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는 시세 61.6%지만, ‘유치권 5.21억 신고’가 승부처 — 옥천 삼양리 다세대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0120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40-18 주1동 제2층 제201호
감정가 1.68억 · 최저매각가 1.0752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신청채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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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실질취득은 시세의 61.6%이나 유치권 5.21억 신고가 핵심 리스크
임차인 6명 모두 말소기준 이후 전입이라 배당표상 인수 0원이지만, 주식회사 신흥종합건설의 521,000,000원 유치권 신고와 배제신청 쟁점이 있어 최저가 할인만으로 후하게 볼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168,000,000원 📉 최저가 107,520,000원 🏷️ 시세 대비 61.6% 👥 실제 임차인 6명 ⚠️ 유치권 521,000,000원
한 줄 평 임차인 6명은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이라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되고,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가격만 보면 최저가 107,520,000원은 실거래 평균 174,500,000원의 61.6%라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주식회사 신흥종합건설의 공사대금 521,000,000원 유치권 신고입니다.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고 채권자의 유치권 배제 신청이 있으므로, 유치권 원본·점유·공사대금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8,000,000원 / 107,52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실질취득
107,520,000원
배당표상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인수 0 · 유치권 신고 별도
핵심지표
61.6%
최저가 ÷ 실거래 평균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0120.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40-18 주1동 제2층 제201호 다세대 물건입니다. 제공 자료의 대표 주소는 제201호이고, 감정요항은 제201호 외 5개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이용상태는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화장실2 등)입니다. 말소기준은 2020.12.21 접수된 옥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08,000,000원이고,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히 “2회 유찰로 싸졌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주식회사 신흥종합건설이 공사대금 521,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2026.03.13 신고했고,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며, 2026.04.09 채권자의 유치권 배제 신청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유치권이 배척되면 가격 메리트가 커지지만, 유치권 쟁점이 남으면 낙찰 후 분쟁·점유·명도 리스크가 본체가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0120
소재지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40-18 주1동 제2층 제2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화장실2 등)
소유자주식회사에스홀딩스
감정가 / 최저가168,000,000원 / 107,52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565,635,009원
말소기준권리2020.12.21 을구 1번 근저당권 · 옥천농업협동조합 ·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매각기일2026.06.30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정리, 유치권은 별도 쟁점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0.12.21 을구 1번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의 옥천군 압류, 국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입니다. 국 압류는 2025.08.20 해제로 말소된 내역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 1번 근저당권은 2025.03.12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본질: 유치권 521,000,000원 신고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주식회사 신흥종합건설이 공사대금 521,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2026.03.13 신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시에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고, 2026.04.09 채권자의 유치권 배제 신청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표상 인수액 0원과 별개로, 유치권의 점유·견련성·채권 존재 여부 확인이 입찰 전 최우선 과제입니다.

② 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6명, 대위·승계 신고 없음

제공 자료상 임차인은 6명이고,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자는 없습니다.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일 2020.12.21 이후라 각 임차인의 위험 메모도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 →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점유자는 보증금이 미상이고, 확정일자도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 여부는 단정하지 않고 원본 확인 대상으로 남깁니다.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장승호201호2021.07.0120,000,000원 / 350,000원2025.04.15없음미상아님
도담301호2024.06.1020,000,000원 / 430,000원2025.04.10없음미상아님
김윤자401호2023.03.03미상 / 미상미상없음미상아님
김윤경402호2021.02.0830,000,000원 / 430,000원미상없음미상아님
최병훈501호2021.05.1220,000,000원 / 450,000원2025.04.11없음미상아님
이은국502호2024.11.18미상 / 미상2025.04.10없음미상아님
✅ 임차인 인수 판단 확인된 보증금은 장승호 20,000,000원, 도담 20,000,000원, 김윤경 30,000,000원, 최병훈 20,000,000원으로 합계 90,000,000원입니다. 그러나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이라 대항력은 없습니다. 김윤자·이은국은 보증금 미상이나, 제공 자료의 위험 메모 역시 전입일 기준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만 보면 낮지만, 유치권을 떼어 봐야 한다

동일 단지명으로 제공된 실거래 표본은 2건입니다. 2024.03 거래가 169,000,000원, 2024.11 거래가 180,000,000원이고, 평균은 174,5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107,520,000원은 이 평균의 61.6%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1162.15㎡3180,000,000원
2024.0362.15㎡2169,000,000원
평균2건174,500,000원

숫자만 보면 감정가 168,000,000원도 실거래 평균보다 낮고, 최저가는 크게 낮습니다. 그러나 유치권 521,000,000원 신고가 걸려 있어, 단순히 최저가와 실거래 평균만 비교해 “가격 메리트가 확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배제신청 결과와 현장 점유관계 확인이 가격 판단의 전제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7,5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1% 추정)-2,305,28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옥천농업협동조합108,000,000원105,214,720원2,785,28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배당표는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미반영한 추정이며, 유치권 신고는 배당표상 인수액 0원과 별도로 현장·법률 쟁점으로 남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07,520,00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107,520,000원은 실거래 평균 174,500,000원의 61.6%입니다. 단, 유치권 신고의 성립·배제 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미배당은 커지지만 인수액은 0원

회차최저가근저당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감정가 64%)107,520,000원105,214,720원2,785,280원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51%)86,016,000원84,067,712원23,932,288원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41%)68,812,800원67,174,170원40,825,830원0원
⚠️ 가격 메리트와 위험이 같이 커진 구조 현재 회차는 감정가의 64%이고, 실거래 평균 대비 61.6%입니다. 하지만 3회·4회 유찰로 내려가면 근저당 미배당은 각각 23,932,288원, 40,825,830원까지 커집니다. 이 미배당 자체가 매수인 인수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대응·유치권 분쟁 가능성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싼 물건”이 아니라 “유치권을 이겨야 싼 물건”

이 물건의 숫자는 매력적입니다. 감정가 168,000,000원, 현재 최저가 107,520,000원, 실거래 평균 174,500,000원 대비 61.6%. 임차인도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이라 인수형 임차인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521,000,000원 유치권 신고가 있고,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채권자의 배제 신청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가 낮아 싼 물건”이 아니라, 유치권 배제 가능성과 현장 점유관계를 확인해야 비로소 싼 물건이 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