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오피스텔

확약이 유효하면 94,080,000원, 확인되지 않으면 실질취득 202,093,440원 — 주안 힐탑플러스 613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3961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18, 6층 613호 (주안동, 힐탑플러스)
감정가 192,000,000원 · 최저매각가 94,08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49% 🏠 실제 임차인 1명 💰 확약 반영 인수 0원* 📈 최근 거래 추세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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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 94,08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의 54.2%이나, 확약 미확인 시 202,093,440원·별도 구분지상권 인수 위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면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이고 가격 차이가 크다. 다만 원문 확인 전에는 룰상 108,013,440원 인수 가능성이 있으며, 확약 밖의 대지권 목적토지 구분지상권도 남아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이 물건의 가격은 낙찰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미화의 보증금은 200,000,000원이고, 현재 회차 배당 후 룰상 미배당액은 108,013,440원입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와 인수를 합친 실질취득은 202,093,440원으로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173,666,666원보다 높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확약의 효력과 범위가 확인되면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등기로 기재된 대지권 목적토지의 구분지상권은 확약과 별개의 인수 확인 사항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2,000,000원
94,08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최근 12개월 평균
173,666,666원
3건 · 최신 거래 160,000,000원
실질취득
94,080,000원*
확약 미확인 시 202,093,440원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룰상 108,013,440원 · 구분지상권 별도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39615.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힐탑플러스 6층 613호, 전용 57.6㎡ 오피스텔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이며 사용승인일은 2016.06.30.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김지연으로, 2021.07.12.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00,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권리 구조의 핵심은 등기 순위가 아니라 임차인의 실제 전입 시점입니다. 이미화는 2021.07.09.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21.06.22.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그보다 늦은 2023.04.13. 국 압류이므로, 이미화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을 갖습니다. 2023.09.27. 등기된 주택임차권 자체는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3961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18, 6층 613호 (주안동, 힐탑플러스)
물건종류 / 전용오피스텔 · 전용 57.6㎡ · 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 중 6층
사용승인일2016.06.30.
소유자김지연 (2021.07.12. 매매 · 거래가액 2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92,000,000원 / 94,08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04,062,997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먼저다

말소기준권리는 갑구 6번 2023.04.13. 국 압류입니다. 이후의 서울특별시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이미화의 대항력 발생 근거인 전입·점유일은 2021.07.09.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접수일이 2023.09.27.이라는 이유만으로 후순위 임차인처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약 2억원 현재 회차 낙찰가를 94,080,000원으로 가정하면 임차인 예상배당은 91,986,560원이고, 미배당 보증금은 108,013,440원입니다.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치면 202,093,440원입니다. 3회 유찰 시에도 65,855,999원에 인수 135,729,409원, 4회 유찰 시에도 46,099,199원에 인수 155,130,587원으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확약이 이미화의 임차권 말소와 대항력 포기 범위까지 본건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 확약 밖에 남는 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별도등기로 대지권 목적토지1 을구 14번 구분지상권 설정등기가 인수 권리로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관련 확약은 이 구분지상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지상권의 권리자·범위·존속기간·사용제한은 해당 토지 등기 원문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말소동의 확약서가 본건 임차권과 대항력 포기 범위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원문 확인 전에는 룰상 미배당액 108,013,440원의 인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미화
6층 613호 57.6㎡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200,000,000원 전입·점유 2021.07.09.
확정일자 2021.06.22.
배당요구 2023.09.27.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중복신고 없음

이미화는 보증기관 명의의 중복 임차인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다만 본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 사건과 다른 핵심 변수입니다.

③ 시세 비교 — 확약 유무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

힐탑플러스의 비교 실거래는 총 12건이고 전체 평균은 163,166,666원입니다. 가격 판단에는 과거 거래가 섞인 전체 평균보다 최근 12개월 거래를 우선했습니다. 최근 12개월 거래는 3건, 평균 173,666,666원이며 최신 거래는 2026.02. 160,000,000원입니다. 최근 거래 추세는 이전 거래 대비 +8.8%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2.53.87㎡13층160,000,000원
2025.12.60.99㎡5층185,000,000원
2025.06.61.8㎡13층176,000,000원
2024.06.53.87㎡14층175,000,000원
2024.06.57.01㎡14층180,000,000원
2024.05.59.93㎡2층145,000,000원
2024.03.58.7㎡3층146,000,000원
2023.11.60.99㎡2층138,000,000원
2023.10.61.8㎡13층168,000,000원
2023.09.60.99㎡3층137,000,000원
2022.07.59.66㎡12층185,000,000원
2022.07.59.67㎡4층163,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3건173,666,666원
전체 평균12건163,166,666원
✅ 확약 확인 시 가격 확약을 반영한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94,08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 173,666,666원의 54.2%입니다. 최신 거래 160,000,000원보다도 낮아 가격 차이가 큽니다.
⛔ 확약 미확인 시 가격 룰상 실질취득 202,093,44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73,666,666원과 최신 거래 160,000,000원을 모두 웃돕니다. 이 경우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은 가격 메리트가 아닙니다. 낙찰가가 낮아지는 만큼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4,0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2,093,440원
1. 임차인 이미화 보증금 200,000,000원 91,986,560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204,062,997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룰상 임차인 미배당액은 108,013,440원이며,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액 204,062,997원은 전액 미배당으로 계산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는 말소동의 확약서의 효력 확인 시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회차낙찰가 가정룰상 인수낙찰가 +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94,080,000원 108,013,440원 202,093,440원
3회 유찰 시 65,855,999원 135,729,409원 201,585,408원
4회 유찰 시 46,099,199원 155,130,587원 201,229,786원
매각대금 배분 (94,08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임차인 배당에 사용되며,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은 94,080,000원*. 확약 미확인 시 룰상 실질취득은 202,093,440원으로 최근 시세보다 높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이 아니라 확약서가 먼저다

표면만 보면 감정가 192,000,000원짜리 오피스텔이 두 번 유찰되어 94,08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확약이 유효하다면 최근 12개월 평균 173,666,666원의 54.2% 수준으로 취득할 수 있어 가격 차이가 분명합니다.

반대로 확약의 효력이나 대항력 포기 범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룰상 미배당액 108,013,440원을 더한 실질취득은 202,093,440원으로 최근 시세를 넘어섭니다. 추가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늘어나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이므로, 낮은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임차권 관련 확약과 별개로 대지권 목적토지의 구분지상권이 인수 권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순서는 명확합니다. 첫째 확약서 원문, 둘째 구분지상권 원문, 셋째 현장 점유를 확인한 뒤에야 가격을 평가해야 합니다. 확약이 확인되면 가격 메리트가 있으나, 확인 전에는 실질취득 2억원대의 조건부 권리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