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2회 유찰로 감정가 64%까지 내려왔지만, 미상 점유와 배당표 불일치가 남는다 — 신림동 파로스프라자 비2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352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738-1 파로스프라자 비동 지1층비25호
감정가 1.35억 · 최저매각가 8,640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1 · 임의경매(수협은행)
🏷️ 2회 유찰 📉 감정가의 64% 👥 조사상 점유자 3명 ⚠️ 대항력 미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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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확정 인수 0원이나 미상 점유자·실거래 부재·배당표 불일치로 선확인 사항이 많은 근린시설
2018년 공매로 구 권리는 말소됐지만 하나물류의 점유일·보증금이 미상이고, 말소된 구 근저당에 배당하는 계산이 등기 흐름과 맞지 않으며 비교 실거래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등기상 말소기준보다 앞선 권리는 2018년 공매 과정에서 말소되어 확정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점유자 3명 중 하나물류(장순범)는 점유 시작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및 인수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64%지만 비교할 실거래가가 없어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5,000,000원
86,4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실질취득 확정분
86,400,000원*
최저가 + 확정 인수 0원
매수인 확정 인수
0원*
미상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
핵심지표
점유 미상 1명
시세 비교자료도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352. 관악구 신림동 파로스프라자 비동 지1층 비25호로,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공부에는 지1층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토지 단차 때문에 건물 서측에서 진입하면 지상 1층처럼 이용되는 구조입니다. 감정가 135,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86,400,000원입니다.

겉으로는 감정가 대비 48,600,000원이 낮아졌지만, 이 할인율은 감정가와의 차이일 뿐입니다.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86,400,000원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집합건물보다 개별 호실의 위치·접근성·점유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64%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352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738-1 파로스프라자 비동 지1층비25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 이용 · 대상면적 47.62㎡
층 이용상태공부상 지1층 · 서측 진입 시 토지 단차로 지상1층처럼 이용
소유자주식회사해피드림 (2018.04.19. 공매로 소유권 취득)
감정가 / 최저가135,000,000원 / 86,4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수협은행 / 71,924,350원
말소기준권리2018.04.19. 수협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5,600,000원
매각기일2026.07.01

① 권리 흐름 — 과거 권리는 공매로 정리, 현재 기준은 2018년 근저당

등기에는 2016년 설정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 240,000,000원, 우리은행 근저당 96,000,000원과 배석규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다수의 가압류·압류가 존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들은 2018.04.19. 공매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함께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에서 기준이 되는 권리는 같은 날 새로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 45,600,000원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2024.04.26. 국 압류, 2024.05.30. 조인재 근저당 390,000,000원, 2025.04.29.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만 놓고 보면 매수인이 승계할 선순위 가등기·근저당·압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등기상 결론 2016~2017년의 가등기·가압류·압류와 구 근저당은 2018년 공매 과정에서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살아 있는 등기 권리가 없어 등기상 확정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점유자 분석 — 2명은 대항력 없음, 1명은 판단 보류

점유자전입일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중복신고
장경승 2020.04.21 5,000,000원
300,000원
없음 미상 없음
장인창 2022.10.01 10,000,000원
330,000원
없음 미상 없음
하나물류(장순범)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장경승과 장인창의 전입일은 말소기준일인 2018.04.19.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 합계는 15,000,000원이지만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 여부와 별개로 매수인이 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하나물류(장순범)는 확정 인수 0원 계산에서 제외된 미상 위험 점유 시작일·보증금·월세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인수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점, 실제 점유 개시일, 임대차계약서와 배당요구 여부를 대조하기 전에는 실질취득비용이 86,400,000원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확인되지 않아 중복 계산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조사상 실제 점유자는 총 3명이며, 세 명 모두 각각 별개의 점유관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가격·환금성 — 64% 유찰가와 시장 할인율은 다르다

파로스프라자는 2009.04.20. 준공된 19호 규모 집합건물입니다. 대상 호실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최근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고,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 낙찰률은 0.0%입니다.

회차최저매각가감정가 대비가격 판단
현재 회차 86,400,000원 64% 실거래 비교 불가
3회 유찰 시 69,120,000원 51.2% 실거래 비교 불가
4회 유찰 시 55,296,000원 40.96% 실거래 비교 불가
⚠️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싸다” 판단 금지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보다 48,600,000원 낮지만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64%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점유관계와 실제 임대수익, 동일 건물 근린시설 거래 사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6,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1,955,200원
을구 1번 근저당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40,000,000원 84,444,800원
을구 2번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 96,000,000원 0원
갑구 7번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 466,364,585원 0원
갑구 8번 가압류 · 주식회사 우리은행 194,862,981원 0원
갑구 9번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 15,084,711원 0원
갑구 11번 가압류 62,918,840원 0원
갑구 12번 가압류 32,377,040원 0원
을구 4번 근저당 · 수협은행 45,600,000원 0원
을구 5번 근저당 · 조인재 390,000,000원 0원
채권총액 / 채권자 배당 1,543,208,157원 84,444,800원
미배당 - 1,458,763,357원
소유자 교부 - 0원
⛔ 배당 계산과 등기 말소 기록의 불일치 예상배당에서는 2018.04.19. 공매로 말소된 을구 1번 근저당에 84,444,800원을 배당하고, 현재 말소기준권리인 을구 4번 수협은행 근저당에는 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신청채권자 수협은행의 청구액 71,924,350원 역시 시나리오별 배당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등기 흐름과 그대로 맞지 않으므로 배당요구종기 서류, 채권계산서와 배당표 원문을 반드시 대조해야 하는 핵심 확인사항입니다.

예상배당에는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이력이 다수 존재하므로 당해세가 확인되면 선순위 차감액과 후순위 미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86,400,000원)
배당 계산상 집행비용 1,955,200원과 을구 1번 근저당 배당 84,444,800원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 미배당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은 1,458,763,357원에서 1,489,307,485원으로 증가합니다. 실거래가가 없어 가격 메리트 비교 차트는 구성할 수 없습니다.
✅ 확인된 긍정 요소 과거 가등기·가압류·압류와 구 근저당은 2018년 공매로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압류·근저당·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장경승·장인창 역시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 가격·점유 관점 하나물류의 점유 시작일과 보증금이 미상이며, 비교 실거래도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86,400,000원 = 실질취득비용 또는 감정가 64% = 시세보다 저렴이라는 결론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4% 유찰”보다 먼저 볼 것은 미상 점유와 서류 정합성

이 물건은 2018년 공매를 거치며 과거의 복잡한 가등기·가압류·압류와 근저당이 말소됐고, 현재 등기 기준으로는 매수인이 확정적으로 인수할 선순위 권리가 없습니다. 장경승과 장인창도 말소기준 이후 전입이어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물류의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예상배당은 이미 말소된 구 근저당에 매각대금을 배정하는 형태여서 등기 기록과 정합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직접 비교할 실거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64%라는 숫자만 보고 저가 매수형으로 평가하기보다, 미상 점유의 보증금과 대항력, 배당표의 실제 권리순위, 당해세를 먼저 확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등기상 인수는 0원, 실질 인수와 가격 메리트는 아직 미확정. 이것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