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505. 금천구 가산동 해비치빌 4층 404호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장현주가 2022년 3월 거래가 305,000,000원에 취득한 물건으로, 이후 문화금융대부주식회사의 근저당권과 여러 압류·가압류가 설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자로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현재 두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가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본질은 유찰 횟수보다 임차인의 권리와 특별매각조건에 있습니다. 임차인 김채은의 전입일은 2021년 12월 10일로, 말소기준인 2022년 7월 28일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경매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특별매각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505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9-4 해비치빌 제4층 제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49가길 23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내 4층 404호 |
| 소유자 | 장현주 (2022.03.21.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305,000,000원) |
| 감정가 | 288,000,000원 |
| 최저매각가 | 184,32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 305,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13 |
| 말소기준권리 | 2022.07.28. 을구 7번 문화금융대부주식회사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
| 특별매각조건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부 매각 |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대항력과 특별매각조건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7월 28일 설정된 문화금융대부주식회사의 근저당권입니다. 기존 우리은행 근저당권과 저혜옥·이금철의 근저당권은 이미 등기부상 말소됐습니다. 말소기준 이후 설정된 압류·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문화금융대부주식회사의 근저당권에는 강선심·박서현의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 등기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는 해당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권리이므로 별개의 매수인 인수 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으며, 입찰 전 근저당권과 부기등기의 말소 처리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305,000,000원의 처리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김채은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며, 임차인과 별개의 추가 점유자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과 임차보증금을 단순 합산해 별도의 인수 보증금으로 중복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 임차인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권리판정 | 매수인 인수 |
|---|---|---|---|---|
| 김채은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
전입 2021.12.10 확정 2021.11.15 임차권등기 2023.12.22 |
305,000,000원 |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인수 가능
배당요구 있음 |
실질 0원 특별매각조건 이행 전제 일반 배당상 부족분 124,060,480원 |
이는 이번 사건의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입니다. 일반 배당 계산상 보증금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가 조건대로 이행되면 해당 보증금에 대한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조건의 적용 범위는 해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한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권리승계 범위, 원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독립적인 청구권 유무,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을 입찰 전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임차인의 독립적인 권리가 존재한다면 이번 조건만으로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③ 가격과 실질취득 —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다
감정가는 288,000,000원이고, 두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184,320,000원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많으므로 일반적인 인수형 경매라면 최저가만을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구분 | 매각가 | 일반 배당상 미배당 보증금 | 조건 미이행 시 취득 부담 합계 |
|---|---|---|---|
| 현재 회차 · 2회 유찰 | 184,320,000원 | 124,060,480원 | 308,380,480원 |
| 3회 유찰 시 | 147,456,000원 | 160,408,384원 | 307,864,384원 |
| 4회 유찰 시 | 117,964,800원 | 189,486,707원 | 307,451,507원 |
위 취득 부담 합계는 각 회차의 매각가와 일반 배당상 보증금 부족분을 합산한 조건 미이행 비교치입니다. 회차별 배당 추정치에 포함된 집행비용에 따라 보증금 원액과 차이가 있으며, 취득세·명도비 등 별도 비용은 제외했습니다.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유찰로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해 총 취득 부담은 약 305,000,000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4,32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380,480원 |
| 1. 임차인 김채은 · 우선변제 | 305,000,000원 | 180,939,520원 |
| 2. 문화금융대부주식회사 · 근저당 | 195,000,000원 | 0원 |
| 3. 경기신용보증재단 · 가압류 | 20,000,000원 | 0원 |
| 4. 중소기업은행 · 가압류 | 5,000,613원 | 0원 |
| 5. 주택도시보증공사 · 신청채권자 | 305,000,000원 | 0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추정 집행비용 3,380,480원을 제외하면 매각대금 180,939,520원 전액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에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124,060,480원이지만, 특별매각조건의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가 정상 이행되는 경우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액은 별도 청구 표시이며, 임차보증금과 중복된 독립 인수채무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집행비용 추정과 제공된 배당순위를 따른 계산이며, 실제 배당은 조세채권 등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다세대주택 중심의 공동주택, 주상용건물 및 일부 공장이 혼재한 복합 이용지대입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의 4층 404호입니다. 외벽은 외장벽재 및 벽돌타일 등으로 마감됐고 급배수·위생·난방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상 1층 일부는 주차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 도로. 완만한 경사지대의 세장형 토지로, 북동측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토지이용.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며, 교육환경보호구역·장애물제한표면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과밀억제권역 등의 제한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 공부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다세대주택은 개별 건물·호실의 상태와 면적, 임대차 및 거래 사례에 따라 가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교 가능한 최신 실거래를 확인한 뒤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최종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 권리승계 범위 확인. 김채은의 보증금 반환채권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승계한 권리의 범위와 원임차인에게 남은 별도의 반환청구권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약 범위를 벗어난 독립적인 권리는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낙찰 이후 해당 임차권등기의 말소 조건 및 이행 절차를 확인하세요.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후순위 임차권등기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 실제 점유 확인. 임차권등기가 설정돼 있더라도 현재 점유자, 인도 가능 여부, 열쇠 인계 및 명도 비용은 현장조사로 확인하세요.
- 가격 검증. 최저가 184,320,000원이 감정가 대비 64%라는 이유만으로 응찰하지 말고, 동일 건물 및 인근 다세대주택의 최신 실거래가와 비교해 입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 등기부 재확인. 문화금융대부주식회사 근저당권에 연결된 질권설정 등기와 압류·가압류 등 후순위 권리의 말소 처리 범위를 확인하세요.
- 관리비·조세 확인. 미납 관리비, 공용부분 부담, 당해세 및 실제 배당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을 점검하세요.
- 원본 대조.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법원 공고를 직접 확인하세요.
맺으며 — “인수 위험은 특별매각조건으로 해소, 가격 판단은 별개”
이 물건은 겉으로 보면 보증금 305,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 경매입니다. 실제로 일반 배당 계산에서는 현재 회차 기준 124,060,480원의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하며,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취득 부담은 308,380,480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번 매각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건이 정상적으로 적용·이행된다면 해당 보증금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해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증금 인수형 경매와 구별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다만 두 차례 유찰됐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까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최신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았고, 특별매각조건의 권리승계·포기 범위와 실제 이행 절차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인수 위험 해소를 원본으로 확인하고, 그다음 현재 최저가 184,320,000원을 실제 매매시세와 비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