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411.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411-6의 단독주택과 토지를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약 3.49억 원이지만 2회 유찰되면서 최저가는 약 1.71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건물은 1971년 사용승인을 받은 벽돌조 2층 주택으로, 부속 창고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합니다. 토지는 155.7㎡이며 일괄매각 대상에는 감나무 1주도 포함됩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15.06.18 설정된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 설정된 서종길의 근저당권 250,000,000원과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107,200,000원 등은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 박옥란의 문제가 남습니다. 등기상 담보권이 소멸하는 것과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411 (임의경매)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411-6 도로명: 동주길135번길 15-23 |
| 물건종류 / 용도 | 단독주택 + 토지 ·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창고) |
| 토지 | 155.7㎡ · 지목 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물 |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 사용승인 1971.09.30 · 증축 1987.10.16 |
| 소유자 | 노정호 (2009.09.10 소유권이전등기) |
| 감정가 | 348,869,620원 |
| 최저매각가 | 170,946,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 / 78,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2 |
| 매각조건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및 감나무 1주 포함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 선순위 임차인은 별개
이 사건의 권리분석에서는 2015.06.18이라는 말소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서종길의 후순위 근저당권과 이후의 압류·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 설정됐던 권명옥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25.08.14 이미 말소됐으며, 관련 가처분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최저가보다 중요한 선순위 보증금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박옥란과 이용녀, 총 2명입니다. 두 사람 모두 배당요구 관련 접수 내역이 있으나, 전입일과 대항력 판단은 다릅니다.
| 임차인 | 전입일 | 보증금 | 권리 판단 | 배당요구 |
|---|---|---|---|---|
| 박옥란 | 2001.02.01 | 미상 | 대항력 有 우선변제 미상 승계 가능 | 2025.08.25 |
| 이용녀 | 2018.03.26 | 미상 |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보증금 승계 대상 아님 | 2025.08.06 |
대항력이 유지되고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인수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실질취득가 — 낙찰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현재 최저매각가인 170,946,000원은 낙찰대금의 기준일 뿐,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합친 총취득비용이 아닙니다.
박옥란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그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비용이 보증금 수준에 묶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액수와 우선변제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인수액과 실질취득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감정가 대비 49%라는 할인율은 눈에 띄지만, 감정가는 현재 실거래 시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인된 최근 실거래 비교가격이 없으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낙찰 즉시 차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 전에는 실질취득비용을 기준으로 한 가격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0,946,000원 가정)
다음은 확인된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을 기준으로 한 기본 추정 배당표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 당해세 등의 실제 배당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종 배당순위나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하는 표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기본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193,244원 |
| 1. 을구 13번 ·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 | 104,000,000원 | 104,000,000원 |
| 2. 을구 14번 · 서종길 | 250,000,000원 | 63,752,756원 |
| 3. 갑구 24번 · 신용보증기금 | 107,2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자 합계 | 461,200,000원 | 167,752,756원 |
| 채권자 미배당 합계 | — | 293,447,244원 |
채권최고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 배당입니다. 신청채권자 청구액은 78,000,000원이나 기본 배당 모형에서는 근저당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을 사용합니다. 실제 채권잔액·배당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인수액은 별도 미확정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낮아지는 낙찰가, 커지는 미배당
| 회차 | 예상 매각가 | 채권자 미배당 | 임차인 인수 |
|---|---|---|---|
| 현재 2회 유찰 (49%) | 170,946,000원 | 293,447,244원 | 미확정 |
| 3회 유찰 (34.3%) | 119,662,199원 | 344,013,072원 | 미확정 |
| 4회 유찰 (24.01%) | 83,763,539원 | 379,344,205원 | 미확정 |
후속 유찰로 입찰가격이 떨어질수록 등기상 채권자들의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이들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액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떠안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박옥란의 선순위 보증금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매각가격보다 큰 인수형 구조라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비용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3회 또는 4회 유찰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물건의 경제성이 개선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4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근거리입니다. 주변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혼재한 주택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으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불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건물 노후도. 1971.09.30 사용승인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며 1987.10.16 증축 이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급배수·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보수 필요성과 상태 확인이 중요합니다.
- 토지. 대지면적 155.7㎡, 평지의 세로장방형 토지입니다. 도로접면은 '세로한면(불)'로 기재되어 차량 접근성과 실제 이용 가능 도로 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포함 표시가 있어 관련 절차와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토지 가격 지표. 공시지가 1,437,000원/㎡입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 시세나 낙찰 후 처분가능가격을 직접 의미하지 않습니다.
- 이용상태. 단독주택 및 부속 창고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괄매각 대상에 제시외 건물과 감나무 1주가 포함됩니다. 제시외 건물의 위치·상태·활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노후 단독주택과 토지의 결합 물건으로, 개별 건물 상태·도로 여건·재건축 및 보수비용에 따라 매수 수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환금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박옥란 보증금 확인 — 최우선. 임대차계약서, 매각물건명세서, 배당요구 서류 등을 대조해 실제 보증금, 계약 내용, 점유 범위와 확정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 대항력 유지 여부. 전입일뿐 아니라 실제 주택 인도, 점유 경위, 대항력의 유지와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인수 위험을 전입일 하나로 최종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배당 후 인수액 산정. 박옥란이 배당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미배당분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 확인한 뒤 입찰가 상한을 산정해야 합니다.
- 이용녀 점유·명도 확인. 후순위 임차인이더라도 실제 점유 상황에 따라 인도 및 명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유 호실과 거주 실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및 제시외 건물 점검. 노후 주택의 누수, 구조 상태, 보수비용, 창고 현황, 제시외 건물의 법적·물리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 및 토지 이용 확인. 차량 진출입 제약, 도로접면, 건축 가능성, 토지이용계획 및 허가구역 관련 사항을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 시세 재확인. 인근 유사 단독주택과 토지의 최근 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건물 상태와 도로 여건의 차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배당순위 및 공과금 확인.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당해세,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및 우선변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 예상배당표만으로 배당결과를 확정하지 마세요.
- 매각서류 최신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매각조건을 매각기일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49% 할인보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먼저”
이 사건은 감정가 348,869,620원인 단독주택과 토지를 170,946,000원부터 입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하락 폭이 큽니다. 그러나 2회 유찰됐다는 사실을 곧바로 투자 기회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근저당권과 후순위 압류·가압류의 소멸 관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문제는 말소기준보다 오래된 박옥란의 대항력과 확인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입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고, 그 금액에 따라 낮아 보이는 최저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1971년 사용승인된 노후 건물, 차량 진출입 제약, 제시외 건물, 최근 실거래 시세 미확인이라는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 및 선순위 보증금 확인 우선입니다. 보증금과 예상배당을 확정한 후 실질취득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유사 물건의 최근 거래가격 및 건물 보수비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1.71억 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저렴한 경매물건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