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대지 · 1층 식당 이용)

4회 유찰로 가격은 낮아졌지만, 112호 일체 이용과 점유 리스크가 핵심 — 광주 임암동 111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02 ·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893 1동 1층111호
감정가 515,000,000원 · 최저매각가 184,576,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2 · 임의경매(주식회사 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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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는 감정가의 35.84%까지 내려왔지만 112호 일체 이용·전입 미상 점유 리스크가 커서 보수 접근
배당표상 인수 0원·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나, 111호가 112호와 벽체 없이 식당으로 일체 이용 중이고 김형성 전입신고일 미상으로 대항력 가능·미상 리스크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 184,576,000원 📉 감정가 대비 35.84% 🏚️ 유찰 4회 ⚠️ 전입 미상 1명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5.84%까지 내려왔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가격보다 111호·112호가 벽체 없이 일체로 식당 이용 중이라는 점입니다. 김형성의 전세권은 말소기준 이후라 매각으로 소멸하나, 전입신고일이 확인되지 않아 점유·명도 리스크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515,000,000원
최저 184,576,000원
실질취득 기준
184,576,000원+
점유·명도 비용 별도
매수인 인수
0원
배당표상 인수 0원
핵심지표
35.84%
4회 유찰 · 전입 미상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02. 광주 남구 임암동 893 제1동 1층 111호입니다. 등기상 집합건물이고, 감정 이용상태는 인접 112호와 벽체 구분 없이 일체로 식당(나주곰탕)으로 이용 중입니다. 최저매각가는 184,576,000원으로 감정가 515,000,000원35.84%까지 내려왔습니다. 단, 낮은 최저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점유와 물리적 구분 문제가 큽니다.

말소기준은 2019.12.06 설정된 주식회사광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김형성의 전세권 15,000,000원과 2025.09.05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김형성은 111호와 112호를 대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전입신고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15,000,000원을 단정적으로 인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항력 가능·미상 점유자로 명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02 (임의경매)
소재지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893 1동 1층11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대지 · 인접 112호와 일체로 식당(나주곰탕) 이용 중
소유자김미정
감정가 / 최저가515,000,000원 / 184,576,000원 (4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광주은행 / 239,015,436원
매각기일2026.07.02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19.12.06 주식회사광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김형성의 전세권은 2024.06.04 접수로 말소기준보다 늦고, 배당표상 예상배당도 0원입니다. 등기 순위만 보면 낙찰자가 전세권 자체를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 점유 리스크는 별도 김형성은 전세금 15,000,000원, 차임 800,000원으로 조사됐고 2025.09.29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전입신고일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대항력 有가 아니라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 임차·점유 현황

점유자점유 부분보증금차임배당요구판정
김형성 111호,112호 15,000,000원 800,000원 2025.09.29 대항력 가능·미상
전입신고일 미상 · 전세권은 말소기준 이후

실제 임차인은 1명으로 보입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보이는 항목은 없습니다. 전세권은 말소기준 이후라 소멸 대상이지만, 111호와 112호를 함께 쓰는 현재 이용상태 때문에 인도 범위와 원상 구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112호 일체 이용 — 이 사건의 진짜 함정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따르면 본건 건물은 인접한 타인소유 112호와 구분 벽체 없이 일체로 이용 중이며, 건축물현황도 등을 기준으로 위치를 특정합니다. 즉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111호인데, 현장에서는 112호와 한 덩어리처럼 쓰이는 상태입니다.

⛔ 낮은 최저가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감정가 대비 35.84%라는 숫자는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벽체 없는 일체 이용 상태에서는 111호 단독 사용 가능성, 112호 소유자와의 경계 정리, 영업시설 철거·분리, 명도 협의가 모두 변수가 됩니다. 이 비용과 시간이 낙찰가 밖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4,57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3,384,064원약 매각가의 1.8% 추정
1. 근저당 · 주식회사광주은행360,000,000원181,191,936원미배당 발생
2. 전세권 · 김형성15,000,000원0원전세금 기준 · 미배당 발생
잔여 · 소유자 교부-0원실제 잔여 변동 가능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전입신고일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의 대항력 여부와 112호 일체 이용 상태는 금액표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실무 리스크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84,576,000원)
회차별 미배당 규모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193,808,064원 → 230,206,451원 → 259,325,161원으로 커집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전세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표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등기상 권리 구조만 보면 복잡한 선순위 권리 인수형은 아닙니다.
⛔ 실무 관점 전입 미상 점유자와 112호 일체 이용이 남습니다. 낙찰 전 현장 확인 없이 111호 단독 사용 가능성을 전제하면 안 됩니다. 이 물건은 “권리표는 단순하지만, 사용·명도·경계가 어려운” 유형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싼 가격”보다 “쓸 수 있는 111호인지”가 먼저

이 물건은 4회 유찰로 최저가가 184,57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111호와 112호가 벽체 없이 하나의 식당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리표상 인수액은 0원이고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지만, 전입 미상 점유자와 물리적 구분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권리는 통과, 사용성은 보류. 현장·점유·경계 확인 전에는 낮은 최저가만으로 후하게 볼 수 없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