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432. 영등포역 북동측 인근의 신한헤스티아 제10층 제1012호입니다.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로, 지하4층·지상13층 건물에 위치합니다. 소유자 김동환은 2022년 10월 6일 거래가액 231,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보증금 229,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고, 영등포구의 압류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가 이어졌습니다.
이 물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권과 특별매각조건의 관계입니다. 임차인 김현우는 2022년 9월 16일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2022년 8월 19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말소기준인 영등포구 압류보다 앞선 임차관계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인수 해소 조건이 없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매에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일반 배당표상의 인수 예상액과 특별조건 이행 후 실제 부담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432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127 신한헤스티아 제10층 제1012호 |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8길 4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지하4층/지상13층 중 제10층 |
| 소유자 | 김동환 (2022.10.06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31,000,000원) |
| 감정가 | 196,000,000원 |
| 최저매각가 | 125,44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64%)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 229,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13 |
| 말소기준권리 | 갑구 4번 · 영등포구 압류 · 2024.12.05 |
| 임차인 | 김현우 · 임차보증금 229,000,000원 |
| 특별매각조건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 |
① 권리 흐름 — 압류보다 앞선 임차권
등기부상 과거 하나은행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으로 설정됐지만, 2022년 9월 16일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수인이 인수할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4년 12월 5일 영등포구 압류입니다. 그런데 김현우의 임차권은 그보다 먼저 성립했고, 임차권등기도 2024년 10월 2일 마쳐졌습니다. 일반적인 매각이라면 임차보증금 중 배당되지 못한 부분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 압류와 이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에 따라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있지만 특별매각조건이 있다
| 임차인 / 점유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김현우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
전입·점유 2022.09.16 확정 2022.08.19 임차권등기 2024.10.02 |
229,000,000원 |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특별조건부 인수 해소 |
실제 임차인은 김현우 1명입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을 별도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상 특별매각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권 포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포기 대상 미배당 보증금은 특별매각조건이 유효하게 적용·이행될 경우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인수하지 않습니다. 일반 배당계산상 인수액 106,116,160원은 조건 미반영 수치이며, 특별조건을 반영한 해당 채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③ 가격 판단 — 64% 낙찰가만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
감정가 196,000,000원인 이 물건은 2회 유찰을 거쳐 최저가가 125,44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정가 대비 64%라는 수치만 보면 가격이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대항력 있는 보증금이 229,000,000원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증금 인수형 경매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경우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산한 실질취득비용은 보증금 규모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64%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만 본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라는 특별매각조건이 명시돼 있어, 해당 조건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일반적인 보증금 인수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실질 인수액 0원을 전제로 최저가 125,440,000원을 취득가격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5,44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556,160원 |
| 1. 김현우 임차보증금 · 우선변제 | 229,000,000원 | 122,883,840원 |
|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229,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예상배당액은 집행비용 2,556,160원과 임차보증금 우선배당 122,883,840원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별도 임차보증금이 아니며, 표시된 배당항목을 동일 채권의 추가 인수액으로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실제 배당 변동요인은 미반영입니다.
| 인수 계산 | 금액 | 판단 |
|---|---|---|
| 임차보증금 | 229,000,000원 | 대항력·우선변제 있음 |
| 예상 우선배당 | 122,883,840원 | 집행비용 차감 후 |
| 일반 계산상 미배당 | 106,116,160원 | 특별매각조건 미반영 인수 위험액 |
| 특별조건 반영 실질 인수 | 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 말소 조건 이행 전제 |
일반 배당계산상 미배당액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매수인이 실제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특별매각조건을 통해 해당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장부상 부족액 106,116,160원과 특별조건 이행 후 실질 인수액 0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매각 시나리오 | 최저매각가 | 신청채권자 미배당 | 매수인 실질 인수 |
|---|---|---|---|
| 현재 · 2회 유찰 (64%) | 125,440,000원 | 229,000,000원 | 0원* |
| 3회 유찰 시 (51%) | 100,352,000원 | 229,000,000원 | 0원* |
| 4회 유찰 시 (41%) | 80,281,600원 | 229,000,000원 | 0원* |
* 동일한 특별매각조건의 유지와 정상적인 이행을 전제로 한 실질 인수액입니다. 후속 회차에서는 매각조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채권자 미배당액은 예상배당표상 별도 기재된 수치이며, 이를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나 매수인의 인수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영등포역 북동측 인근으로, 주변에 오피스텔·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상지대입니다. 감정평가상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1·5호선 신길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하4층·지상13층 건물입니다. 위생·급배수·난방·화재경보·화재탐지·승강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용도. 공부상 집합건물이며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주거용 임차권등기가 존재하므로 실제 사용 형태와 임대차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규제.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과밀억제권역, 철도보호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의 제한사항이 확인됩니다. 공시지가는 6,370,000원/㎡입니다.
- 환금성. 역세권 입지와 별개로 오피스텔의 개별 면적·관리상태·임대수요·실거래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실제 시장 환금성이나 수익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본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실제 매각물건명세서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채권 승계 범위 확인. 김현우의 보증금 반환채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권리승계 관계를 대조하고, 포기 조건 적용 후 원 임차인의 독립적인 미해결 청구가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 주체·시점·필요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세요. 반환청구권 포기와 등기 말소가 모두 중요합니다.
- 일반 배당계산상 인수 위험. 특별매각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의 미배당 보증금 106,116,160원을 입찰 판단에서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 실제 점유·인도. 임차권등기 여부와 실제 거주는 별개이므로 현황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유 상태와 인도 절차를 점검하세요.
- 시세 확인. 신한헤스티아 및 인근 유사 오피스텔의 최신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고,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닌 실제 취득비용을 기준으로 적정 입찰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체납·조세관계. 영등포구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의 배당관계, 당해세, 관리비 체납 및 공용부분 부담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매각기일·조건 재확인. 매각기일 2026.10.13의 진행 여부, 매각조건 변경, 명세서 정정 및 권리신고 변동을 입찰 전에 다시 대조하세요.
맺으며 — “1.25억에 받는다고 끝나는 경매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은 감정가 196,000,000원짜리 오피스텔을 125,440,000원에 살 수 있다는 숫자만 보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실제 임차인 김현우의 보증금은 229,000,000원이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권이 존재합니다. 일반 배당계산상으로는 106,116,160원의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보증금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물건은 일반적인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형으로만 분류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특별조건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권리가 깨끗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권리 판단의 핵심은 특별매각조건의 확정적 이행이며, 가격 판단의 핵심은 최신 실거래 시세 검증입니다. 두 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2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64%라는 할인율만을 근거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