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확약 유효 시 인수 0원*, 그러나 7회 유찰에도 최저가 2.44억 — 관악 더위일관악파크뷰 120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108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298, 12층1208호 (신림동,더위일관악파크뷰)
감정가 244,000,000원 · 최저매각가 244,000,000원 · 유찰 이력 7회 · 매각기일 2026.07.0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244,000,000원 🧾 확약 인수 0원* 🔁 유찰 이력 7회 🏢 12층 1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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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박세호 관련 인수 0원이나, 실거래 근거 부재·유찰 이력 7회·근린시설과 오피스텔의 혼합 용도로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
대항력 임차인의 룰상 잔존보증금 5,216,000원은 2025.06.19 확약 유효 시 실질 0원이지만, 현재 최저가 244,000,000원의 시세 메리트를 입증할 실거래가 없고 유찰 이력 7회가 확인돼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박세호 1명의 보증금은 245,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크고 대항력도 있어,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 잔존 보증금 5,216,000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액이 249,216,000원이 됩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잔존보증금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해, 그 확약이 유효하면 박세호 관련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고, 유찰 이력 7회에도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244,000,000원이라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4,000,000원
유찰 이력 7회 · 현재 감정가 100%
실질취득
244,000,000원*
확약 유효 시 낙찰가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잔존보증금 5,216,000원
핵심지표
7회 유찰
실거래 근거 없이 가격 판단 보수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1085. 관악구 신림동 더위일관악파크뷰 12층 1208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이고 임차권등기상 사용은 주거입니다. 소유자 김성은은 2022.01.25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45,000,000원에 취득했고, 2022.02.17 소유권이전과 민간임대주택등기가 함께 접수됐습니다.

권리관계의 핵심은 2023.04.17 접수된 케이비국민카드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라는 점과, 임차인 박세호의 전입일이 그보다 빠른 2022.02.18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박세호는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갖고, 우선변제 후 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2025.06.19 제출된 확약서가 이 일반 원칙을 뒤집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1085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298, 12층1208호 (신림동,더위일관악파크뷰)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임차권등기상 주거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 내 12층 1208호 · 사용승인일 2021.12.13
소유자김성은 (2022.01.25 매매 · 거래가액 24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44,000,000원 / 244,000,000원 (유찰 이력 7회)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57,790,704원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대항력 임차인은 있으나 확약이 있다

2021.12.23 강서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3,058,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지만, 2022.01.27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3.04.17 케이비국민카드 가압류입니다. 그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세금 압류는 배당액을 바꿀 수 있다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가 존재합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면 매각대금에서 먼저 차감되어 임차인의 실제 배당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약이 유효하다면, 박세호가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그 잔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권리판정
박세호 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2.02.18 / 2022.01.27 245,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해당 없음

박세호는 말소기준권리인 2023.04.17 가압류보다 앞선 2022.02.18 전입신고를 마쳤고, 2022.01.27 확정일자도 갖췄으며 배당요구가 확인됩니다. 임차권등기는 2023.12.15 접수됐습니다. 보증금 245,000,000원은 현재 최저가 244,000,000원보다 큽니다.

✅ 2025.06.19 확약서의 효과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말소되며, 박세호 관련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은 박세호에게만 적용 확약의 효력은 박세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권등기에 한정됩니다. 다른 임차인의 권리까지 일괄적으로 없애는 문서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박세호 1명이며, 보증기관의 중복 임차인 신고도 없습니다.

② 가격 판단 —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244,000,000원입니다. 소유자의 2022.01.25 거래가액 245,000,000원보다 1,000,000원 낮지만, 과거 취득가격은 현재 시세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동일 물건 또는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유찰 이력 7회가 있는데도 현재 회차 최저가는 감정가의 100%인 244,000,000원으로 표시됩니다. 반복 유찰은 시장의 응찰 수요와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보아야 할 신호이며, 확약으로 권리위험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룰상 임차인 미배당확약 유효 시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7회 유찰, 감정가 100%) 244,000,000원 5,216,000원 0원* 244,000,000원*
8회 유찰 시 (감정가 80%) 195,200,000원 53,332,800원 0원* 195,200,000원*
9회 유찰 시 (감정가 64%) 156,160,000원 91,826,240원 0원* 156,160,000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박세호의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총부담은 보증금 245,000,000원 부근에 고정됩니다. 위 실질취득액은 2025.06.19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 가격 결론 확약 유효 시 현재 실질취득액은 244,000,000원이지만, 이를 비교할 최근 실거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보다 낮다”, “보증금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 해소와 가격 메리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44,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216,000원
1. 임차인 박세호 보증금245,000,000원239,784,000원
2. 강서신용협동조합 근저당3,058,000,000원0원
3. 케이비국민카드 가압류70,901,210원0원
4. 전북은행 가압류38,700,047원0원
5. 우리은행 가압류22,272,565원0원
6. 신용보증기금 가압류18,965,468원0원
7. 서울신용보증재단 가압류20,241,474원0원
8. 하나은행 가압류52,764,150원0원
9. 현대캐피탈 가압류5,461,735원0원
10. 신용보증기금 강제경매 관련 권리-0원
11.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257,790,704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매각가 가정에서는 집행비용 4,216,000원을 제외한 239,784,000원이 박세호에게 배당되고, 룰상 부족분은 5,216,000원입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그 부족분은 매수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에 따라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44,000,000원)
집행비용과 박세호 우선변제에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인 미배당
막대는 확약이 없을 때의 룰상 잔존보증금입니다. 확약 유효 시 각 회차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박세호의 대항력과 미배당 보증금은 원래 핵심 인수위험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면 해당 위험은 실질적으로 해소됩니다. 확약 원본과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을 확인한다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투자 관점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고, 근린시설 표시와 오피스텔 이용이 혼재하며, 유찰 이력도 7회입니다. 현재 최저가 244,000,000원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가격 가점은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다른 문제”

이 사건은 원래 보증금 245,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있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는 인수형 물건입니다. 현재 회차만 놓고 보면 룰상 인수액은 5,216,000원이고, 낙찰가와 합친 부담은 249,216,000원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확약이 유효하면 박세호는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말소에도 동의하므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현재 최저가 244,000,000원이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 실거래 기준이 확인되지 않고, 유찰 이력 7회와 근린시설·오피스텔의 혼합된 용도 특성이 있습니다. 권리위험은 확약으로 낮아졌지만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결론은 확약 원본 확인 후 권리는 조건부 통과, 가격은 시세조사 전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