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최저가가 내려가도 총비용은 약 2억 — 송파한화오벨리스크 A-303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295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22 송파한화오벨리스크 3층 에이-303호
감정가 197,000,000원 · 최저매각가 157,6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203,006,400원 ⚠️ 인수 45,406,4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감정가 대비 103.0% 🏢 구분지상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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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57,600,000원이지만 임차보증금 잔액을 인수해 실질취득 203,006,400원, 감정가보다 높고 토지 구분지상권도 승계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미배당 보증금 45,406,400원을 인수해 현재 실질취득액이 감정가의 103.0%이며, 추가 유찰에도 총액이 약 2억으로 유지되고 말소되지 않는 토지 구분지상권까지 남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157,600,000원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민정의 미배당 보증금 45,406,4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203,006,40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 197,000,000원의 103.0%이고, 토지 별도등기의 구분지상권도 말소되지 않습니다. 유찰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7,000,000원
최저가 157,600,000원 · 1회 유찰
현재 실질취득
203,006,400원
낙찰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
매수인 인수
45,406,400원
임차보증금 잔액 + 구분지상권
핵심지표
103.0%
실질취득 ÷ 감정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295. 송파구 문정동 송파한화오벨리스크 3층 에이-303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현재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주식회사울진복은 2019년 5월 거래가액 183,000,000원에 취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구금액 200,000,000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2025년 4월 11일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임차권입니다. 임차인 김민정은 2023년 4월 11일 확정일자를 받고 2023년 5월 12일 전입·점유를 시작했으며, 2024년 4월 11일 보증금 20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부족액은 낙찰자에게 승계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295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22 송파한화오벨리스크 제3층 제에이-303호 · 도로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
사건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4층/지상 15층 · 사용승인일 2013.05.15 · 해당 호실 3층
소유자주식회사울진복 (2019.05.27.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183,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97,000,000원 / 157,6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등기 특기2021.05.17. 민간임대주택등기 · 토지 별도등기 있음
인수 특기주택임차권 미배당 보증금 잔액 · 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구분지상권이 남는다

말소기준은 2025.04.11.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확정일자·전입·점유·임차권등기가 모두 그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김민정의 주택임차권은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현재 최저가 배당안에서는 45,406,400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매각물건명세서가 2013.10.30. 접수 제79928호 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별도 인수권리로 명시합니다. 이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설정됐던 송파구 압류는 각각 2020.12.08.과 2022.04.14. 해제·말소됐고,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토지 별도등기 확인 필수 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권리의 범위·존속기간·내용은 토지등기부와 별도등기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인수와 별개로 남는 권리입니다.

② 임차인·실질취득 — 유찰돼도 총액은 약 2억

임차인점유·용도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권리 상태
김민정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3.05.12 2023.04.11 20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승계 45,406,400원

실제 임차인은 김민정 1명입니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표에서 별도 채권자로 표시되지만 임차인 수나 보증금에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김민정은 배당요구를 했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154,593,600원만 배당받아 보증금 부족분 45,406,400원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회차 가정낙찰가임차보증금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1회 유찰 157,600,000원 45,406,400원 203,006,400원
2회 유찰 시 126,080,000원 76,485,120원 202,565,120원
3회 유찰 시 100,864,000원 101,348,096원 202,212,096원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낙찰가 하락분이 인수액 증가로 대체됩니다. 현재 회차부터 3회 유찰 가정까지 실질취득액은 203,006,400원 → 202,565,120원 → 202,212,096원으로 보증금 200,000,000원에 집행비용 추정분이 더해진 수준에서 사실상 고정됩니다.

⛔ 최저가 157,600,000원의 착시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 203,006,400원은 감정가 197,000,000원보다 6,006,400원 높습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으로만 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57,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9% 추정)-3,006,400원
1. 임차인 김민정 보증금200,000,000원154,593,600원
2.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2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인 보증금 부족분 45,406,4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이고 청구금액 200,000,000원 전액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인에게 배당되지만 보증금 전액에는 부족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유찰될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낙찰가가 낮아져도 실질취득액은 약 2억 수준입니다.
✅ 제한적인 긍정 요소 과거 송파구 압류 2건은 해제·말소됐고, 매각물건명세서상 법정지상권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부와 현황의 차이와 위반건축물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권리·가격 위험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승계가 명확하고, 인수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 대항력 포기나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 근거가 없습니다. 토지 구분지상권까지 별도로 인수하므로 권리와 가격 모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④ 입지·용도·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돼도 싸지지 않는 경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80%인 157,600,000원이지만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45,406,400원을 더한 실질취득액은 203,006,400원으로 감정가보다 높습니다. 2회·3회 유찰을 가정해도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은 각각 202,565,120원과 202,212,096원으로 약 2억 수준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말소되지 않는 토지 구분지상권, 근린시설과 오피스텔 이용상태의 차이, 민간임대주택등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가격도 확인되지 않아 시세상 할인 여부를 입증할 근거가 없습니다. 최저가 착시는 크고, 권리 부담은 명확합니다. 이 사건은 추가 유찰 자체가 가격 메리트를 만들어 주는 물건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승계와 토지 별도등기를 해소하거나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검토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