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인수 0원·권리는 단순, 그러나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유탑유블레스리버뷰 104동 103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802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44-3 유탑유블레스리버뷰 104동 1층 103호
🔻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 매수인 인수 0원 🏪 음식점 이용
감정가 428,000,000원 · 최저매각가 209,72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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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으로 권리는 단순하지만, 2회 유찰된 음식점 근린시설로 시세·수익가치 검증이 필요
말소기준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대항력 임차인도 없어 인수액은 0원이나, 감정가 49%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판단할 거래자료가 없고 조사된 점유 호수도 대상 103호와 달라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조사된 점유자도 말소기준 이후 전입이라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1층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이며,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없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428,000,000원
감정 이용상태: 음식점
최저가 / 실질취득
209,720,000원
감정가의 49%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2회 유찰
근린시설 환금성 점검 필요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802. 전주 완산구 효자동3가 유탑유블레스리버뷰 104동 1층 103호로,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음식점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유한회사수인컴퍼니이며, 2024년 3월 14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450,744,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같은 날 전북은행이 채권최고액 310,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전주세무서장 처분의 압류가 순차적으로 등기됐고, 2025년 7월 7일 전북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됐습니다.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들어온 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은 각각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전주지방법원 2025타경802 (임의경매)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44-3 유탑유블레스리버뷰 제104동 제1층 제10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 · 음식점으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45층 중 1층 · 화강석판재·타일·인테리어 등 마감
소유자유한회사수인컴퍼니 (2024.03.14. 매매, 거래가액 450,744,000원)
감정가 / 최저가428,000,000원 / 209,72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전북은행 / 1,033,952,202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등기에는 과거 코리아신탁과 대신자산신탁 명의의 신탁 이력이 있으나, 각 신탁등기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말소됐고 2024년 3월 유한회사수인컴퍼니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현재 경매 권리분석의 기준은 같은 날 설정된 전북은행 근저당권 310,500,000원입니다. 이후 압류 2건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 부족액은 채무자에게 남을 문제이지 낙찰자가 승계하는 부동산 부담은 아닙니다.

② 점유자 분석 — 실제 조사자 1명, 대상 호수 확인 필요

성명조사된 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회준 104동 101호·102호 (305.82㎡) 2024.10.29 5,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조사된 실제 점유자는 1명이며, 전입일 2024년 10월 29일은 말소기준인 2024년 3월 28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유자의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된 점유 부분은 101호·102호이고 경매 대상은 103호이므로, 현장에서는 103호의 실제 영업자·점유자와 101~103호의 내부 연결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명시된 인수권리 없음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권리와 점유는 구분해야 한다 대항력 없는 점유자는 보증금을 승계시키지는 못하지만, 실제 점유·영업 상태에 따라 인도와 내부 시설 정리 과정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된 점유 호수가 대상 103호와 다르므로 현황 확인이 핵심입니다.

③ 가격 판단 — 49% 할인율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물건은 2회 유찰돼 최저매각가가 감정가 428,000,000원의 49%인 209,72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매수인이 승계할 금액은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기준도 209,72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근린시설 실거래 자료가 없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린시설은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의 거래가 규격화돼 있지 않고, 1층 가시성·전용면적·임대료·공실, 음식점 설비의 활용 가능성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2회 유찰 자체도 시장이 기존 가격에서 매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신호로 함께 봐야 합니다.

⛔ ‘감정가의 절반’은 시세 비교가 아니다 209,720,000원이 감정가보다 218,280,000원 낮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적정 시세나 수익가치보다 낮은지는 별도입니다. 임대차 조건과 관리비, 음식점 영업시설의 소유관계, 공실 시 재임대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가격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09,7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736,08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전북은행310,500,000원205,983,92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104,516,080원이 미배당되고,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배당 부족액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09,72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전북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액
유찰이 추가되면 매수인 인수는 계속 0원이지만, 전북은행의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이 명확하고 이후 압류는 소멸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명시된 인수권리가 없습니다. 낙찰자가 부담할 등기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2회 유찰로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근린시설 실거래 비교가 없고, 현재 음식점 이용 상태입니다. 할인율보다 임대수익·공실위험·업종 전환 가능성으로 가격을 검증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가격은 검증이 필요하다

이 물건의 등기상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전북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조사된 점유자도 말소기준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권리가 깨끗하다는 사실과 가격이 싸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이지만, 근린시설 실거래와 임대수익 자료가 없어 시세 대비 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2회 유찰, 음식점 이용 상태, 조사된 점유 호수와 대상 103호의 차이가 겹칩니다. 결론은 권리는 통과, 점유와 수익가치는 현장 검증입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103호가 실제로 얼마의 임대수익을 만들고, 비었을 때 얼마나 쉽게 다시 임대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