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현황 오피스텔

확약으로 2.81억 인수는 0원*, 그래도 500만원과 권리 확인이 남는다 — 신림 위드비엠3 30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132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38-39 위드비엠3 3층 303호
감정가 3.85억 · 최저매각가 3.85억 · 6회 유찰 표기 · 매각기일 2026.07.0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확약 대상 인수 0원* ⚠️ 확약 밖 인수 500만원 💰 실질취득 약 3.90억 📊 최신 거래 대비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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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확약으로 주된 2.81억 인수는 0원*이나 확약 밖 500만원, 오래된 시세와 선순위 근저당 확인 위험이 남는 물건
실질취득 약 3.90억이 동일 면적·동일 3층 최신 제공 거래 3.60억의 108.3%이고, 거래 표본은 2021년뿐이다. 6회 유찰·매각률 0.0%·근린시설 및 현황 오피스텔의 환금성 부담에 국민은행 공동담보 말소 범위와 3.30억 신고 관계 확인까지 필요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확약이 유효하면, 배당계산상 남는 보증금 281,190,000원은 매수인 인수 0원*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이 확약은 별도 임차인 노경원의 보증금 5,000,000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은 약 390,000,000원입니다. 이는 동일 면적·동일 3층의 최신 제공 거래 360,000,000원보다 8.3% 높고, 비교 거래도 모두 2021년 10월이라 현재 시세를 뒷받침하기에는 오래됐습니다. 6회 유찰 표기와 권리관계 원본 확인까지 감안하면 가격 메리트가 확인된 물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85,000,000원
감정가 100% · 6회 유찰 표기
실질취득
390,000,000원
최저가 + 확약 밖 인수 500만원
매수인 인수
5,000,000원*
룰상 286,190,000원 중 확약분 제외
실질취득 ÷ 최신 거래
108.3%
최신 제공 거래 360,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132. 관악구 신림동 위드비엠3 3층 303호로, 등기상 용도 표기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현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전용면적은 46.2㎡이며 2021년 9월 사용승인을 받은 28호 규모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김진웅은 2021년 10월 27일 매매를 원인으로 360,000,000원에 취득했고 2022년 1월 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표면적인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385,000,000원이지만, 이 물건은 낙찰대금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신고가 있고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이 286,190,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5년 6월 19일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을 반영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잔존액 281,190,000원은 실질 인수 0원*이 됩니다.

그러나 확약의 효력은 제출한 채권자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을구 3번 임차권등기에 한정됩니다. 2024년 9월 10일 전입한 노경원은 별도로 보증금 5,000,000원을 신고했고, 우선변제권 없이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5,000,000원은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이 별도로 인수할 가능성이 남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13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38-39 위드비엠3 제3층 제303호 · 도로명 난곡로65길 13
용도 / 전용근린시설 · 현황 오피스텔 · 전용 46.2㎡ · 지하 1층/지상 13층 중 3층
소유자김진웅 (2021.10.27. 매매, 거래가액 36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85,000,000원 / 385,000,000원 (감정가 100%)
유찰 표기6회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54,081,716원
매각기일2026.07.07
말소기준 표기2025.02.17. 강제경매개시결정

① 권리 흐름 — 확약은 크지만, 확인할 권리도 크다

말소기준은 2025년 2월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을구 1번에는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5,760,000,000원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을구 2번에는 2021년 12월 29일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일부해지”가 기재돼 있습니다.

⛔ 국민은행 근저당 말소 범위 원본 확인 필수 말소기준이 2025년 강제경매로 제시된 점과 을구 2번 말소 기재를 함께 보면, 국민은행 근저당이 이 호수에서 해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분류에는 해당 근저당을 말소기준 이전 권리로 표시한 내용도 함께 존재합니다. 공동담보 일부해지가 본건 전유부분의 전부 말소인지, 공동담보의 일부 범위만 해지된 것인지 등기부 원문과 공동담보목록으로 반드시 확정해야 합니다. 효력이 남아 있다면 위험 규모가 매우 크므로 단순히 “인수 500만원”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됩니다.

을구 3번에는 양승민 명의의 보증금 330,000,000원 주택임차권등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일·주민등록일·점유개시일은 2022년 1월 7일, 확정일자는 2022년 1월 10일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을구 3번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다는 확약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② 임차관계 — 확약 밖 500만원은 남는다

신고인전입 / 확정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낙찰자 승계
양승민
전유부분 전부 · 임차권등기
2022.01.07
2022.01.10
330,000,000원 대항력 있음우선변제 있음 배당가정 잔액 0원
주택도시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2022.01.07
2021.12.20
330,000,000원 대항력 있음우선변제 있음 실질 0원*
룰상 잔액 281,190,000원
노경원
주거
2024.09.10
확정일자 없음
5,000,000원 대항력 있음우선변제 없음 5,000,000원
⚠️ 3.30억원 신고 두 건의 관계 확인 양승민과 주택도시 명의로 동일한 330,000,000원 보증금이 각각 기재돼 있고 전입일도 같습니다.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확약서는 해당 공사가 제출했습니다. 두 신고가 서로 독립된 보증금인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관계로 같은 보증금이 표시된 것인지 원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동일 보증금이라면 660,000,000원으로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되며, 채권양도·대위변제 서류와 배당요구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 확약 적용 후 실질 인수 배당표상 주택도시 관련 미배당액은 281,190,000원이지만, 확약이 유효하고 임차권등기가 약정대로 말소되면 이 금액은 매수인에게 청구되지 않아 실질 0원*입니다. 다만 확약 당사자가 아닌 노경원의 보증금 5,000,000원은 별도로 남으므로 최종 실질취득은 385,000,000원 + 5,000,000원 = 약 390,000,000원입니다.

③ 시세 비교 — 실질취득 3.90억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가격 비교의 기준은 최저가 385,000,000원이 아니라, 확약 밖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 약 390,000,000원입니다. 제공된 위드비엠3 거래 표본은 5건이며 모두 2021년 10월 거래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1.1046.2㎡3360,000,000원
2021.1049.51㎡4425,000,000원
2021.1049.51㎡3425,000,000원
2021.1046.2㎡4360,000,000원
2021.1049.51㎡5425,000,000원
평균5건399,000,000원

최저가 385,000,000원만 보면 전체 거래 평균 399,000,000원의 96.5%입니다. 그러나 확약 밖 인수액까지 더한 실질취득 390,000,000원은 평균의 약 97.7%로 할인 폭이 약 2.3%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비교는 대상과 같은 전용 46.2㎡·3층 거래입니다. 해당 최신 제공 거래는 360,000,000원으로, 실질취득 390,000,000원은 30,000,000원 높고 거래가의 108.3%입니다.

⛔ 오래된 거래 평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 금지 399,000,000원 평균에는 더 넓은 전용 49.51㎡ 거래 425,000,000원이 세 건 포함돼 있습니다. 대상과 같은 전용 46.2㎡ 거래는 360,000,000원이었으며 모든 표본이 2021년 10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현재 가격 추세나 최근 12개월 거래를 확인할 표본이 없으므로 평균 대비 2.3% 차이를 가격 메리트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 6회 유찰인데 최저가가 감정가 100% 사건에는 6회 유찰로 표시돼 있으나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385,000,000원입니다. 동일 건물 경매 통계도 평균 유찰 6.0회, 매각률 0.0%로 제시돼 있습니다. 가격이 감정가로 다시 설정된 경위와 앞선 매각기일의 변경·불허가·재매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여섯 번 떨어졌으니 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8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6,190,000원
1. 임차인 양승민 보증금330,000,000원330,000,000원
1. 주택도시 보증금330,000,000원48,810,000원
인수 · 노경원 보증금5,000,000원0원
2. 국민은행 근저당5,760,000,000원0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354,081,71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286,190,000원입니다. 구성은 주택도시 관련 미배당 281,190,000원과 노경원 보증금 5,000,000원입니다. 2025.06.19. 확약을 반영하면 주택도시 관련 281,190,000원은 실질 0원*이고, 확약 밖 노경원 보증금 5,000,000원만 남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385,000,000원)
집행비용 6,190,000원, 양승민 330,000,000원, 주택도시 48,810,00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배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은 최저가 385,000,000원에 확약 밖 인수 5,000,000원을 더한 390,000,000원입니다.
✅ 확약 관점 확약이 유효하게 집행되고 을구 3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배당 후 남는 281,190,000원을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큰 위험 해소 요인입니다.
⛔ 종합 가격·권리 관점 확약 적용 뒤에도 노경원 보증금 5,000,000원이 남고 실질취득은 약 390,000,000원입니다. 이는 같은 전용면적·같은 3층 거래 360,000,000원보다 높습니다. 거래 표본은 2021년뿐이고, 6회 유찰·매각률 0.0%·28호 규모·현황 오피스텔이라는 환금성 부담도 있습니다. 국민은행 공동담보 근저당의 말소 범위와 330,000,000원 신고 두 건의 관계가 원본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안전한 입찰 대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 0원*”만 보고 들어갈 물건은 아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호재는 분명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이 유효하면 배당 후 남는 281,190,000원이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고 을구 3번 임차권등기도 말소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권리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경원 보증금 5,000,000원은 확약 밖에 있고, 국민은행 공동담보 근저당의 일부해지 범위와 330,000,000원 신고 두 건의 관계도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격도 공격적으로 볼 근거가 약합니다. 실질취득 약 390,000,000원은 같은 전용 46.2㎡·3층의 최신 제공 거래 360,000,000원보다 30,000,000원 높습니다. 전체 평균 399,000,000원보다 조금 낮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평가하기에는 거래가 모두 2021년 10월이고, 더 넓은 면적의 425,000,000원 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6회 유찰, 매각률 0.0%, 근린시설·현황 오피스텔이라는 환금성까지 겹칩니다.

확약은 큰 위험 하나를 없애지만, 가격과 나머지 권리를 대신 검증해주지는 않습니다. 확약서와 공동담보 말소 범위가 명확히 확인되고, 최근 시세가 실질취득가를 충분히 웃돈다는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