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현재 최저가는 시세의 65.7% — 그러나 521,000,000원 유치권 신고가 먼저다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0120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40-18 주1동 제3층 제301호
감정가 179,000,000원 · 최저매각가 114,56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임의경매
💸 최저가 114,560,000원 📉 실거래 평균 대비 65.7% 🏗️ 유치권 신고 521,000,000원 👤 본건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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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등기·임차인 인수는 0원이지만 521,000,000원 유치권 신고가 미해결된 고위험 물건
현재 실질취득 114,560,000원은 실거래 평균 174,500,000원의 65.7%이나, 감정가와 시세를 크게 웃도는 521,000,000원 유치권 신고의 성립 범위가 불분명하고 8세대 다세대·2회 유찰·낙찰률 0.0%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와 본건 임차인만 보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현재 최저가는 실거래 평균 174,500,000원의 65.7%입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신흥종합건설이 공사대금 521,000,000원을 위한 유치권을 신고했고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채권자의 유치권 배제 신청은 있었지만, 배제 신청만으로 위험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정가
179,000,000원
유사 실거래 평균의 102.6%
최저가 / 실거래 평균
114,560,000원
174,500,000원의 65.7%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임차인 기준, 유치권 제외
핵심지표
521,000,000원
유치권 신고액 · 성립 불분명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0120. 옥천읍 삼양리 40-18 주1동 3층 301호, 전용면적 62.03㎡의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평가상 방 3개·거실·주방·화장실 2개 구조로 이용 중이며, 동일 주소의 유사 면적 실거래는 169,000,000원과 180,000,000원입니다. 두 거래의 평균은 174,5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 114,560,000원은 표면적으로 평균 시세보다 59,940,000원 낮습니다.

등기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2020.12.21. 옥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108,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해제됐습니다. 본건 301호 임차인 도담의 전입일도 2024.06.10.으로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등기부 밖 점유권리인 유치권 신고를 해결하지 않고 가격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0120 (임의경매)
소재지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40-18 주1동 제3층 제301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62.03㎡ · 방3·거실·주방·화장실2
건물 현황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5층 · 2020.11.23. 준공 · 총 8세대
소유자주식회사에스홀딩스
감정가 / 최저가179,000,000원 / 114,56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565,635,009원
기재 매각기일2026.06.30.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소멸, 유치권은 별도 확인

말소기준권리는 2020.12.21. 설정된 옥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108,000,000원입니다. 해당 근저당권은 2025.03.12.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고, 같은 회사가 2025.04.08.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권리인 이상욱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옥천군 압류와 국세 압류는 각각 해제되어 말소됐습니다.

⛔ 가장 큰 변수 — 521,000,000원 유치권 신고 주식회사 신흥종합건설은 공사대금 521,000,000원을 위한 유치권이 있다고 2026.03.13. 신고했습니다.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며, 2026.04.09. 채권자의 유치권 배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신고액 전부가 301호에 귀속되는지, 실제 점유가 계속되는지, 공사대금과 목적물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가 인정되면 인도와 추가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배제 결정이나 취하·부존재 확인 없이 인수 위험이 완전히 0원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② 임차·점유 현황 — 본건 301호는 대항력 없음

현황조사에는 같은 건물 6개 호실의 점유자가 확인됩니다. 이 가운데 본건 301호의 임차인은 도담 1명이며, 보증금 20,000,000원·월세 430,000원입니다.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2024.06.10.이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배당요구는 2025.04.10. 접수됐습니다. 다른 호실의 보증금은 301호의 인수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호실 / 점유자전입일보증금 / 월세배당요구권리 판정
301호 · 도담
본건
2024.06.10. 20,000,000원
430,000원
2025.04.10.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0원
201호 · 장승호 2021.07.01. 20,000,000원
350,000원
2025.04.15.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0원
401호 · 김윤자 2023.03.03.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0원
402호 · 김윤경 2021.02.08. 30,000,000원
430,000원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0원
501호 · 최병훈 2021.05.12. 20,000,000원
450,000원
2025.04.11.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0원
502호 · 이은국 2024.11.18. 미상 2025.04.10.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0원
✅ 임차인 인수 판단 조사된 점유자 6명의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일 2020.12.21.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본건 301호 도담의 보증금 20,000,000원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65.7% 할인은 유치권을 제외한 숫자

주소지의 유사 면적 최근 실거래는 2건입니다. 2024.03. 2층이 169,000,000원, 2024.11. 3층이 180,000,000원에 거래됐고 평균은 174,500,000원입니다. 감정가 179,000,000원은 이 평균의 102.6%지만, 2회 유찰된 현재 최저가는 평균의 65.7%까지 내려왔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11.62.15㎡3층180,000,000원
2024.03.62.15㎡2층169,000,000원
평균2건174,500,000원

등기와 임차인만 기준으로 하면 현재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14,560,000원입니다. 평균 실거래보다 59,940,000원 낮아 명목상 가격 차이는 큽니다. 그러나 이 계산에는 성립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권 신고액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세의 65.7%이므로 싸다”는 결론은 유치권 배제가 확인된 뒤에만 가능합니다.

⚠️ 환금성 신호 이 건물은 총 8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이고 확인되는 유사 면적 실거래는 2건입니다.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 낙찰률은 0.0%입니다. 현재 가격 하락이 곧바로 높은 환금성을 뜻하지 않으며, 소규모 다세대 특성과 유치권 신고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4,5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403,840원
1. 근저당 · 옥천농업협동조합108,000,000원108,000,000원
2. 가압류 · 이상욱18,700,000원4,156,16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126,700,000원 중 112,156,16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14,543,840원입니다. 등기·임차인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유치권 신고액은 배당표 밖의 별도 위험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실질취득·감정가 vs 실거래
현재 실질취득 114,560,000원은 등기·임차인 인수 0원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성립 가능한 유치권 부담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등기·임차인 관점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는 소멸하고, 본건 임차인의 전입일도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유치권을 제외한 등기·임차인 분석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입니다.
⛔ 최종 판단을 뒤집는 조건 이 물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301호에 미치는 범위입니다. 521,000,000원 신고액은 감정가 179,000,000원과 실거래 평균 174,500,000원을 크게 웃돕니다. 성립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목상 65.7% 가격을 투자 메리트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싸 보이는 가격보다 점유권리 확인이 먼저”

이 물건은 등기부와 임차인만 보면 구조가 어렵지 않습니다. 말소기준은 명확하고, 본건 임차인의 전입은 후순위이며, 등기·임차인 기준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도 실거래 평균의 65.7%로 내려와 숫자만 보면 충분히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공사대금 521,000,000원을 위한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채권자의 배제 신청도 접수됐지만, 배제 신청은 배제 확정과 다릅니다. 신고액의 301호 적용 범위와 실제 점유, 유치권 성립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최저가를 안전한 실질취득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등기권리는 정리되지만, 유치권은 미해결. 배제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가격 메리트보다 권리 불확실성이 더 큰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