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470.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1-3 엠제이타운 9층 901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감정가 1억 4,000만원에서 세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71,68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감정가의 약 51.2%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순히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온 물건이라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황정희의 임차보증금은 144,000,000원이고, 전입일은 2021년 10월 15일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의 접수일 2023년 6월 2일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황정희에게 돌아가는 배당액은 69,989,760원이며, 보증금 중 74,010,240원이 배당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낙찰가에 이 미배당액을 더해 실질취득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470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1-3 엠제이타운 제9층 제9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88 |
| 물건종류 | 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8층 건물 중 9층 901호 |
| 건물 사용승인 | 2020.08.24 |
| 이용상태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 소유자 | 허은미 (2020.11.04.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38,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140,000,000원 / 71,680,000원 (3회 유찰) |
| 감정가 대비 최저가 | 51.2% |
| 말소기준권리 | 갑구 5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2023.06.02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 144,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11 |
| 실제 임차인 | 2명 · 황정희, HUSSAIN AAMIR |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6월 2일 접수된 갑구 5번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입니다. 청구금액은 850,000,000원입니다. 이후 2023년 6월 13일 남부천세무서장의 압류와 2025년 10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주의할 부분은 황정희의 임대차입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1년 9월 9일, 확정일자는 2021년 9월 10일, 전입 및 점유개시일은 2021년 10월 15일입니다. 모두 말소기준권리인 2023년 6월 2일보다 앞섭니다. 2023년 10월 30일에 임차권등기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은 실제 전입·점유와 기준권리의 선후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이 조건이 황정희의 임차권 및 해당 반환청구권에 유효하게 적용되어 실제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황정희 관련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조건 이행 시 실질취득액은 현재 낙찰가 71,680,000원 기준입니다.* 명목상 미배당 보증금 74,010,240원은 별도 확인·병기해야 합니다. 포기 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반환청구권 포기 범위와 황정희 임차권등기 말소 범위가 일치하는지 원본 매각물건명세서 및 관련 서류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성립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인수위험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실제 임차인은 황정희와 HUSSAIN AAMIR 두 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권리상 가압류권자이자 경매신청채권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임차인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 | 보증금 / 점유 | 전입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인수 판단 |
|---|---|---|---|---|---|
| 황정희 | 144,000,000원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
2021.10.15 2021.09.10 |
有 · 선순위 | 有 배당요구 완료 |
특별매각조건 HUG 잔액포기·임차권 말소 이행 시 실질 인수 0원* |
| HUSSAIN AAMIR | 보증금 미상 점유부분 미상 |
2025.02.09 확정일자 미상 |
없음 | 확인 안 됨 |
보증기관 승계 아님 보증금·점유 및 명도 확인 필요 |
황정희는 확정일자와 전입일이 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선순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배당요구도 완료되어 현재 회차에서 69,989,76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배당 부족분 74,010,240원은 특별매각조건의 잔액포기 및 임차권 말소가 실제로 이행되는 범위에서 매수인 인수액 0원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HUSSAIN AAMIR는 전입일이 2025년 2월 9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권리판정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점유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점유 사실, 임대차계약, 관리비 및 실제 명도 협의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황정희에 대한 특별매각조건이 다른 점유자에게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시세·가격 판단 — 감정가의 51.2%, 그러나 저가 단정은 금물
현재 최저매각가는 71,680,000원으로 감정가 140,000,000원의 약 51.2%입니다. 세 차례 유찰로 가격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다릅니다. 동일 건물·동일 유형의 최근 실거래 비교값을 기준으로 한 시장가치 검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 이 물건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 현재 최저가. 71,680,000원으로 감정가의 51.2% 수준입니다.
- 실질취득액. 황정희 관련 특별매각조건이 이행되면 71,680,000원 기준입니다.
- 조건 미이행 위험. 명목 미배당액 74,010,240원이 매수인 부담으로 남는 경우 취득부담은 145,690,240원으로 증가합니다.
- 시세 검증. 인근 오피스텔의 동일 면적·유사 연식·최근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지 마세요.
특히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이 커져 실질취득비용이 보증금 수준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낮은 최저가만 보고 입찰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가격 판단은 오직 특별매각조건의 실효성과 실제 이행 여부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1,68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690,240원 |
| 1. 임차인 황정희 보증금(우선변제) | 144,000,000원 | 69,989,760원 |
| 2. 갑구 5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850,000,000원 | 0원 |
| 3.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 | 144,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집행비용 1,690,240원 차감 후 임차인 황정희에게 69,989,760원이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 144,000,000원 중 74,010,240원은 명목상 미배당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채권은 배당액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잔액포기가 이행되면 황정희 관련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 실제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낮아지는 낙찰가와 커지는 명목 미배당액
제공된 회차별 시나리오를 보면 최저매각가가 낮아질수록 황정희 보증금의 명목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잔액포기가 있으므로, 해당 조건이 각 매각절차에서 유효하게 적용되고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구분 | 매각가 | 감정가 대비 | 명목 미배당액 |
|---|---|---|---|
| 현재 회차 · 3회 유찰 | 71,680,000원 | 51.2% | 74,010,240원 |
| 4회 유찰 시 | 57,344,000원 | 41% | 88,088,192원 |
| 5회 유찰 시 | 45,875,200원 | 33% | 99,350,554원 |
⑥ 입지·건물·규제 메모
- 입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강서구청 남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관공서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이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8층 건물로, 2020년 8월 24일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기계식 주차설비 및 옥외 소화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 업무용 토지로 이용 중이며 평지·세로장방형입니다. 토지면적은 280.3㎡, 공시지가는 8,507,000원/㎡입니다.
- 도로. 북서측으로 노폭 약 30m, 남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규제.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수평표면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상대보호구역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등이 관련됩니다. 실제 적용 범위와 허가 대상 여부는 관계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상태.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공부와의 차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⑦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매수인에게 어떤 범위로 적용되는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 HUG의 권리 포기 확인. 포기 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황정희의 임차권 및 반환청구권과 포기 대상 채권의 귀속·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매각조건에 기재된 말소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말소 시기와 절차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세요.
- 미배당액 재계산. 현재 회차의 명목 미배당액은 74,010,240원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매수인 인수위험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 HUSSAIN AAMIR 점유 확인. 전입일은 2025년 2월 9일로 말소기준권리 이후입니다. 대항력은 없으나 보증금과 점유부분이 미상이므로 실제 점유 여부 및 명도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민간임대주택 등록.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사업자 지위와 관련된 제한·의무의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 관리비 및 주차. 관리비 체납, 공용부분 관리비 부담, 기계식 주차설비의 이용 가능 여부와 운영 상태를 확인하세요.
- 실거래 검증. 동일 건물 및 인근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가격과 공실·임대수요를 확인한 뒤 응찰가를 결정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배당 관련 서류를 직접 대조하세요.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특별매각조건이 먼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470은 단순한 3회 유찰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황정희의 임차보증금 144,000,000원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고, 현재 최저가에서 74,010,240원이 배당되지 않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매수인은 상당한 보증금 인수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라는 특별매각조건이 존재합니다. 이 조건이 황정희 관련 권리에 유효하게 적용되어 이행된다면 황정희 관련 실질 인수액은 0원*이며,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한 실질취득액은 71,680,000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HUSSAIN AAMIR의 보증금·점유부분은 미상이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HUG의 포기 대상 채권과 황정희 임차권의 관계, 임차권등기 말소의 실제 이행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하면 안 됩니다.
결론은 조건부 접근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의 효력과 이행이 명확하면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인수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그 조건이 불확실하다면 74,010,240원의 명목 미배당액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HUG 잔액포기 조건의 확실성, 별도 점유자 명도, 실제 시장가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