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특수권리·특수조건 3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23 2회 · 최저 2,065,000원
D 매력지수30 유찰 9회

부동산강제경매

2024타경42862 · 전주지방법원 · 아파트
최저매각가 10차 · 유찰 9회 가격 메리트
2,950,000원 295만 감정가 73,100,000원
감정가의 5% ▼ 95%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12
전주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9만원
최저가의 10% · 295,000원
실거래 대비
▼ 95.6% 싸게 매수
같은 평형 직전 1건 평균 6,700만원
최근 결과
9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2,950,000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손조중의 선순위 전세권 45,000,000원이 매수인 인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질취득비용과 실제 시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9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9회 유찰에도 295만원이 전부가 아니다 — 무주 리벤빌 106호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42862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하산길 30, 리벤빌 101동 1층 106호
감정가 73,100,000원 · 최저매각가 2,950,000원(9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12 · 강제경매(주식회사대한메탈)
⚠️ 전세권 인수 45,000,000원 💰 최저가 2,950,000원 📉 9회 유찰 · 감정가의 4.04% 🏠 해당 호실 점유자 1명
30점
매력지수 D등급 · 9회 유찰·최저가 295만원이지만 선순위 전세권 4,500만원 인수 — 실질취득비용 확인이 우선
을구 11번 손조중 전세권 45,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 인수로 명시됨. 해당 호실 점유자의 임대차보증금과 우선변제 여부가 불명확하고 예상배당과 실제 전세권 인수 범위의 대조가 필요함. 9회 유찰에도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고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가 2,95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전세권 45,000,000원이 명시된 아파트입니다. 낙찰금액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해당 호실의 손조중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점유자이자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의 실제 배당·인수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실질취득 부담은 전세금 45,000,000원 규모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9회 유찰된 초저가 물건이 아니라, 선순위 전세권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인수형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73,100,000원
최저 2,950,000원 · 9회 유찰
실질취득 판단 기준
45,000,000원
선순위 전세금 · 인수 범위 확인 필요
매수인 인수권리
전세권 존속
을구 11번 · 명세서 명시
최저가 / 감정가
4.04%
9회 유찰 · 시세 할인율 아님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42862. 무주군 안성면 리벤빌 101동 106호입니다. 감정가 73,100,000원에서 9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2,95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보면 가격이 크게 내려온 이유와 별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2022.10.26. 설정된 손조중의 전세권 45,000,000원입니다.

이번 강제경매의 말소기준권리는 2024.12.20. 접수된 주식회사대한메탈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손조중의 전세권은 이보다 먼저 설정됐으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 인수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무주군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 예정이지만, 선순위 전세권까지 함께 소멸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전주지방법원 2024타경42862 (강제경매)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하산길 30, 101동 1층 106호 (리벤빌)
물건종류집합건물(아파트) · 101동 1층 106호
소유자주식회사에스케이티앤디 (2024.12.12. 소유권이전등기)
감정가73,100,000원
최저매각가2,950,000원 (9회 유찰)
신청채권자주식회사대한메탈
청구금액315,000,000원
매각기일2026.10.12.
말소기준권리갑구 19번 · 2024.12.20. 강제경매개시결정
선순위 인수권리을구 11번 · 손조중 전세권 45,000,000원

① 권리 흐름 — 핵심은 선순위 전세권

과거에 설정됐던 근저당권과 가처분, 신탁 관련 등기 중 말소 처리된 권리들은 현재 인수할 권리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말소기준권리인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먼저 설정되어 현재 존속하는 전세권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명시 인수권리 을구 11번 전세권은 2022.10.26. 접수된 권리로, 전세권자는 손조중이며 전세금은 45,000,000원입니다. 전세권의 범위는 건물 전부이고, 등기된 존속기간은 2022.10.20.부터 2026.10.20.까지입니다. 명세서에는 이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기일이 존속기간 만료일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인수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임차인·점유 현황 — 해당 호실은 손조중 1명

101동 106호의 점유자로 확인되는 사람은 손조중입니다. 2022.11.15. 전입해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앞서며, 같은 사람 명의로 전세금 45,000,000원의 선순위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자체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기된 전세금과 별도의 보증금이 존재한다고 임의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점유자 점유 부분 전입일 전세금 / 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승계
손조중 101동 1층 106호 2022.11.15. 전세권 45,000,000원
임대차보증금 미상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미확인 선순위 전세권 인수

대항력 판단은 전입일 및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기된 전세권의 권리관계와 임차권의 우선변제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다른 호실의 점유자를 이 물건에 합산하면 안 됩니다 박종각은 101동 4층 402호, 양은정은 101동 5층 502호의 점유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전입일은 모두 2012.09.05.이며, 2025.03.13. 배당요구를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 대상은 101동 1층 106호입니다. 이들의 보증금으로 기재된 4,000원과 3,000원을 106호의 매수인 인수액에 합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에서 확인되는 실제 점유자는 손조중 1명이며, 별도 호실의 점유자들은 인수 부담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③ 실질취득비용 — 295만원이 아니라 전세권을 봐야 한다

최저매각가 2,950,000원은 감정가 73,100,000원의 4.04%입니다. 그러나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45,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고, 해당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낙찰가가 낮아지더라도 미회수 전세금이 매수인 부담으로 남을 수 있어, 실질취득비용을 낙찰가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취득비용 구성금액판단
현재 최저매각가 2,950,000원 입찰가격 기준
선순위 전세금 45,000,000원 전세권 인수 명시
배당 시뮬레이션상 전세권 배당 2,496,900원 가정치 · 실제 배당 여부 확인 필요
매수인 실질 부담 전세금 규모 중심 실제 배당액 및 전세권 존속 범위에 따라 확정
⛔ 실질취득 계산 시 반드시 확인할 문제 예상배당에서는 손조중 전세권에 2,496,90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해당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배당만 보고 전세금의 일부가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일부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 금액만큼 반환채무가 감소한다면 잔여 전세금이 인수 부담의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배당되지 않고 전세금 전액이 인수된다면 낙찰대금 외에 45,000,000원의 부담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가격 비교 기준은 단순 최저가 2,950,000원이 아니라 낙찰대금과 최종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비용입니다.

확인된 동일 단지 실거래 시세가 없어 실질취득비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크게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95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453,100원
1. 전세권 · 손조중 45,000,000원 2,496,900원
2. 강제경매 · 주식회사대한메탈 315,000,000원 0원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 총액 360,000,000원 2,496,900원
배당상 미지급채권 — 357,503,100원

집행비용은 매각가 기준 추정치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표는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이며, 손조중의 실제 배당 가능 여부와 전세권 인수 범위를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른 호실 점유자의 보증금은 본 물건의 인수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가 2,950,000원 중 집행비용 453,100원, 전세권 예상배당 2,496,900원. 신청채권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채권액
각 회차의 배당 시뮬레이션상 미지급채권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의 실제 인수 부담과 동일한 금액은 아닙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만 내려간다

9회 유찰로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4.04%까지 하락했습니다. 추가 유찰을 가정한 금액도 더 낮지만, 선순위 전세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이 낙찰가보다 큰 상황에서는 낮아진 낙찰가만큼 인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전체 취득비용이 같은 폭으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회차 예상 매각가 채권자 배당 미배당
현재 · 9회 유찰 2,950,000원 2,496,900원 357,503,100원
10회 유찰 가정 2,064,999원 1,627,829원 358,372,171원
11회 유찰 가정 1,445,499원 1,019,480원 358,980,520원

추가 유찰 금액은 회차별 가정이며 확정된 법원 매각가격은 아닙니다. 배당액 역시 시뮬레이션 값으로, 실제 전세권 인수액 산정에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요구 및 배당 결과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 유찰이 거듭되어도 전세권은 별도 검토 손조중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됐습니다. 추가 유찰에 따라 입찰금액이 내려가더라도, 매수인 인수로 명시된 선순위 권리의 처리 방식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차별 입찰가격보다 전세권의 최종 인수 범위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하산길 30 리벤빌 101동 1층 106호입니다.
  • 용도. 집합건물인 아파트로 확인됩니다.
  • 토지 관련 사항. 토지 자료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공시지가는 80,200원/㎡입니다.
  • 토지이용 제한. 하천구역에 접하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됩니다. 소로3류 도로에 접하거나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 상태.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 상태와 수선 필요 여부는 별도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9회 유찰 이력이 확인됩니다. 감정가 대비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거래가치나 환금성이 확보됐다는 근거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 전세권 인수 조건을 반영한 시장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전세권 원본 확인. 을구 11번 손조중 전세권의 설정내용, 전세금 45,000,000원, 존속기간과 매수인 인수 문구를 대조하세요.
  • 배당과 인수액 구분. 예상배당 2,496,900원이 실제 배당되는지, 배당 후 전세권 및 전세금 반환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06호 점유관계 확인. 손조중의 실제 임대차계약, 보증금,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기된 전세금과 임대차보증금을 근거 없이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호실과 구분. 402호 박종각, 502호 양은정의 점유·배당요구 내역을 106호의 임차인이나 매수인 인수금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 실질취득비용 재산정. 낙찰대금에 확정된 인수액과 취득 부대비용을 더한 뒤 시장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 현장 상태·관리비 확인. 점유자와의 인도 협의, 미납 관리비 중 매수인 부담 가능 부분, 내부 수선비를 확인하세요.
  • 매각기일 및 절차 확인. 2026.10.12. 매각기일의 진행 여부와 변경·정지·취하 여부를 법원 공고로 재확인하세요.
  • 법원 원본 서류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및 배당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하세요.
⛔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최저가 2,950,000원과 실질취득비용은 다릅니다. 매수인 인수로 명시된 선순위 전세금 45,000,000원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판단하면 실제 부담을 크게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최종 인수 범위, 해당 호실의 임대차관계, 실제 시세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상 이점이 있다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맺으며 — “295만원 낙찰 ≠ 295만원 취득”

무주 리벤빌 106호는 감정가 73,100,000원에서 9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2,95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할인된 물건처럼 보이지만, 권리분석의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2022년에 설정된 손조중의 전세권 45,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으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 인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호실의 실제 점유자도 손조중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낙찰가 외에 전세금 반환 부담이 남는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상배당에서는 전세권에 일부 배당을 계산하고 있으나, 그 가정만으로 매수인의 실제 인수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권 전액 인수 여부와 실제 배당 처리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9회 유찰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전세금 45,000,000원의 최종 처리입니다. 시세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최저가만을 근거로 가격 매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권리 인수 범위를 확정한 뒤 실질취득비용과 시장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이 사건의 판단 순서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 및 예상배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액은 확정 배당액이 아니며, 선순위 전세권의 실제 인수 범위는 배당요구 여부와 관련 법률관계 및 법원 원본 서류를 종합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미납 관리비·취득 부대비용 등은 실제 부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하산길 30, 101동 1층 106호 (리벤빌)

이 위치에는 로드뷰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도에서 펠리건 아이콘을 다른 위치로 드래그해 보세요.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실거래가 / 명세서 / 감정평가서 같은 핵심 분석 자료는
회원가입(무료)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각결과

불러오는 중…

변경 이력

불러오는 중…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실거래가 / 명세서 / 감정평가서 같은 핵심 분석 자료는
회원가입(무료)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실거래가 / 명세서 / 감정평가서 같은 핵심 분석 자료는
회원가입(무료)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매물에 문제가 있나요?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보, 부적절한 내용 등을 알려주세요.

매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