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559. 서울 구로구 개봉동 대우스위트힐 202호, 전용 29.96㎡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232,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148,48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경매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청구금액은 220,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보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가에 있습니다.
임차인 한현미의 주민등록일은 2021.11.18, 확정일자는 2021.09.24로, 말소기준인 2022.05.19 현대캐피탈 가압류보다 빠릅니다.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이루어졌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보증금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매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을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559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05-11 대우스위트힐 제2층 제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다길 65 |
| 물건종류 / 전용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29.96㎡ · 지상 5층 중 2층 |
| 건물 현황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 2012.09.17 · 11세대 |
| 소유자 | 전종석 (2021.11.22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25,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232,000,000원 / 148,48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 220,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2.05.19 · 갑구 5번 현대캐피탈 가압류 · 28,029,641원 |
| 매각기일 | 2026.10.13 |
| 특별매각조건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매각 |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특별매각조건
말소기준권리는 2022.05.19 접수된 현대캐피탈의 가압류입니다. 이후 이루어진 임차권등기와 이번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는 매각에 따른 말소 대상입니다. 다만 임차인 한현미는 가압류보다 앞서 전입하고 점유를 개시했으므로, 후순위 임차권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인수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도시공사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이 조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해당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면, 위 74,398,720원은 계산상 부족액으로 남더라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인수할 금액은 0원입니다. 입찰 전 특별매각조건의 확정 내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권리 승계 범위,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 및 원임차인의 별도 잔존 청구 여부를 원본 서류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명시된 반환청구권에 관한 것이며, 그 밖의 별도 임차인이나 권리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 임차인 / 점유 | 보증금 | 전입 / 확정일자 | 권리 상태 | 인수 판단 |
|---|---|---|---|---|
| 한현미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
220,000,000원 | 전입 2021.11.18 확정 2021.09.24 점유개시 2021.11.19 |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확약 조건 확인 |
일반 계산상 74,398,720원 특별매각조건상 실질 0원 |
임차권등기 접수일은 2023.12.07이며 배당요구가 확인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경매의 신청채권자로, 동일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별도 임차인의 보증금처럼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확인되는 임차인은 한현미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 220,000,000원과 한현미의 임차보증금 220,000,000원을 서로 다른 임차보증금으로 합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장 감정조사 당시에는 폐문부재로 내부 임대관계와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현재 점유 현황과 명도 조건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시세 비교 — 감정가 64%, 그러나 거래 기준은 2021년
대우스위트힐(305-11)의 전용 29.96㎡ 거래 기록은 총 3건입니다. 최저가 148,480,000원은 해당 거래 평균 209,666,666원의 70.8%에 해당합니다. 다만 확인 가능한 거래가 모두 2021년으로, 현재 시점의 최근 거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거래월 | 전용 | 층 | 거래가 |
|---|---|---|---|
| 2021.11 | 29.96㎡ | 2 | 225,000,000원 |
| 2021.08 | 29.96㎡ | 3 | 184,000,000원 |
| 2021.08 | 29.96㎡ | 2 | 220,000,000원 |
| 과거 거래 평균 | 29.96㎡ | 3건 | 209,666,666원 |
과거 최저 거래가는 184,000,000원, 최고 거래가는 225,000,000원이며 가장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거래는 2021.11의 225,000,000원입니다. 감정가는 이 과거 거래 평균을 웃돌지만, 현재 최저가는 과거 평균보다 낮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 11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입니다. 동일 건물 실거래 표본이 적어 매수·매도 시 가격 비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덕분에 보증금 인수가 해소된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충분한 시세 차익이나 환금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8,48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878,720원 |
| 1. 임차인 한현미 보증금 · 우선변제 | 220,000,000원 | 145,601,280원 |
| 2. 현대캐피탈 가압류 | 28,029,641원 | 0원 |
| 3. 주택도시보증공사 · 신청채권 | 22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제시된 배당 추정에 따른 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은 동일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권리관계이므로 별도의 임차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한영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수도권 1호선 개봉역과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 5층 건물로 사용승인일은 2012.09.17입니다. 도시가스 개별난방, 위생·급배수 및 승강기설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내부 상태. 폐문부재로 내부 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수리 필요성과 내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토지. 북동측 약 6m 포장도로와 접하며, 토지는 인접지 대비 평탄한 세장형입니다. 개봉동 305-11 및 305-32의 2필지 일단으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과밀억제권역·장애물제한표면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내용은 대상과 지정기간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시지가. 3,355,000원/㎡. 공부와의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총 11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확인되는 동일 면적 거래가 2021년 3건에 한정됩니다. 현재 거래가격과 매도 소요기간을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최종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 임차보증금 중복 계산 금지. 한현미의 보증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을 서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마세요.
- 권리 승계 및 말소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권리 취득 범위, 잔여 청구권 포기,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 및 원임차인의 별도 청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실질취득 기준으로 판단. 조건 이행 시 현재 최저가 기준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반대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일반 계산상 74,398,720원의 미배당액이 인수 위험으로 남습니다.
- 최근 시세 재검증. 2021년 거래 평균을 현재 시세로 사용하지 말고, 인근 유사 면적 다세대주택의 최근 실거래와 실제 매도 호가를 확인하세요.
- 현장 확인. 내부 설비 상태, 현재 점유 현황, 인도 가능 여부와 예상 수리비를 확인하세요.
- 관리비 체납. 공용부분 관리비 등 매수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체납 내역을 확인하세요.
- 허가구역 확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대상 주택 유형, 적용 대상자 및 지정기간을 확인하세요.
- 원본 서류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특별매각조건을 입찰 전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보증금 인수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매각조건”
이 물건은 보증금 220,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현재 최저가 낙찰을 가정하면 74,398,720원의 미배당액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선순위 임차인 인수형 경매라면 최저가가 낮아져도 그만큼 인수액이 늘어나므로 실질취득 비용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해당 조건이 확정되고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면, 매수인의 실질 보증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남는 판단 과제는 가격과 환금성입니다. 감정가 대비 64%까지 내려온 최저가는 과거 실거래 평균보다 낮지만, 비교에 사용된 거래는 모두 2021년 자료입니다. 현재 시장가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거래 평균과 단순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의 핵심은 특별매각조건의 이행 확인, 가격의 핵심은 현재 시세 재검증입니다. 보증금 인수 위험이 해소되는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환금성과 내부 상태까지 검증한 뒤 입찰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