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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4,704만원보다 중요한 숫자는 ‘보증금 1.25억’ — 배곧두손지젤타워 비514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342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06-3 배곧두손지젤타워 5층 비514호
감정가 96,000,000원 · 최저매각가 47,04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47,040,000원 🔐 보증금 125,000,000원 ⚠️ 확약 전 인수 79,206,720원 ✅ 확약 반영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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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반영 시 인수 0원*이나, 확약 전 실질취득은 126,246,720원으로 감정가 초과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125,000,000원 중 현 회차 미배당 79,206,720원이 있어 확약 전 실질취득은 126,246,720원.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반영되면 주된 인수는 0원​*이므로 조건부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은 최저가 4,704만원짜리 싸 보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125,000,000원이고, 현 회차 배당 후 부족분은 79,206,72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상 2025.08.27.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으므로, 확약 반영 시 주된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핵심은 “확약서가 실제 매각조건에서 유효하게 반영되는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96,000,000원
최저 47,04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47,040,000원*
확약 반영 기준
확약 전 인수
79,206,720원
보증금 미배당분
핵심지표
49%
최저가 ÷ 감정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342. 배곧두손지젤타워 5층 비514호, 등기상 집합건물이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가격표가 아니라 임차권입니다. 임차인 안소진의 임차보증금은 125,000,000원, 전입은 2022.04.27, 확정일자는 2022.04.04입니다. 말소기준으로 잡힌 한국캐피탈 가압류 2023.10.23보다 전입이 빠르므로, 확약을 빼고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미배당분이 매수인에게 넘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가 47,04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집행비용 1,246,720원을 뺀 뒤 임차인 보증금에 45,793,280원만 배당됩니다. 부족분은 79,206,720원입니다. 그래서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 실질취득은 47,040,000원 + 79,206,720원 = 126,246,720원으로, 최저가가 내려가도 보증금 부족분이 늘어 총 부담은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유형입니다.

⚠️ 이 사건의 결론은 확약서 반영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명세서 비고상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이 매각조건에 반영되면 주된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단, 이 판단은 그 확약 범위에 한정됩니다. 입찰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 원문과 법원 기록에서 확약의 상대방·범위·효력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342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06-3 배곧두손지젤타워 5층 비514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오피스텔로 이용중
소유자주창용 (2023.09.15. 거래가 127,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96,000,000원 / 47,04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2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2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은 단순 ‘소멸’로 보면 안 된다

형식상 말소기준은 2023.10.23 한국캐피탈 가압류입니다. 이후 압류·경매개시결정·건강보험공단 압류 등은 매각으로 정리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안소진의 전입일 2022.04.27은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을구 3 주택임차권등기 자체가 후순위로 정리되는 문제와 별개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미배당분은 확약서 반영 전에는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있는 권리로 봐야 합니다.

② 임차인 및 보증기관 승계 정리

구분성명보증금전입 / 확정판정
실제 임차인 안소진 125,000,000원 2022.04.27 / 2022.04.04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배당요구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합산 금지 2025.08.27 확약서 우선변제권만 주장 대항력 포기 확약

임차보증금은 안소진 1건, 125,000,000원으로 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신청채권자이자 주택임차권 승계인으로 표시되지만, 이를 별도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한 번 더 합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임차인 수는 1명입니다.

⛔ 확약 전 기준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49%라 싸 보입니다. 그러나 확약 전에는 미배당 보증금 79,206,720원이 따라붙어 실질취득이 126,246,720원이 됩니다. 이는 감정가 96,000,000원보다 30,246,720원 높은 구조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7,0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1,246,720원약 매각가의 2.7% 추정
1. 임차인 안소진 보증금125,000,000원45,793,280원부족분 79,206,72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농협은행주식회사78,000,000원0원미배당 발생
3. 갑구 5번 가압류 · 한국캐피탈 주식회사111,424,030원0원미배당 발생
4. 갑구 8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25,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잔여 · 소유자 교부-0원잔여 없음

확약 반영 전 기준의 룰상 인수 가능액은 79,206,72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은 당해세 해당 시 0순위로 차감될 수 있어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47,040,000원)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확약 전)
낙찰가가 내려가면 임차인 배당액이 줄어 미배당·인수 가능액은 더 커집니다.
✅ 확약 반영 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가 매각조건에 유효하게 반영되면, 현 회차의 실질취득은 47,040,000원*, 주된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 확약 확인 전 보수 기준 확약을 반영하지 않으면 실질취득은 126,246,720원입니다. 따라서 입찰판단은 “최저가 4,704만원”이 아니라, 확약서 반영 여부에 따라 4,704만원* 또는 1억2,624만원으로 갈리는 구조로 봐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서가 있으면 다른 물건, 없으면 위험 물건”

이 사건은 숫자만 보면 감정가 96,000,000원짜리가 2회 유찰되어 47,04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125,000,000원이 있기 때문에, 확약 전 기준으로는 미배당 79,206,720원이 따라붙어 실질취득이 126,246,72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반전입니다. 확약이 매각조건에 유효하게 반영되면 주된 인수는 실질 0원*이고, 현 회차 실질취득은 47,04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확약서 반영 확인 전에는 보류, 확약서 반영이 명확하면 조건부 검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