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단지형다세대주택)

인수는 0원, 그러나 301호 점유와 가격 검증이 남았다 — 가락동 공감지음4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64687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4길 24, 3층301호 (가락동, 공감지음41)
감정가 652,000,000원 · 최저매각가 521,600,000원(1회 유찰·80%)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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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말소기준 명확하지만 301호 점유와 시세 검증이 남은 보수적 접근 물건
후순위 권리와 기준일 이후 전입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않아 인수는 0원이나, 본건 점유자의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거래 기준 없이 최저가 521,600,000원의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기 어려워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1회 유찰·80% 🧾 매수인 인수 0원 👥 현황조사 점유자 10명 🏠 본건 301호
한 줄 평 2023.02.15.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등기와 점유자 전입은 모두 기준일 뒤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해당 없음으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본건 301호 점유자 김옥향의 보증금·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비교할 실거래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감정가의 8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652,000,000원
단지형다세대주택
최저가 / 실질취득
521,600,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1회 유찰·80%
가격 검증은 별도 필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64687. 송파구 가락동 공감지음41 3층 301호 단지형다세대주택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주식회사공감지음이고, 2023.02.15. 소유권보존과 동시에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4,680,0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므로 이후 설정된 담보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점유관계는 ‘임차인 없음’ 유형이 아닙니다. 현황조사에는 공감지음41의 10개 호실에 점유자 10명이 기재돼 있고, 본건 301호에는 김옥향이 2023.05.31.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모든 전입일이 말소기준일인 2023.02.15.보다 늦어 등기상 선순위 임차인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로 분류된 신고도 없어 표의 10명은 중복된 보증기관 신고가 아닌 실제 점유자 신고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64687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4길 24, 3층301호 (가락동, 공감지음41)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단지형다세대주택
소유자주식회사공감지음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652,000,000원 / 521,6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80%)
신청채권자 / 청구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 4,537,810,436원
매각기일2026.07.13
명시 인수권리해당 없음 · 법정지상권 해당 없음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뒤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23.02.15. 접수된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입니다. 2023.08.30. 설정된 김성호 근저당은 2024.04.09. 해지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이후 송파구의 납세담보 근저당, 임의경매개시결정, 서울특별시 압류는 모두 말소기준 뒤의 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가 없다고 명시돼 있어 등기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등기상 결론 말소기준보다 앞선 소유권 제한이나 선순위 용익권이 없고, 후순위 근저당·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법정지상권도 해당 없습니다.

② 점유자 분석 — 전입은 모두 말소기준 뒤

현황조사상 점유자 10명의 전입일은 모두 2023.02.15.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으로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우선변제 여부와 실제 배당관계는 원문서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호실 / 성명전입일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201호 · 김희경2023.08.02확인 필요없음미상없음
202호 · 고창식2024.01.30확인 필요없음미상없음
301호 · 김옥향 (본건)2023.05.31확인 필요없음미상없음
302호 · 변우연2023.06.122025.01.15 신청없음미상없음
401호 · 이영철2023.10.12확인 필요없음미상없음
402호 · 심형보2024.11.152024.12.27 신청없음미상없음
501호 · 이준수2023.06.19확인 필요없음미상없음
502호 · 정성규2023.11.102025.02.19 신청없음미상없음
601호 · 이충섭2024.08.13확인 필요없음미상없음
602호 · 유재민2023.06.192025.02.11 신청없음미상없음
⚠️ 본건 301호의 실제 명도 대상 본건 301호 점유자는 김옥향입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지만,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낙찰 후 인도 협의 또는 인도명령 절차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도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80% 할인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521,600,000원으로 감정가 652,000,000원의 80%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실질취득 기준도 521,600,000원입니다. 다만 비교할 최근 실거래 금액이나 최신 거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한 번 유찰돼 싸다”거나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공감지음41은 2023.01.13. 사용승인된 10세대 규모의 단지형다세대주택입니다. 같은 건물의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1.0회이고 낙찰률은 0.0%로 집계돼 있습니다. 낙찰사례에 기대어 환금성과 적정가격을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인근 다세대·신축 빌라의 실제 거래와 매물 호가를 별도로 대조한 뒤 입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 가격 메리트는 미확정 인수 0원이라는 권리상 장점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거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최저가 521,600,000원을 그대로 가격 가점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21,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616,000원
1. 근저당 ·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4,680,000,000원513,984,000원
2. 김성호 근저당(2024.04.09. 말소)434,000,000원0원
3. 근저당 · 송파구320,547,72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513,984,000원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0원으로 추정됩니다. 총 미배당액은 4,920,563,72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 배당에 사용됩니다.
유찰 회차별 미배당액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이 명확하고,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과 명시 인수권리가 없습니다. 등기상 권리분석은 비교적 단순하며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같습니다.
⚠️ 점유·배당 관점 본건 301호를 포함한 점유자들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은 없더라도 실제 점유 상태, 배당요구 여부, 최우선변제 가능성은 명도 일정과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등기상 결론은 분명합니다. 2023.02.15.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담보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황조사상 점유자들도 모두 기준일 이후에 전입해 선순위 대항력은 없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본건 301호에는 김옥향이 점유자로 조사됐고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도와 배당관계의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실거래 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최저가 521,600,000원을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통과, 점유는 확인, 가격은 보수적으로 검증. 이 세 가지를 분리해 판단해야 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