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원칙상 인수 3,984만원, 확약 반영 시 실질 0원* — 인천 노빌리안1 403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271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97-28, 4층403호 (구월동, 노빌리안1)
감정가 7,500만원 · 최저매각가 5,250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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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동의 확약 반영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선순위 임차인과 확약 효력 확인이 핵심이고 시세 판단은 보류
김민우 보증금 91,000,000원은 원칙상 현재 회차 부족분 39,845,000원이 인수되지만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0원​*이다. 다만 2회 유찰 오피스텔이고 최신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어 가격 가점은 제한하며 확약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52,5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2회 유찰 · 감정가 70%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김민우의 보증금은 91,000,000원이고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원칙적으로는 현재 최저가 낙찰 시 부족분 39,845,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있어,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액은 52,500,000원*으로 봅니다. 다만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어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75,000,000원
최저가 52,50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액*
52,5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부족분 39,845,000원
핵심지표
임차인 1명
대항력·우선변제권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2718. 인천종합터미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노빌리안1 4층 403호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이평화는 2022년 1월 14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물건을 91,000,000원에 취득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022년 2월 11일 접수됐습니다. 같은 날 임차인 김민우의 주민등록과 점유도 시작됐으며, 확정일자는 그보다 앞선 2022년 2월 4일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11월 7일 남동구 압류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약 1년 9개월 앞서므로 김민우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91,000,000원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부족분을 낙찰자가 승계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가 52,500,000원 가정 배당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51,155,000원만 임차인에게 배당돼, 룰상 부족분은 39,845,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결정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민우 임차권에 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도 최저가와 같은 52,500,000원*입니다. 다만 이 확약은 김민우의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되므로, 현황이 달라 별도의 선순위 점유자가 확인되면 그 위험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2718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97-28, 4층403호 (구월동, 노빌리안1)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10층 내 4층 제403호 · 오피스텔로 이용 중
임차범위제4층 제403호 38.61㎡ 전부
소유자이평화 (2022.01.14. 매매, 거래가액 91,000,000원 · 2022.02.11. 등기)
감정가 / 최저가75,000,000원 / 52,5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95,113,999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은 있으나 확약이 핵심

말소기준인 남동구 압류와 그 이후의 주택임차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등기 자체로는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하지만 김민우의 대항력은 임차권등기일이 아니라 2022년 2월 11일의 전입·점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인수위험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실질 인수를 0원으로 보는 근거는 등기의 소멸 자체가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실제 임차인임차범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민우 제4층 제403호 38.61㎡ 전부 91,000,000원 대항력 있음
전입·점유 2022.02.11
우선변제 있음
확정일자 2022.02.04 · 배당요구
실질 0원*
룰상 39,845,000원
⚠️ 확약의 적용 범위 말소동의 확약은 김민우의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김민우 1명이지만, 현장 점유관계가 달라 별도의 선순위 임차인이 확인되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 위험까지 이 확약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가격·회차 분석 — 최저가가 낮아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감정가는 75,000,000원, 2회 유찰된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52,500,000원입니다. 확약을 반영하면 실질취득액도 52,500,000원*입니다. 소유자의 2022년 취득가액은 91,000,000원이지만, 이는 과거 거래이므로 현재 시세를 대신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 결론은 “시세보다 저렴하다”가 아니라 “가격 판단 보류”가 맞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같은 건물 안에서도 면적·호실·임대수익과 점유상태에 따라 가격 편차가 생길 수 있어, 실거래 원본과 인근 매물의 실제 거래 가능 가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3회·4회 유찰돼도 총 부담이 계속 낮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실질 인수는 0원*이지만, 확약이 인정되지 않는 원칙적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미배당액이 커집니다.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39,845,000원, 3회 유찰 시 50,156,000원, 4회 유찰 시 58,404,800원입니다. 즉 확약 확인 없이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2,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345,000원
1. 임차인 김민우 보증금91,000,000원51,155,000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95,113,999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가정에서는 집행비용 1,345,000원을 제외한 51,155,0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0원입니다. 김민우의 룰상 미배당액 39,845,000원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이지만, 말소동의 확약을 반영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5,250만원)
회차별 신청채권자 미배당
현재·3회·4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 예상배당은 0원, 미배당은 95,113,999원입니다.
✅ 확약이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한 경우 김민우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52,500,000원​*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임차권등기·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확약 확인이 불충분한 경우 김민우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므로 현재 회차 기준 39,845,000원의 미배당 보증금이 남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의 총 부담은 낙찰가가 아니라 보증금 91,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되는 구조이므로, 최저가 52,500,000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 확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물건

이 물건은 표면상 최저가 52,500,000원의 2회 유찰 오피스텔이지만, 권리구조의 중심은 가격이 아니라 보증금 91,000,000원의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도 룰상 39,845,000원을 인수해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으로 올라가며, 추가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임차인 미배당액이 늘어 총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원본 서류와 동일하게 유효하고 김민우의 임차권 전체에 적용된다면,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52,500,000원​*입니다. 다만 최신 실거래 가격을 근거로 한 시세 비교가 없으므로 권리조건부 통과, 가격 판단 보류가 적절합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의 정확한 효력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