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21,609,000원에 속으면 안 된다 — 실질취득은 75,788,962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39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58-19 하나맨션 4층 403호
감정가 63,000,000원 · 최저매각가 21,609,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문힘찬)
📉 3회 유찰 · 감정가 34.3% 🧾 매수인 인수 54,179,962원 💰 실질취득 75,788,962원 🏠 대항력 임차인 1명 📊 비교 실거래의 101.1%
34
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21,609,000원이나 대항력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을 더한 실질취득은 75,788,962원으로 비교 실거래 75,000,000원보다 높음
대항력 임차인 1명의 미배당 보증금 54,179,962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3회 유찰 효과가 사라지고, 당해세 가능성·임차인과 신청채권자 동일인 검증·15세대 저환금성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문힘찬의 보증금 75,000,000원이 매각대금보다 큽니다. 현재 회차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54,179,962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매각대금과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은 75,788,962원입니다. 비교 가능한 2021.06 실거래 75,000,000원보다 오히려 788,962원 높아, 세 번 유찰됐어도 실질적인 가격 할인은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63,000,000원
21,609,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3%
실질취득
75,788,962원
최저가 + 미배당 인수액
매수인 인수
54,179,962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실질취득 ÷ 실거래
101.1%
비교 거래 75,000,000원 이상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393.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하나맨션 4층 403호, 전용 39.90㎡ 다세대주택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격은 감정가 63,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된 21,609,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저가만 보면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는 대항력 임차인 인수형입니다.

임차인 문힘찬은 2021.04.06 확정일자를 받고 2021.04.19 전입했으며, 2021.04.25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3.06.26 대구광역시 서구 압류보다 전입이 앞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배당요구도 했지만 현재 최저가에서는 보증금 75,000,000원 중 20,820,038원만 배당되고, 나머지 54,179,962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이 물건의 총부담이 함께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낙찰가가 낮아진 만큼 임차인 미배당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4회 유찰 시 총부담은 75,672,273원, 5회 유찰 시에도 75,590,591원입니다. 유찰이 가격 메리트로 연결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393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58-19 하나맨션 제4층 제403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기길71번길 2-7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39.90㎡ ·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중 4층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소유자이동민 (2021.06.29. 거래가 7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63,000,000원 / 21,609,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문힘찬 / 7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준공 / 세대수2001.06.26 / 15세대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등기는 소멸, 임차보증금 잔액은 인수

2001년 설정된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 54,600,000원은 국민은행으로 이전됐다가 2021.04.02 해지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3.06.26 접수된 대구광역시 서구 압류입니다. 이후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압류, 서울특별시 양천구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2024.09.04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등기상 소멸합니다.

⛔ 등기가 지워져도 보증금 잔액은 사라지지 않는다 문힘찬의 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 이후 등기됐지만, 전입일 2021.04.19와 확정일자 2021.04.06이 말소기준일보다 앞섭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인수 여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계약·점유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문힘찬
제4층 제403호 39.90㎡ 전부
계약·확정 2021.04.06
전입 2021.04.19
점유 2021.04.25
75,000,000원 2024.09.04
배당요구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54,179,962원 인수

문힘찬은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다만 같은 문힘찬이 이 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도 등재돼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채권과 경매 신청채권을 별개의 75,000,000원 채권 두 건으로 합산해서는 안 되며, 임대차의 실제 성립과 점유관계는 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보증금 지급자료를 통해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등기상 임차권자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모두 문힘찬입니다.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보증금 지급 경위와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을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인수권리로 명시한 상태이므로, 확인 전에는 인수액 54,179,962원을 그대로 부담하는 보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비교해야 한다

하나맨션 전용 39.90㎡의 확인 가능한 비교 거래는 2021.06 거래 1건이며, 거래가는 75,000,000원입니다. 거래 표본이 한 건뿐이고 거래 시점도 2021.06이므로 현재 시세를 확정하기에는 제한이 큽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1.06 39.90㎡ 4층 75,000,000원

최저가 21,609,000원만 비교하면 실거래의 28.8%처럼 보이지만, 이는 인수액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최저가 21,609,000원에 임차보증금 잔액 54,179,962원을 더한 75,788,962원이 매수인의 총부담입니다. 이는 비교 실거래 75,000,000원의 101.1%로, 오히려 788,962원 높습니다.

⛔ 감정가보다 낮아도 시세보다 싸지 않다 실질취득 75,788,962원은 감정가 63,000,000원보다도 높습니다. 세 차례 유찰이라는 숫자나 감정가 대비 34.3%라는 할인율은 이 사건의 가격 메리트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권리 인수까지 포함한 총부담을 기준으로 보면 가격 가점을 줄 근거가 없습니다.

④ 회차별 실질부담 — 낙찰가가 내려가면 인수액이 늘어난다

회차매각가임차인 예상배당매수인 인수매각가+인수
현재 회차
3회 유찰 · 감정가 34%
21,609,000원 20,820,038원 54,179,962원 75,788,962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15,126,299원 14,454,026원 60,545,974원 75,672,273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17%
10,588,409원 9,997,818원 65,002,182원 75,590,591원

매각가가 21,609,000원에서 10,588,409원까지 내려가도 총부담은 75,788,962원에서 75,590,591원으로 소폭만 줄어듭니다. 임차보증금 75,000,000원은 사실상 고정되고, 집행비용이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21,60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인수
0. 집행비용 - 788,962원 -
1. 임차인 문힘찬 보증금 75,000,000원 20,820,038원 54,179,962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 · 문힘찬 75,000,000원 0원 별도 합산 금지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3.7%로 추정됐습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임차인 배당액이 더 줄고 매수인 인수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이 같은 문힘찬이므로 두 75,000,000원 채권을 서로 다른 채권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임차인에게 배당돼도 보증금 54,179,962원이 남아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75,788,962원은 비교 실거래 75,000,000원보다 높습니다. 최저가만으로 가격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 소멸되는 권리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 3건과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01년 근저당권도 2021.04.02 이미 해지·말소된 상태입니다.
⛔ 남는 경제적 부담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소멸해도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남습니다. 현재 회차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54,179,962원이며, 당해세가 먼저 배당되면 이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 횟수가 아니라 인수액을 보라”

이 물건은 감정가 63,000,000원에서 세 번 유찰돼 최저가가 21,609,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75,000,000원이 매각가보다 크기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현재 회차에서 매수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75,788,962원으로, 비교 실거래 75,000,000원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여부,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이라는 검증 과제, 15세대 규모와 1건뿐인 거래 표본까지 겹칩니다. 표면 최저가는 크게 낮지만 실질가격은 낮지 않고, 권리 확인 부담은 높습니다. 추가 유찰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투자성이 개선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결론은 가격 메리트 없음·권리 검증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