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창고 표기·오피스텔 이용)

인수는 0원, 그러나 ‘창고 표기·오피스텔 이용’과 임차관계·배당 불일치를 확인해야 한다 — 대치클래시아 100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043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22-1 대치클래시아 10층 1003호
감정가 673,000,000원 · 최저매각가 538,4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5.27 · 강제경매(이지연)
🏷️ 감정가의 80%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총 미배당 792,889,0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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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매수인 인수 0원 구조지만 용도·임차관계·배당자료 불일치와 시세 부재로 원본 재검증이 필수
말소기준 이후 임차권이라 보증금 승계는 없지만, 창고 표기와 오피스텔 이용이 다르고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가 동일하며 말소된 근저당이 배당표에 포함되어 있어 가격·서류 검증 전에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21.04.07. 영등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며, 2022년 전입한 이지연의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은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 승계액은 0원입니다. 다만 법원 용도 ‘창고’와 감정 이용상태 ‘오피스텔’이 다르고, 임차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가 모두 이지연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상배당에는 이미 말소된 근저당이 포함되어 있어, 가격보다 먼저 원본 서류의 상호 일치 여부를 재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673,000,000원
최저가 538,400,000원 · 1회 유찰
최저가 / 실질취득
538,400,000원
인수액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임차권·후순위 권리 소멸
핵심지표
792,889,029원
현재 회차 총 미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043. 강남구 대치동 대치클래시아 10층 1003호입니다. 법원 물건 용도는 창고로 기재되어 있지만, 감정평가상 현재 이용상태는 오피스텔(방1·화장실1)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2층 건물이고, 본건은 10층에 위치하며 사용승인일은 2015.12.10.입니다.

권리관계의 기준점은 2021.04.07. 설정된 영등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459,600,000원입니다. 그보다 앞선 하나은행 근저당 223,200,000원은 2017.05.15. 해지됐고, 국민은행 근저당 271,200,000원은 2021.04.07. 해지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 흐름상 이 두 근저당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구조로 볼 수 없습니다.

이지연은 2022.06.30. 점유를 시작하고 2022.07.0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2024.05.02. 보증금 150,000,000원의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고, 임차권등기 역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보증금이 배당되지 않더라도 낙찰자가 이를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043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22-1 대치클래시아 10층 10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27
물건종류 / 이용상태법원 용도 창고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방1·화장실1) 이용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2층 건물 내 10층 · 사용승인 2015.12.10.
소유자최정아 (2017.05.02. 매매, 거래가액 45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673,000,000원 / 538,4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이지연 / 159,863,013원
매각기일2026.05.27.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21.04.07. 영등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임차권, 전북은행·김호천·제이비우리캐피탈·영등포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 용인세무서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회생 관련 재산보전처분도 각각 회생절차개시결정 기각과 회생절차폐지에 따라 말소됐습니다.

✅ 매수인 인수 판단 현재 확인되는 임차권과 담보·압류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근저당은 경매 이전에 이미 말소됐으므로, 매수인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538,400,000원과 동일하고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승계 없음

임차인 / 점유전입·확정일자보증금권리 판단
이지연
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점유 2022.06.30.
전입 2022.07.01.
확정 2022.07.01.
임차권등기 2024.05.02.
150,0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후순위 승계 없음
배당요구 있음 · 현재 예상배당 0원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1.04.07.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도 신청채권자 이지연의 청구액 159,863,013원에 대한 예상배당은 0원으로 나타납니다.

⚠️ 임차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 임차권자 이지연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이지연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의 실질, 보증금 지급자료, 채권 발생 경위와 집행권원을 입찰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현재 등기 순위상 대항력과 보증금 승계가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대비 할인과 시세 할인은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673,000,000원의 80%인 538,400,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 또는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20%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원 용도는 창고인데 감정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매수 목적이 주거·임대·업무 중 무엇인지에 따라 적정가격과 환금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전유부분의 실제 사용 가능 범위, 전입신고·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 감정가 80%만으로 저가 판단 금지 실질취득액은 538,400,000원으로 계산되지만 이를 비교할 최신 거래가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가격 매력은 판단 보류가 맞습니다. 2회 유찰 시 430,720,000원, 3회 유찰 시 344,576,000원으로 낮아지더라도, 실제 용도와 시장가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할인율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38,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7,784,000원
1. 하나은행 근저당223,200,000원223,200,000원
2. 국민은행 근저당271,200,000원271,200,000원
3. 영등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459,600,000원36,216,000원
4. 전북은행 가압류98,774,623원0원
5. 김호천 가압류35,000,000원0원
6. 제이비우리캐피탈 가압류57,286,944원0원
7. 이지연 경매신청채권159,863,013원0원
8. 영등포농업협동조합 가압류18,580,449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 배당표와 등기 말소내역이 일치하지 않음 위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하나은행 근저당 223,200,000원과 국민은행 근저당 271,2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상 하나은행 근저당은 2017.05.15., 국민은행 근저당은 2021.04.07. 각각 해지·말소됐습니다. 말소된 권리가 실제 배당 대상이 될 수는 없으므로, 배당요구종기 내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최신 등기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제시된 시뮬레이션상 총 채권액은 1,323,505,029원, 총 배당액은 530,616,000원, 미배당액은 792,889,029원입니다. 채권자 미배당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액과 별개이며, 현재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538,400,000원)
제시된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입니다. 하나은행·국민은행 근저당의 말소내역과 실제 배당 대상 여부를 원본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후순위 채권 미배당이 곧 매수인 인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임차권과 압류·가압류는 소멸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권리분석의 결론은 매수인 인수 0원입니다.
⚠️ 투자 판단 관점 인수 위험은 낮지만 용도 표기와 실제 이용상태가 다르고,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가 동일하며, 배당표와 등기 말소내역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현재 최저가의 가격 경쟁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만으로 입찰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이 사건의 권리분석 결론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말소기준은 2021.04.07. 영등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고, 이지연의 전입·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는 그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같습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은 별개입니다. 법원 용도는 창고, 감정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이고, 임차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합니다. 제시된 예상배당에는 이미 말소된 하나은행·국민은행 근저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최저가 538,4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는 없지만, 용도·임대차·배당자료와 시세를 확인하기 전까지 입찰 판단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