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7회 유찰로 가격은 낮지만, 핵심은 ‘임차권 말소 확약’ — 부평 시티하우스 503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25937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84번길 30, 5층 503호 (부평동, 시티하우스)
감정가 109,000,000원 · 최저매각가 37,387,000원(7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37,387,000원 🧾 실질 인수 0원* 📉 최근 12개월 대비 34.7% 🔁 7회 유찰
66
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 37,387,000원·최근 12개월 평균의 34.7%지만, 확약 미반영 시 총부담 113,072,966원으로 가격 결론이 뒤집히는 확인의존형
대항력 임차인 1명의 룰상 미배당 인수액은 75,685,966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적용 가능. 다만 7회 유찰·16세대·낙찰률 0.0%·최근 -6.2% 하락과 세금 배당 변수가 있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이 112,000,000원이라 원칙적으로는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그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전제에서는 매수인 실질 인수가 0원*, 실질취득은 37,387,000원입니다. 확약 미반영 시에는 113,072,966원 수준으로 총부담이 뛰어 가격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9,000,000원
최저가 37,387,000원 · 7회 유찰
실질취득
37,387,000원
말소동의 확약 반영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75,685,966원
핵심지표
34.7%
실질취득 ÷ 최근 12개월 평균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25937. 부평동 시티하우스 5층 503호, 전용 36.72㎡의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소유자 김지연 씨는 2021.03.19. 이 물건을 거래가 112,000,000원에 취득했고, 임차인 변지영 씨는 2021.04.26. 보증금 112,000,000원으로 계약한 뒤 2021.06.11. 전입·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말소기준인 2022.02.03. 국세 압류보다 앞선 점유이므로 임차인은 대항력 있음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미배당액이 늘어납니다. 현재 최저가 37,387,000원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36,314,034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75,685,966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확약을 배제한 룰상 총부담은 37,387,000원 + 75,685,966원 = 113,072,966원입니다. 최저가 3,700만원대만 보고 ‘시세의 3분의 1’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해당 임차권에 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이 확약을 반영하면 변지영 임차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이 되고, 낙찰자의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37,387,000원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이 물건은 ‘최저가’보다 확약서의 대상·조건·효력과 실제 말소 이행 여부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25937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84번길 30, 5층 503호 (부평동, 시티하우스)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36.72㎡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5층
단지 / 사용승인시티하우스 · 16세대 · 2001.04.26.
소유자김지연 (2021.03.19. 거래가 112,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09,000,000원 / 37,387,000원 (7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17,358,119원
매각기일2026.07.24.
이용상태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 중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은 있으나 확약이 핵심

임차인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인수
변지영
제5층 제503호 36.72㎡ 전부
112,000,000원 2021.06.11. 2021.04.26.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실질 0원*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승계·대위 중복신고로 보증금을 다시 합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변지영 씨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점유했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등기된 임차권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통상 미배당 보증금은 대항력에 따라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 확약 한 장이 총부담을 바꾼다 확약을 배제하면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75,685,966원, 낙찰가를 더한 총부담은 113,072,966원입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이 해당 임차권에 대해 유효하게 이행되면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확약은 변지영 임차권 1건에만 적용되며, 국세·지방세 압류의 배당 영향까지 없애는 서류는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02.03. 시흥세무서장 명의의 국세 압류입니다. 이후의 울산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 압류, 임차권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 3건 중 당해세가 있으면 배당표보다 우선 차감될 수 있어, 실제 임차인 배당액과 신청채권자의 미배당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시세 비교 — 확약 반영 여부에 따라 ‘초저가’와 ‘시세 수준’이 갈린다

시티하우스는 16세대 규모이며, 확인된 유사면적 실거래는 전용 34.79㎡ 7건입니다. 전체 평균 111,714,285원에는 과거 125,000,000원 거래가 포함돼 있으므로, 가격 판단은 최근 12개월 평균 107,666,666원최신 거래 117,000,000원을 우선했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3.0134.79㎡2117,000,000원
2023.0134.79㎡2117,000,000원
2022.0534.79㎡289,000,000원
2021.0834.79㎡4125,000,000원
2021.0834.79㎡399,000,000원
2021.0734.79㎡4125,000,000원
2021.0634.79㎡411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3건107,666,666원
전체 평균7건111,714,285원

확약을 반영한 실질취득 37,387,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34.7%입니다. 최신 거래 117,000,000원과 비교해도 절대금액 차이가 커, 확약이 확실하다면 가격 할인폭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확약을 제외한 룰상 총부담 113,072,966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07,666,666원보다 높습니다. 즉 확약이 빠지는 순간 ‘초저가 경매’라는 해석도 함께 사라집니다.

가격 추세도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구간은 이전 구간보다 -6.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티하우스 경매 통계 역시 평균 유찰 횟수가 7.0회, 낙찰률이 0.0%입니다. 최저가가 낮은 이유를 오직 할인으로만 보지 말고, 소규모 단지의 거래 빈도와 환금성 경고로 함께 읽어야 합니다.

✅ 확약이 유효한 경우 실질취득 37,387,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34.7%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는다는 점이 원본 서류로 확인된다면 가격 여유가 큽니다.
⛔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룰상 인수 75,685,966원이 붙어 총부담이 113,072,966원이 됩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평균 107,666,666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7회 유찰이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7,38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072,966원
1. 임차인 변지영 보증금112,000,000원36,314,034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117,358,119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인 미배당액-75,685,966원
확약 반영 실질 인수-0원*

배당표상 임차인 미배당액은 75,685,966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이 변지영 임차권에 대해 유효하게 이행되는 전제에서는 매수인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가 있으면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일부 배당으로 모두 소진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은 최근 시세보다 낮지만, 확약 미반영 총부담은 113,072,966원으로 가격 결론이 뒤집힙니다.

④ 회차별 미배당 — 낙찰가가 내려가도 원칙상 총부담은 고정된다

회차매각가룰상 인수액낙찰가+인수
현재 회차 · 7회 유찰37,387,000원75,685,966원113,072,966원
8회 유찰 시29,909,600원83,028,773원112,938,373원
9회 유찰 시23,927,680원88,903,018원112,830,698원

확약을 제외하면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총부담은 약 112,830,698원~113,072,966원 수준에 머뭅니다. 대항력 인수형의 전형적인 구조로, 최저가가 37,387,000원에서 23,927,68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실질 부담이 함께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차의 낮은 최저가 자체는 확약 확인 전까지 가격 가점이 아닙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싼 물건”이 아니라 “확약을 확인한 뒤에만 싼 물건”

표면상 최저가는 37,387,000원으로 감정가 109,000,000원의 34.3%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에는 보증금 112,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있습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의 룰상 총부담은 113,072,966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 107,666,666원보다 높아, 7회 유찰에도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반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이 변지영 임차권 전체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매수인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37,387,000원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의 34.7%로 가격 여유가 크지만, 16세대 소규모 단지, 평균 7회 유찰, 낙찰률 0.0%, 최근 -6.2% 하락 추세는 분명한 환금성 경고입니다. 결론은 확약 확인 전 보류, 확약의 범위·조건·말소 실행까지 확인되면 가격 검토 가능입니다.

*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룰상 임차인 미배당 인수액은 75,685,966원이며, 현재 최저가를 더한 총부담은 113,072,966원입니다. 확약은 변지영 임차권 1건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