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이용)

최저가 176,800,000원에 낙찰돼도, 실질취득은 213,275,200원 — 자양동 결 402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26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6 결 4층 402호
감정가 221,000,000원 · 최저매각가 176,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나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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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76,800,000원이나 임차보증금 인수까지 더한 실질취득은 213,275,200원으로 감정가의 96.5%입니다.
대항력 임차보증금 36,475,200원 인수, 유찰 시 인수액 증가로 약 2.12억대 총부담 고정, 미상 점유정보와 신청채권자·임차권자 동일인 구조 및 근린시설·오피스텔 환금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실질취득 213,275,200원 🧾 인수 36,475,200원 👤 대항력 임차권자 1명 📉 유찰 1회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80%인 176,800,000원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나혜인의 보증금 210,000,000원이 매각대금보다 큽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배당받지 못하는 36,475,2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실질취득이 213,275,200원까지 올라갑니다. 표면상 20% 유찰 물건이지만 실질취득은 감정가의 96.5%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1,000,000원
최저가 176,8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213,275,200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인수
매수인 인수
36,475,200원
나혜인 보증금 미배당분
핵심지표
감정가의 96.5%
유찰 효과가 인수액으로 상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268. 광진구 자양동 ‘결’ 건물 제4층 제402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 당시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유자는 김경호·김윤재로 각 지분 2분의 1을 보유하고 있고, 신청채권자 나혜인이 청구금액 222,321,936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대항력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잔액입니다. 나혜인은 2020.05.29.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2020.04.28.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말소기준인 2025.04.10.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섭니다. 2024.08.13.에는 보증금 21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268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6, 680-8 결 제4층 제402호 · 자양로16길 8-3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 · 4층 402호 14.59㎡ 전부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 지하 1층 / 지상 10층 중 제4층
소유자김경호 지분 2분의 1 · 김윤재 지분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221,000,000원 / 176,8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나혜인 / 222,321,936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보증금 잔액을 인수한다

2020.04.21. 설정된 장위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은 2020.05.29.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 기록이 이어지고, 2023.03.03. 설정된 현해건설주식회사 근저당권도 2024.09.0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말소기준은 2025.04.10.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정리됩니다.

반면 나혜인의 전입·점유는 2020.05.29.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하면 현재 회차 예상배당은 173,524,800원에 그칩니다. 보증금 전액과의 차액 36,475,200원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인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대항력 임차권자가 모두 나혜인입니다. 관계인 가능성 또는 임대차 실체에 관한 다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내역·증액계약 및 신청채권의 구체적인 성격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가 유효한 이상,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미배당 보증금 인수 조건은 그대로 입찰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최저가 하락이 실질취득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임차인·점유범위 / 용도전입·점유확정일자 / 보증금판정
나혜인 4층 402호 14.59㎡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0.05.29 2020.04.28
21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36,475,200원
기사항전 범위 미상
주거
미상 2020.04.28
보증금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미상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확인된 임차권자는 나혜인 1명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기사항전’ 점유정보가 별도로 표시돼 있습니다. 전입일과 보증금이 모두 미상이므로 이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황조사 원문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별도 임차인인지 중복 기재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항력 가능·미상 위험으로 남겨야 합니다.

회차낙찰가임차인 미배당·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1회 유찰 176,800,000원 36,475,200원 213,275,200원
2회 유찰 시 141,440,000원 71,340,160원 212,780,160원
3회 유찰 시 113,152,000원 99,232,128원 212,384,128원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이 줄고 매수인이 인수할 잔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현재 회차 213,275,200원, 2회 유찰 시 212,780,160원, 3회 유찰 시에도 212,384,128원으로 약 2.12억대에 머뭅니다. 유찰로 낮아지는 것은 표면상 최저가이고, 총부담은 보증금 210,000,000원 부근에서 사실상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 최저가만 보면 안 되는 이유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보다 44,200,000원 낮지만,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은 감정가보다 7,724,800원 낮은 213,275,200원입니다. 실질 할인율은 약 3.5%에 불과합니다. 동일 용도·면적의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하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6,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275,200원
1. 임차인 나혜인 보증금210,000,000원173,524,800원
2. 근저당 · 장위신용협동조합1,815,360,000원0원
3. 근저당 · 현해건설주식회사650,000,000원0원
4. 경매신청채권 · 나혜인222,321,93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 3,275,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3,524,800원이 임차인 나혜인에게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 부족분 36,475,200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근저당권 관련 배당모형상 채권액은 채권최고액 기준이며, 각 근저당권 뒤에 이어진 말소등기와 공동담보 관계는 등기 원본 및 배당요구 종기 서류를 대조해야 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76,8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임차보증금에 배당되며, 다른 채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습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과 매수인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유찰 자체가 실질취득을 크게 낮추지 못합니다.
✅ 정리되는 권리 2020.04.21. 장위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은 2020.05.29.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됐고, 2023.03.03. 현해건설주식회사 근저당권은 2024.09.0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남는 권리 나혜인의 2024.08.13. 주택임차권등기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 기준 인수액은 36,475,200원이며, 유찰이 이어지면 인수액은 71,340,160원, 99,232,128원으로 증가합니다. 별도의 미상 점유정보도 확인 전까지 잔존 위험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됐지만 싸진 것은 아니다”

표면상으로는 감정가 221,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76,8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대항력 임차인 나혜인의 보증금 210,000,000원이 매각대금보다 많고, 집행비용 공제 후 미배당되는 36,475,2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213,275,200원으로 감정가의 96.5%입니다.

추가 유찰이 발생해도 낙찰가가 낮아진 만큼 인수액이 커져 총부담은 약 2.12억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하다는 특수관계,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별도 점유정보,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이라는 환금성 조건까지 남아 있습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표면가격은 유찰, 실질가격은 감정가 근접. 입찰 판단의 기준은 176,800,000원이 아니라 213,275,200원과 미상 점유 위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