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원칙상 88,971,800원 인수, 확약 반영 시 실질 0원* — 숭의동 한마음아파트 11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292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중로 19, 에이동 11층 1101호 (숭의동, 한마음아파트)
감정가 191,000,000원 · 최저매각가 133,700,000원(5회 유찰·감정가의 70%)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제 임차인 1명 🔐 실질 인수 0원* 📉 최근 추세 -26.5% 🏷️ 최근 시세 대비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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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동의 확약 반영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5회 유찰·최근 거래 추세 -26.5%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물건
확약 미적용 시 총취득 222,671,800원인 대항력 인수형이지만 확약 반영 시 실질취득은 133,700,000원이다. 최근 12개월 평균의 92.5%인 제한적 할인에 그치고 5회 유찰·45세대·하락 추세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김준영의 보증금은 220,000,000원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됩니다. 최저가 133,700,000원에 매각되면 일반 권리규칙상 미배당 보증금 88,971,8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총취득 부담이 222,671,800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어, 해당 임차인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분석합니다. 확약 반영 실질취득 133,7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92.5%지만, 거래 추세가 -26.5%이고 이미 5회 유찰돼 공격적인 저가매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1,000,000원
133,700,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133,700,000원*
말소동의 확약 반영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일반 규칙상 88,971,800원
핵심지표
92.5%
최근 12개월 평균 대비 · 추세 -26.5%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2924.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마음아파트 에이동 11층 1101호, 전용 49.8㎡ 아파트입니다. 등기부에는 박경훈 단독소유로 기재돼 있고, 2017년 설정된 송림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25,060,000원은 2021.12.22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의 말소기준은 2025.01.14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한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핵심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김준영의 임차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1.11.25, 확정일자는 2021.11.26, 전입·점유개시는 2021.12.22이며, 2024.01.24 보증금 22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 자체보다 말소동의 확약서가 실제로 적용되는지가 권리분석의 승부처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292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중로 19, 에이동 11층 1101호 (숭의동, 한마음아파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49.8㎡ · 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건물 중 11층
사용승인 / 규모2017.01.23 · 한마음아파트101 · 45세대
소유자박경훈 (2017.02.06 소유권보존 ·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91,000,000원 / 133,700,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30,340,334원
매각기일2026.07.24
등기·현황 메모민간임대주택등기 존재 · 건물 외벽에는 ‘한마음아파트 101동’으로 표기

① 권리 흐름 — 인수 원칙과 확약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김준영 1명입니다. 보증기관 승계에 따른 중복 임차인 신고가 아니라, 등기부 임차권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실제 임차인입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인 2025.01.14보다 빠르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범위 / 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준영 11층 1101호 49.8㎡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21.12.22
확정 2021.11.26
220,000,000원 2024.01.24
배당요구 有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실질 인수 0원*
일반 규칙상 88,971,800원 인수
⛔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 비교는 무의미하다 현재 최저가 133,700,000원에 배당되는 임차보증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한 131,028,200원이고, 미배당액은 88,971,800원입니다. 이를 매수인이 인수하면 총취득 부담은 222,671,800원으로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144,500,000원의 154.1%입니다. 낙찰가만 보고 133,700,000원에 산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말소동의 확약서 반영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준영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 실질취득은 133,700,000원*으로 봅니다. 이 확약은 김준영 임차권에만 적용되는 판단이며, 입찰 전 확약서 원본과 말소 적용 조건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확약 반영 가격도 하락 추세를 감안해야 한다

같은 단지·유사 면적의 실거래는 총 7건입니다. 전체 평균은 166,857,142원이지만 2022.08의 280,000,000원 거래가 포함돼 있어 현재 가격 판단에는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를 우선해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4건의 평균은 144,500,000원, 최신 거래는 2026.03의 148,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349.7㎡12148,000,000원
2026.0249.7㎡11140,000,000원
2025.0949.7㎡9150,000,000원
2025.0849.8㎡13140,000,000원
2024.0749.7㎡15150,000,000원
2022.0849.92㎡15280,000,000원
2021.1149.7㎡1216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4건144,500,000원

확약 반영 실질취득 133,7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92.5%, 최신 거래 148,000,000원의 90.3%입니다. 금액만 보면 최근 거래보다 각각 10,800,000원, 14,300,000원 낮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래 추세가 이전 거래보다 -26.5%이고, 이 물건은 이미 5회 유찰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정적인 시세차익이나 큰 폭의 저가매수로 표현하기보다는, 하락장 속 제한적인 할인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감정가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높다 감정가 191,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44,500,000원의 132.2%입니다. 같은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도 4.2회이며, 이 물건은 이를 넘어 5회 유찰됐습니다. 유찰 횟수가 많다는 사실은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장점인 동시에, 기존 가격에서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33,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2.0% 추정)-2,671,800원
1. 임차인 김준영 보증금220,000,000원131,028,200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230,340,334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의 일반 권리규칙상 임차인 미배당액은 88,971,800원입니다. 다만 해당 임차권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분석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일반 규칙상 인수일반 규칙상 총취득확약 반영 총액*
현재 회차
5회 유찰·70%
133,700,000원 88,971,800원 222,671,800원 133,700,000원*
6회 유찰 시
56%
106,960,000원 115,337,440원 222,297,440원 106,960,000원*
7회 유찰 시
44.8%
85,568,000원 136,372,224원 221,940,224원 85,568,000원*

확약을 제외한 일반 인수형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총취득 부담이 약 220,000,000원 수준에 고정됩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인수액이 실질 0원*이므로 각 회차의 매각가가 곧 실질취득액이 됩니다. 두 결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확약 확인 전에는 입찰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33,7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에 모두 사용되고,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92.5%입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 규칙상 총취득은 222,671,800원으로 바뀝니다.
✅ 확약 적용 시 권리 관점 확인된 임차인은 김준영 1명이고, 그 임차권에 대한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확약이 원문 기재대로 적용되고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 확인 전 가격 판단 금지 확약 미적용 시 실질취득은 최저가 133,700,000원이 아니라 222,671,800원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144,500,000원과 비교하면 시세보다 낮은 물건이 아니라 시세를 크게 웃도는 인수형 물건으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저가 물건”이 아니라 “확약 확인형 물건”

이 사건의 표면상 최저가는 133,70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 144,500,000원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20,000,000원이 낙찰가를 초과하므로, 확약이 없다면 미배당액 88,971,800원을 인수해 총취득 부담이 222,671,800원이 됩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머무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합니다. 확약이 확인되면 실질취득 133,700,000원은 최근 시세보다 낮지만, 5회 유찰·최근 거래 추세 -26.5%·45세대 소규모 단지라는 조건이 겹칩니다. 결론은 권리는 확약 확인 전 보류, 가격은 제한적 할인입니다. 확약서 원문을 확인한 뒤에만 133,700,000원을 실질취득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