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인수 0원 판정, 그러나 3회 유찰 가격을 ‘시세보다 싸다’고 볼 근거는 없다 — 효성동 중앙공영 4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158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91-2 중앙공영 가동 4층401호
감정가 215,000,000원 · 최저매각가 73,745,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30 · 임의경매(신당1.2.3동새마을금고)
📉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 매수인 인수 0원 👤 점유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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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후순위 점유자로 권리 부담은 낮지만, 3회 유찰과 실거래 부재로 가격·환금성 검증이 필요한 물건
장부덕의 전입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이고 예상 인수액은 0원이나, 최저가 73,745,000원이 감정가의 34.3%라는 사실 외에 최근 시세 근거가 없고 1989년 사용승인·3회 유찰·임대관계 미상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장부덕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되고, 예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 73,745,000원이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할 실거래 자료가 없고, 1989년 사용승인 아파트가 3회 유찰된 만큼 현장 시세와 환금성 검증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215,000,000원
감정평가 기준
최저가 / 실질취득
73,745,000원
감정가의 34.3%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는 점유자
현재 미배당
456,374,051원
채권총액 528,391,641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158. 인천 계양구 효성동 중앙공영 가동 4층 401호로, 감정평가상 계단식·남향의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중 4층이며 1989년 11월 사용승인됐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최재혁으로, 2021년 11월 8일 매매를 원인으로 220,000,000원에 취득한 등기가 2022년 1월 10일 접수됐습니다.

권리분석상 말소기준은 1989년 11월 11일 한국주택은행의 채권최고액 11,7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은 국민은행으로 이전된 뒤 2008년 11월 27일 말소기록이 존재합니다. 이후 2015년과 2016년 국민은행 근저당, 2022년 삼성생명보험·신당1.2.3동새마을금고·최애숙 근저당, 인천신용보증재단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정리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158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91-2 중앙공영 가동 4층401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628번길 8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계단식 · 남향 · 6층 중 4층 401호
건물구조 / 사용승인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1989.11.07
소유자최재혁 (2021.11.08 매매, 거래가액 22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15,000,000원 / 73,745,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신당1.2.3동새마을금고 / 30,979,090원
매각기일2026.07.30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소멸, 매수인 인수는 0원

⚠️ 말소기준 원본 대조 포인트 권리분석상 말소기준은 1989.11.11 한국주택은행 근저당으로 표시되지만, 해당 근저당은 국민은행으로 이전된 뒤 2008.11.27 말소된 기록도 있습니다. 입찰 전 등기부 원본에서 말소기준권리의 적용 관계와 현재 유효한 선순위 권리 유무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회차 예상배당에서는 집행비용 1,727,410원과 한국주택은행 근저당 11,700,000원을 먼저 반영하고,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88,000,000원 근저당에 60,317,590원이 배당됩니다. 그 뒤의 국민은행·삼성생명보험·신당1.2.3동새마을금고·최애숙 근저당과 인천신용보증재단 가압류에는 배당 여력이 남지 않습니다. 이들 미배당 채권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이 아니라 채권자 측의 배당 부족으로 정리되며, 예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점유관계 — 전입은 후순위, 보증금은 미상

성명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대항력우선변제승계
장부덕 2022.01.17 미상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장부덕의 전입신고일은 2022년 1월 17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권리관계에서는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여부는 원본 서류에서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배당액을 바꿀 수 있으나, 후순위 전입에 따른 보증금 승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 임차인 판정 확인된 점유자는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닙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고, 현재 산정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34.3%, 그러나 시세 비교는 불가

감정가 215,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73,745,00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34.3%까지 하락했지만, 동일 단지 또는 인근 비교 실거래 자료가 없어 이 금액이 최근 시세보다 낮은지, 높은지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보다 크게 낮다”와 “시세보다 싸다”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 최저가만으로 가격 가점 금지 1989년 사용승인 아파트가 3회 유찰됐다는 사실은 감정가와 실제 수요 사이에 간극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내부 상태, 수리비, 관리비 체납, 거래 빈도와 인근 실거래를 확인하기 전에는 73,745,000원을 저가 또는 안전마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회차까지 유찰될 경우 최저가는 51,621,500원, 다시 유찰될 경우 36,135,050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유찰이 반복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456,374,051원에서 478,099,328원, 493,307,022원으로 확대됩니다. 미배당 확대 자체는 매수인의 인수액 증가를 뜻하지 않지만, 경매가 장기간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3,74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727,410원
1. 근저당 · 한국주택은행11,700,000원11,700,000원
2. 근저당 · 국민은행88,000,000원60,317,590원
3. 근저당 · 국민은행104,400,000원0원
4. 근저당 · 삼성생명보험99,000,000원0원
5. 근저당 · 신당1.2.3동새마을금고36,000,000원0원
6. 근저당 · 최애숙130,000,000원0원
7. 가압류 · 인천신용보증재단59,291,64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528,391,641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72,017,590원이며 미배당액은 456,374,051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신당1.2.3동새마을금고의 청구액 30,979,090원은 현재 회차 시나리오에서 배당되지 않습니다. 당해세·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에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되며 후순위 배당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감정가·시세 비교 대신 회차별 미배당액을 표시했습니다.
✅ 권리 관점 확인된 점유자의 전입은 후순위이고, 등기상 후순위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예상 인수액은 0원으로, 낙찰대금 외 보증금 승계가 붙는 대항력 인수형 물건은 아닙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숫자는 확인되지만 최근 실거래와의 상대가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3회 유찰, 1989년 사용승인, 임대관계와 내부 상태 미상이라는 조건을 함께 반영해 현장 시세와 예상 수리비를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소멸형, 가격은 현장에서 증명해야 한다

이 물건의 핵심은 낙찰자가 떠안을 보증금이나 후순위 등기권리가 현재 산정상 0원이라는 점입니다. 장부덕의 전입일은 말소기준보다 늦고 보증기관 승계도 아니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실질취득가를 끌어올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서 가격까지 자동으로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저가 73,745,000원은 감정가의 34.3%지만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시세 대비 할인율은 알 수 없습니다. 3회 유찰과 1989년 사용승인, 보증금·임대관계·내부 상태 미상이라는 조건을 함께 보면 결론은 “권리상 검토 가능,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현장 시세와 수리비를 확인해 총투입비를 계산한 뒤에만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