3-7 금강빌라 1층 1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693번길 5-1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55.87㎡ · 4층 건물 중 1층
사용승인 / 규모1995.08.30 · 전체 9세대
소유자이원주 (2019.12.27.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12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25,000,000원 / 61,25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93,402,73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핵심

등기상 오래된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보이지만, 1996년·1997년 국민은행 계열 근저당은 2008년 6월 10일 해지로 말소됐고, 2002년 이종섭 가압류도 2005년 2월 25일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2020년 3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역시 같은 달 19일 해제됐으므로 이들 과거 권리는 현재 매수인 인수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0년 3월 17일 설정된 신용석 근저당권 65,000,000원입니다. 이후의 세무서·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2025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권등기일인 2022년 7월 4일이 아니라 전입과 점유를 갖춘 2018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자체가 말소되더라도 보증금 미변제액에 대한 대항력은 남아 매수인이 부족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인천도시공사 제1층 제102호 55.87㎡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90,000,000원 2018.09.14 / 2018.09.14
점유개시 2018.09.21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해당 없음
⛔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된 인수 조건 을구 8번 주택임차권은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 예상 배당액은 59,747,500원으로, 보증금 90,000,000원 중 30,252,500원이 미변제됩니다.

③ 실질취득 — 유찰돼도 총액은 거의 줄지 않는다

현재 회차의 최저매각가 61,250,000원만 보면 감정가 대비 큰 폭으로 할인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크므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배당액이 줄고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이 구조에서는 최저가가 아니라 최저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차 가정최저매각가임차보증금 미배당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 61,250,000원 30,252,500원 91,502,500원
3회 유찰 시 42,875,000원 48,296,750원 91,171,750원
4회 유찰 시 30,012,499원 60,927,726원 90,940,225원

현재 회차에서 4회 유찰 가정까지 최저가는 61,250,000원에서 30,012,499원으로 절반 이하가 되지만, 실질취득은 91,502,500원에서 90,940,225원으로 불과 562,275원만 감소합니다. 집행비용 추정치의 차이를 제외하면 대항력 임차보증금 90,000,000원 부근에 총취득비용이 고정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 시세 판단은 보류 확인 가능한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가 없어, 실질취득 91,502,500원이 현재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감정가 125,000,000원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1,2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변제
0. 집행비용(추정) - 1,502,500원 -
1. 임차인 인천도시공사 90,000,000원 59,747,500원 30,252,500원
2. 근저당권 · 신용석 65,000,000원 0원 65,000,000원
3. 신청채권자 · 서울보증보험 93,402,730원 0원 93,402,73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과 선순위 임차인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세금·보험 관련 압류 중 당해세가 있으면 임차인 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체납세액과 법정기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61,250,000원)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에 사용됩니다.
회차별 최저가와 임차보증금 미배당
최저가가 내려가도 임차보증금 미배당이 증가해 합계는 약 9,1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 정리된 과거 권리 1996년·1997년 근저당, 2002년 가압류, 2008년 양봉농협 근저당,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과거 경매개시결정은 각각 해지·해제·취소로 말소됐습니다. 이들 과거 등기가 현재 매수인에게 별도로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남는 핵심 위험 권리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부족분입니다. 현재 회차 인수 예상액은 30,252,500원이며, 추가 유찰은 표면 낙찰가만 낮출 뿐 실질취득액을 의미 있게 낮추지 못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이 아니라 “약 9,100만원 취득”

이 물건의 표면 최저가는 61,250,000원이지만, 실제 판단 기준은 91,502,500원입니다. 인천도시공사의 보증금 90,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고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회·4회 유찰까지 기다려도 낙찰가 감소분만큼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은 약 9,100만원에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9세대 규모의 1995년식 다세대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매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권리분석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형이며, 추가 유찰은 가격 메리트를 거의 만들지 못합니다. 실질취득액과 수선비·세금·명도비를 모두 더한 뒤 인근 다세대 시세보다 충분히 낮을 때만 접근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