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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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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09.28 2회 · 최저 37,450,000원
D 매력지수36 D-12 유찰 1회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50100 · 목포지원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59.94㎡
최저매각가 2차 · 유찰 1회 가격 메리트
37,450,000 3,745만 감정가 53,500,000원
감정가의 70% ▼ 30% 할인
다음 매각기일
09-28 D-12
목포지원 10:00
입찰 보증금
374만원
최저가의 10% · 3,745,000원
실거래 대비
▼ 67.8% 싸게 매수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1.16억원
최근 결과
1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53,500,000원이 최근 12개월 전체호 평균의 48.2%지만 1/2 지분매각이라 반값 할인으로 볼 수 없고, 선순위 전입 임정자의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회 유찰 후 2차 매각기일 대기 중 (D-12).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 지분매각

반값처럼 보여도 ‘할인’이 아니다 — 1/2 지분과 선순위 전입자 미상이 핵심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00 ·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1019 꿈동산신안아파트 102동 11층 1103호
감정가 53,500,000원 · 최저매각가 53,5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8.10 · 김미진 지분 강제경매
🏠 지분 1/2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미상 📊 최근시세 대비 48.2% 🔁 공유자 우선매수 1회
36
매력지수 D등급 · 1/2 지분가 53,500,000원은 전체호 최근시세와 직접 비교할 수 없고, 2013.06.13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액도 확정 불가
김미진 1/2 지분매각으로 김순미 지분이 남고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가 있으며, 임정자는 말소기준 2024.06.11보다 앞서 전입했으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대항력 가능·인수액 미상이다. 최근시세 대비 48.2%도 전체호 시세와 지분가격 비교여서 가격 가점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 53,500,000원은 동일 면적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110,950,000원48.2%이지만, 이 사건은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김미진의 1/2 지분만 매각됩니다. 따라서 ‘시세의 절반에 사는 물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변수는 말소기준 2024.06.11보다 앞선 2013.06.13 전입자 임정자로, 보증금·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이라 대항력 가능·인수액 미상입니다. 여기에 남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회까지 있어 외부 입찰자에게는 권리·환금성·낙찰확정성 모두 보수적으로 봐야 할 사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53,500,000원
신건 · 김미진 1/2 지분매각
최근 12개월 평균
110,950,000원
동일 59.94㎡ 전체 호가 아닌 실거래 10건
매수인 인수
미상
임정자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핵심지표
48.2%
지분가격 ÷ 최근 12개월 전체호 평균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00. 목포시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102동 11층 1103호입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아파트, 건물은 철근콩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15층 중 11층입니다. 동일 면적 실거래 비교 대상은 전용 59.94㎡입니다. 다만 이번 경매는 소유권 전체가 아니라 공유자 김미진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입니다. 김순미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매각되지 않으므로,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해도 이 호실의 단독소유자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등기상 현재 소유자는 김미진·김순미가 각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2012.11.21 매매를 원인으로 2012.12.03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등기 거래가액은 114,500,000원입니다. 이후 여러 압류가 설정·해제됐고, 현재 경매에서 선언된 말소기준은 2024.06.11 국 압류입니다. 그 이후 압류 및 2026.02.05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00 · 강제경매
소재지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1019 꿈동산신안아파트 102동 11층 110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아파트로 이용 중 · 15층 중 11층
매각 대상김미진 지분 2분의 1 · 지분매각
공유자김순미 지분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53,500,000원 / 53,5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두영식품 주식회사 / 4,738,488원
매각기일2026.08.10

① 권리 흐름 — 등기보다 ‘전입자’가 먼저다

등기부만 보면 말소기준권리는 2024.06.11 국 압류이고, 이후 2024.07.17 국 압류, 2025.02.26 부천시 압류, 2025.08.21 부천시 압류, 2026.02.05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2021.09.15·2021.12.22·2023.03.20 부천시 압류는 각각 이후 해제등기가 있어 현재 인수 권리로 남아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 핵심은 임정자의 2013.06.13 전입 임정자의 전입일은 말소기준 2024.06.11보다 훨씬 빠릅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이 자료만으로 대항력 있음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정은 “대항력 가능·미상”이 맞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실제 점유가 계속되는지, 배당요구 여부가 어떠한지에 따라 낙찰자의 인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질취득액도 현재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성명점유 / 용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임정자 미상 / 미상 2013.06.13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봐야 합니다. 전입은 2013.06.13으로 빠르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표상의 계산상 인수액 0원을 곧바로 “매수인 실제 인수 0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시세 비교 — 48.2%라는 숫자의 착시

동일 면적 59.94㎡ 실거래는 최근 12건이 확인됩니다. 전체 평균은 109,875,000원이지만, 가격 판단은 최근 12개월 평균 110,950,000원, 최신 거래 100,000,000원, 최근 구간 추세 +6.2%를 우선해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359.94㎡6100,000,000원
2026.0259.94㎡13135,000,000원
2025.1159.94㎡7114,000,000원
2025.1059.94㎡7108,000,000원
2025.1059.94㎡2103,000,000원
2025.0959.94㎡13108,000,000원
2025.0859.94㎡2110,000,000원
2025.0859.94㎡10107,500,000원
2025.0759.94㎡14110,000,000원
2025.0659.94㎡8114,000,000원
2025.0359.94㎡3107,000,000원
2025.0259.94㎡13102,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59.94㎡10건110,950,000원

표면상 최저가 53,5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10,950,000원의 48.2%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거래는 아파트 한 호 전체의 거래가격이고, 경매 대상은 1/2 지분입니다. 따라서 48.2%를 곧바로 “최근 시세 대비 51.8% 할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이 비율은 매각 지분 자체가 절반이라는 사실과 함께 봐야 합니다.

⚠️ 최신 거래도 별도로 보자 최신 거래는 2026.03 100,000,000원이고 최근 12개월 평균은 110,950,000원입니다. 최근 구간의 과거 대비 추세는 +6.2%이므로 하락장 지표는 아니지만, 최신 한 건은 최근 12개월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 사건의 53,500,000원은 지분가격이므로 전체호 시세와 단순 직접 비교해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3,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363,000원
2. 경매개시결정 · 두영식품 주식회사4,738,488원4,738,488원
잔여 · 소유자 교부-47,398,512원

위 표는 제공된 배당 계산 기준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7건 중 당해세가 있으면 우선 차감될 수 있고, 임정자의 보증금·배당요구 및 대항력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의 소유자 잔여액 47,398,512원과 계산상 인수 0원은 실제 배당·인수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53,500,000원 가정)
배당 데이터상 집행비용·신청채권·소유자 잔여의 단순 분배입니다. 세금과 임차인 변수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분 감정가 vs 동일면적 전체호 실거래
53,500,000원은 1/2 지분 가격, 실거래는 전체 호 가격입니다. 막대 높이 차이를 그대로 할인율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 배당표만 보고 “인수 0원”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된다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2013.06.13 전입자 임정자의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선순위 전입자의 대항력·보증금이 실제로 인정되고 배당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면 그 범위가 낙찰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자료로는 실질취득액을 53,500,000원으로 고정할 수 없습니다.

⑤ 지분매각과 공유자 우선매수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상 이 사건은 지분매각이고, 공유자는 우선매수신고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신고한 뒤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실효되면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외부 입찰자의 낙찰확정성 변수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를 써도 공유자가 적법하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그 가격으로 공유자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단독소유 아파트 경매보다 입찰 결과의 확정성이 낮습니다. 또한 낙찰 뒤에도 김순미의 2분의 1 지분은 남아 있어, 단독소유 아파트를 취득하는 거래와 환금성·사용구조가 다릅니다.

⑥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권리문제는 그대로

회차매각가 가정신청채권 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 신건 100%53,500,000원4,738,488원47,398,512원
1회 유찰 · 80%42,800,000원4,738,488원36,891,112원
2회 유찰 · 64%34,240,000원4,738,488원28,485,192원

유찰되면 지분 자체의 매각가격은 내려가지만, 지분매각이라는 구조와 임정자의 미상 보증금 문제는 가격 하락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42,800,000원이나 34,240,000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일반 아파트 할인매물처럼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신흥초등학교 남측 인근. 주위는 상가 및 아파트단지가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이용. 아파트로 이용 중이며 기본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 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단지. 신안2 단지 680세대, 사용승인 1996.12.07. 동일 면적 59.94㎡ 실거래가 지속 확인됩니다.
  • 토지·규제.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공시지가는 718,900원/㎡입니다.
  • 환금성. 아파트 자체 실거래는 존재하지만 이번 매각대상은 전체 호가 아니라 1/2 지분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한 호와 동일한 환금성을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대상 재확인. 김미진 지분 2분의 1만 매각됩니다. 김순미 지분 2분의 1은 남습니다.
  • 임정자 보증금 확인. 전입일 2013.06.13, 보증금·확정일자 미상입니다. 대항력 가능 여부와 실제 인수액을 확정하기 전까지 실질취득비용은 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 점유관계 확인. 임정자의 점유 부분과 용도도 미상입니다. 현장 점유와 실제 거주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는 1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외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곧바로 최종 매수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세금 압류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 7건이 있고 당해세라면 배당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습니다.
  • 가격 비교 방식. 최저가 53,500,000원이 최근 12개월 전체호 평균 110,950,000원의 48.2%라는 이유만으로 ‘반값 매물’이라고 평가하지 마세요. 지분 1/2 가격과 전체호 실거래를 비교한 비율입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배당요구·세금·점유관계를 입찰 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반값”이 아니라 “반쪽 지분”을 사는 경매

이 사건의 가장 큰 착시는 53,500,000원이라는 최저가입니다. 동일 면적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110,950,000원의 48.2%라 숫자만 보면 매우 싸 보이지만, 매각대상이 정확히 김미진의 2분의 1 지분이라는 점을 빼면 비교 자체가 왜곡됩니다.

가격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임정자는 2013.06.13 전입해 말소기준 2024.06.11보다 앞서지만 보증금·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입니다. 따라서 대항력 가능·미상, 매수인 인수액도 미상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공유자 김순미의 2분의 1 지분이 그대로 남고, 공유자 우선매수권도 1회 존재합니다.

싸 보이는 가격보다 지분·점유·선순위 전입을 먼저 보는 사건. 현재 자료만으로는 실질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고, 외부 입찰자가 일반 아파트 한 호를 할인 취득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권리 불확실성과 지분 환금성까지 감안하면 신건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실거래가·배당 시뮬레이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임차인의 실제 보증금·점유·대항력·배당요구, 당해세 및 실제 배당액은 별도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거래가는 아파트 전체 호의 거래가격으로 지분매각 가격과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1019 꿈동산신안아파트 102동 11층 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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