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5회 유찰 49%지만, ‘확약 확인’이 가격보다 먼저다 — 부평 신한아파트 5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368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50-5 신한아파트 5층 503호
⚖️ 실질취득 70,560,000원* 🧾 룰상 인수 66,110,080원 🏠 실제 임차인 1명 📉 5회 유찰 · 49%
감정가 144,000,000원 · 최저매각가 70,560,000원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58
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임차인 1명의 인수위험은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0원*이나, 5회 유찰·시세 미확정으로 가격 판단은 보수적
현재 회차 룰상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66,110,080원은 이대훈 임차권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인수 0원​*으로 평가된다. 다만 5회 유찰됐고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이대훈 1명이고, 전입·점유가 말소기준 압류보다 빨라 대항력이 있습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 배당 후 보증금 미배당액 66,110,080원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는 구조지만, 해당 주택임차권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70,560,000원이지만, 5회 유찰됐다는 사실과 별개로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144,000,000원
집합건축물대장상 아파트
최저가 / 실질취득
70,560,000원
확약 반영 시 동일*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확약 미적용 룰상 66,110,080원
핵심지표
49% · 5회
시세 메리트 판단은 보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368. 부평동 신한아파트 5층 503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이용상태는 아파트입니다. 소유자 정만수는 2021년 11월 30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 135,000,000원에 취득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021년 12월 21일 접수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3년 2월 2일 국 명의 압류이며, 처분청은 광명세무서장입니다. 이후 등기된 주택임차권과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임차인 이대훈의 실제 전입·점유가 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임차보증금의 미배당액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에 표시된 “소멸”만 보고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모두 배당되지 않으면 그 부족분은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차의 룰상 부족분은 66,110,080원입니다. 다만 이대훈 임차권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어, 이 임차인의 승계액은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368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50-5 신한아파트 5층 503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장로79번길 25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집합건축물대장상 아파트
건물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5층 503호 · 외벽 드라이비트 등 · 샤시창호
소유자정만수 (2021.11.30. 매매, 2021.12.21. 등기, 거래가 13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44,000,000원 / 70,560,000원 (5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3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

말소기준은 2023년 2월 2일 국 명의 압류입니다. 임차인 이대훈은 2021년 10월 18일 확정일자를 받고, 2021년 11월 30일 전입과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기준권리보다 빠르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배당요구도 이뤄져 우선변제권을 행사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등기된 주택임차권과 2025년 2월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임차권등기 소멸”과 “보증금 인수 없음”은 다른 말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확약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그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면 미배당액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135,000,000원 안팎에 고정되는 인수형 구조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확약 대상 1명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주요 일자판정
이대훈 5층 503호 48.49㎡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35,000,000원 확정 2021.10.18
전입·점유 2021.11.30
배당요구 2023.11.13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실질 0원*

실제 임차인은 이대훈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이며, 별도의 추가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가 배당을 적용하면 이대훈에게 68,889,920원이 배당되고, 보증금 중 66,110,080원이 남습니다. 일반 법리대로라면 이 금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지만, 이대훈의 을구 12번 주택임차권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으므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 적용 결과 확약은 이대훈의 을구 12번 주택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다른 임차인은 없어 확약 밖 임차인 인수위험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입찰 전에는 확약서 원본의 제출 여부, 대상 임차권, 말소 조건과 매각조건 반영 여부를 반드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유찰 시나리오 — 49%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70,560,000원으로 감정가 144,000,000원49%이고, 이미 5회 유찰됐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70,560,000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룰상 미배당·인수확약 반영 인수
현재 회차 · 5회 유찰 · 49% 70,560,000원 66,110,080원 0원*
6회 유찰 시 · 39% 56,448,000원 79,968,064원 0원*
7회 유찰 시 · 31% 45,158,400원 91,054,451원 0원*

표에서 보듯 확약을 배제한 일반 인수형 구조에서는 유찰될수록 낙찰가는 내려가지만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오히려 커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저가만 낮아지는 것을 가격 이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확약으로 그 연결고리가 끊겨 실질취득이 낙찰가와 같아지는 예외이므로, 입찰가격 판단의 출발점은 확약 원본 확인입니다.

⛔ 5회 유찰을 곧바로 호재로 해석하지 말 것 반복 유찰은 감정가와 시장의 간극, 물건 상태, 점유·명도 부담, 확약 확인 난도 등 복수 원인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가격을 별도로 조사하기 전에는 70,560,000원이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0,5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670,080원
1. 임차인 이대훈 보증금135,000,000원68,889,920원
2.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3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인 이대훈의 룰상 미배당액은 66,110,080원입니다. 다만 해당 임차권에 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평가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70,56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임차인 우선변제에 배당되고,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확약 미적용)
유찰될수록 룰상 인수액은 증가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확약 적용 시 각 회차의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평가합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지만, 그 임차권에 대한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주된 인수위험은 실질적으로 해소됐습니다. 확약의 대상·효력·말소 조건을 원본과 매각조건에서 확인하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가격 관점 실질취득액은 70,560,000원이지만, 최근 실거래와의 직접 비교 없이 감정가 49%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5회 유찰 사실은 오히려 시장이 반복적으로 응찰을 보류한 신호이므로, 실거래·내부 상태·명도비용 확인 후 입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보다 확약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135,000,000원이 감정가와 거의 맞닿아 있어,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머무는 전형적인 인수형 사건입니다. 현재 회차만 보더라도 룰상 인수액은 66,110,080원입니다.

그러나 해당 임차권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이 임차인의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70,560,000원입니다. 다만 5회 유찰과 감정가 49%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는 확약 확인 후 통과, 가격은 실거래 확인 전까지 보류. 이 사건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의 실제 효력과 시장가격 검증입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이대훈의 을구 12번 주택임차권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는 매각물건명세서 기재를 반영한 판단입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법리상 현재 회차 미배당·인수 가능액은 66,110,0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