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타경3038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크레지움센트럴 11층 1101호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206,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115,360,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수치만 보면 관심을 가질 만하지만, 등기부에는 우리은행 근저당, 김명희의 임차권등기, 민간임대주택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압류 2건이 얽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임차인의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가입니다. 김명희의 전입일은 2018.07.06이고 우리은행 근저당 설정일은 2018.05.29입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 178,000,000원을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대항력 인수형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상 근저당 변경 내용과 실제 매각조건은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30380 (강제경매)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731-1 송정크레지움센트럴 11층 1101호 |
| 도로명주소 | 광산로89번길 27-7 |
| 물건종류 | 집합건물(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2층 중 11층 |
| 대상 면적 | 73.9539㎡ |
| 소유자 | 향원주택주식회사 |
| 소유권보존 | 2018.05.29 (해당 등기는 등기부상 말소 표시) |
| 감정가 | 206,000,000원 |
| 최저매각가 | 115,360,000원 (감정가의 56%, 2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청구금액 | 199,993,645원 |
| 매각기일 | 2026.10.29 |
| 이용상태 | 아파트 · 임대내역 및 현재 점유상태 확인 필요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과 임차권의 선후관계
말소기준권리는 2018.05.29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김명희의 전입일은 그 이후인 2018.07.06이며, 임차권등기 역시 2024.06.17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선후관계에서는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으로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은 크지만 선순위 대항력은 없다
| 임차인 | 점유 / 전입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김명희 | 건물전부 2018.07.06 |
178,000,000원 | 대항력 없음 | 배당 확인 | 해당 없음 |
실제 임차인 1명. 김명희는 임차권등기상 임차인이며 보증기관의 중복 승계신고자는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 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 | 김명희 |
|---|---|
| 임차보증금 | 178,000,000원 |
| 임대차계약 | 2017.07.03 / 2020.06.20 / 2022.06.20 |
| 전입신고 | 2018.07.06 |
| 점유개시 | 2018.07.06 |
| 확정일자 | 2020.06.22 (170,000,000원), 2022.06.21 (증액 8,000,000원) |
| 임차권등기 | 2024.06.17 · 을구 2번 |
| 배당요구 | 신고 있음 · 2024.06.17 |
| 말소기준권리 | 2018.05.29 우리은행 근저당 |
| 대항력 판단 |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
| 매수인 인수액 | 0원 (제시된 권리관계 기준) |
③ 시세 비교 — 50.2%라는 할인율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송정크레지움센트럴의 확인된 비교 거래는 2023.11 한 건입니다. 거래금액은 230,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의 약 2배지만, 해당 거래의 전용면적은 84.58㎡이고 경매 대상 면적은 73.9539㎡입니다. 면적이 다르며 거래 시점도 오래되어 현재 경매물건의 직접적인 시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시점 | 면적 | 층 | 금액 |
|---|---|---|---|---|
| 비교 실거래 | 2023.11 | 84.58㎡ | 2층 | 230,000,000원 |
| 경매 대상 | 2026.10.29 | 73.9539㎡ | 11층 | 115,360,000원 |
단지는 40세대 아파트 규모이며, 2018.05.21 사용승인 이력이 있습니다. 같은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1.2회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2회 유찰된 상태이므로, 단순한 할인율보다 실제 매수수요와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5,36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415,040원 |
| 1. 근저당 · 우리은행 | 4,080,000,000원 | 112,944,960원 |
| 2.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199,993,645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제시된 예상배당 계산에 따르면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우리은행에 배분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의 배당액은 0원입니다. 다만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02,000,000원 변경등기의 효력이 반영되지 않은 추정표이므로 실제 배당금액과 순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명희 임차권의 배당 가능성과 당해세·최우선변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이 내려가도 검증할 사항은 같다
| 유찰 상태 | 감정가 대비 | 최저매각가 | 매수인 인수 |
|---|---|---|---|
| 2회 유찰(현재) | 56% | 115,360,000원 | 0원 |
| 3회 유찰 시 | 39.2% | 80,752,000원 | 0원 |
| 4회 유찰 시 | 27.44% | 56,526,400원 | 0원 |
임차인 김명희에게 선순위 대항력이 없다는 현재 판단이 유지된다면 최저매각가가 낮아져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유찰 횟수가 늘어날수록 무조건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장가격과 점유·명도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광주지하철 송정공원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거와 상업시설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 교통. 간선도로 접근성과 대중교통 이용 등 도로교통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지권 목적 토지는 소로에 접합니다.
- 건물. 2018.05.21 준공 이력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입니다. 12층 건물의 11층 1101호이며, 급배수·급탕·난방·위생·소화전·승강기 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단지 규모. 아파트 40개호와 오피스텔 4개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비교할 때 개별 호수의 거래 빈도와 매도 시점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토지 및 규제.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에 해당하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비행안전제5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886,900원/㎡입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상 외벽은 석재 및 페인팅, 내부는 벽지·타일, 창호는 PVC 샷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 환금성. 확인된 실거래는 2023.11의 한 건이며 경매 대상과 면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최근 동일 면적 거래와 실제 수요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말소기준근저당 확인. 2018.05.29 우리은행 근저당과 동일 날짜의 102,000,000원 변경등기, 공동담보 해제 사실을 등기사항증명서 원본으로 대조하세요.
- 임차인 대항력. 김명희의 전입일 2018.07.06, 임차권등기일 2024.06.17, 확정일자 및 계약 증액 이력을 매각물건명세서와 대조하세요.
- 임차보증금 배당. 배당요구 신고 여부와 임차인의 실제 배당순위, 배당금 및 매수인 인수 여부를 법원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 민간임대주택 등록. 임대의무기간, 등록 상태, 매각에 따른 행정상 의무 및 임대사업 관련 제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세요.
- 점유·명도. 임차권등기만으로 현재 거주자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점유자와 점유 원인, 인도 가능성 및 명도비용을 조사하세요.
- 시세 재검증. 2023.11의 84.58㎡ 거래를 73.9539㎡ 경매 대상의 현재 시세로 대체하지 마세요. 동일 면적·유사 층 거래를 우선 확인하세요.
- 소규모 단지 환금성. 40세대 규모와 단지 평균 유찰 1.2회라는 특성을 반영해 적정 매입가와 재매각 가능성을 평가하세요.
- 세금·관리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의 압류 관련 조세·공과금 배당 여부, 미납 관리비와 추가 취득비용을 확인하세요.
- 입찰 전 원본 대조.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조건, 기일 변경 여부를 반드시 최종 확인하세요.
맺으며 — “감정가의 56% ≠ 시세의 56%”
광주 송정크레지움센트럴 1101호는 감정가 206,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115,36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임차인 김명희의 보증금이 178,000,000원으로 낙찰가보다 크지만, 말소기준근저당보다 늦은 전입이라는 점에서 매수인 보증금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은행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변경 이력이 있고,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배당추정표 역시 변경 전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실제 배당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비교 거래 230,000,000원은 2023년의 다른 면적 거래 한 건이어서 실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은 낮지만, 권리 세부사항과 현재 시세를 검증하기 전까지 입찰 판단은 보류”입니다. 낮은 최저매각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어떤 권리와 비용 조건으로 취득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