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제1종근린생활시설)

감정가 70%지만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전주 만성동 골드타워 101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391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39-13 골드타워 1동 1층 101호
감정가 2.63억 · 최저매각가 1.841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석문농업협동조합)
🏷️ 최저가 70% 🏢 근린시설 1층 🔑 101호 인수 0원 ⚠️ 경매 취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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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101호 인수권리는 확인되지 않지만 공실 근린시설·시세 부재·경매 취하 이력으로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필요
2018년 광주은행 근저당은 말소됐고 2021년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나,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감정평가상 공실이며 과거 경매가 두 차례 취하돼 최저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101호 자체에서 확인된 임차인은 없고, 2021년 석문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이후의 압류와 경매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근린시설 전체가 공실로 평가됐으며, 과거 경매가 두 차례 취하된 이력이 있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263,000,000원
근린시설 감정가격
최저가 / 실질취득
184,100,000원
101호 확인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101호 임차인·존속권리 확인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의 70%
1회 유찰 · 시세 비교자료 없음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391. 전주 만성지구의 골드타워 제1동 1층 101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원큐시티이고, 말소기준권리는 2021.09.28. 설정된 석문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4,550,000,000원입니다. 이후 전주시·전주시덕진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와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주의할 점은 2018년 광주은행 근저당권 두 건입니다. 등기 순위만 보면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두 근저당은 2018.08.29. 해지로 등기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존속하는 선순위 근저당이나 매수인 인수권리로 볼 수 없습니다. 권리관계 자체보다 상가 공실, 시세 확인의 어려움, 반복된 경매 취하 이력이 실질적인 입찰 난도를 높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391 (임의경매)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39-13 골드타워 제1동 제1층 제101호
도로명주소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23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제1종근린생활시설) · 1층 근린시설 · 감정평가 당시 공실
소유자주식회사원큐시티 (2021.09.28.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63,000,000원 / 184,1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석문농업협동조합 / 3,521,549,860원
매각기일2026.07.13
토지 여건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상업용 부지 · 평지 · 중로각지
공시지가1,367,000원/㎡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과거 근저당과 현재 말소기준을 구분해야 한다

✅ 현재 등기상 핵심 2018년 광주은행 근저당권 3,133,200,000원과 1,800,000,000원은 2018.08.29.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현재의 말소기준권리는 2021.09.28. 석문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며, 그 뒤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세금 압류 확인 전주시·전주시덕진구·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있습니다. 등기상 후순위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가 존재하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 101호와 다른 호수 기록을 섞으면 안 된다

감정평가에서는 골드타워의 조사대상 근린시설 전부가 공실로 기재됐습니다. 별도의 현황조사에는 박인섭 씨가 1층 106호, 이인호 씨가 1층 112호를 점유한 기록이 있으나, 이번 분석 대상은 1층 101호입니다. 따라서 아래 임차관계는 101호의 보증금으로 합산하거나 101호 매수인의 인수액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성명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권리 판단
박인섭 1층 106호(41.48㎡) 2019.07.17 보증금 미상
월 1,000,000원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101호 승계 없음
이인호 1층 112호(72.82㎡) 2020.07.16 5,000,000원
월 1,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미상 101호 승계 없음

실제 임차인 기록은 2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두 기록 모두 101호가 아닌 106호와 112호에 관한 것이므로, 101호의 실질취득액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호수 특정이 핵심 현황조사상 다른 호수 점유자와 감정평가상 공실 기재가 함께 존재합니다. 입찰 전 101호 출입문, 사업자등록·전입세대 열람, 점유자 진술과 매각물건명세서를 대조해 101호의 실제 점유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84,100,000원으로 감정가 263,000,000원의 70%입니다. 101호에서 별도로 인수할 임차보증금이나 존속권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실질취득액도 최저가와 같은 184,10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최근 실거래 평균과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30%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린시설은 주거용 부동산보다 임대료, 공실기간, 업종 적합성, 전용면적, 가시성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므로 현장 임대가와 실제 매매사례 확인이 우선입니다.

⚠️ 반복된 경매 진행 이력 석문농업협동조합은 2022.10.25. 임의경매를 신청했다가 2023.10.06. 취하했고, 2024.02.20. 다시 신청한 경매도 2025.04.10. 취하됐습니다. 현재 사건은 2025.06.30. 개시된 세 번째 경매 진행 기록입니다. 취하 원인과 채무조정·변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 구조 (매각가 184,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금액판단
집행비용 3,377,400원 매각가의 약 1.8% 추정
비용 차감 후 배당재원 180,722,600원 세금 등 우선채권 확인 전 금액
채권 총액 9,483,200,000원 매각대금만으로 전액 변제 불가
예상 미배당 9,302,477,400원 현재 회차 산정
소유자 잔여 0원 잔여금 없음
101호 매수인 인수 0원 101호 임차인·존속권리 확인 없음

등기상 2018년 광주은행 근저당권 두 건은 이미 말소됐으므로 현재 선순위 권리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실제 배당순위는 집행비용, 당해세 등 우선채권과 현재 존속하는 권리를 기준으로 법원의 배당표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구조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차감 후 180,722,600원이 채권 배당재원이 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늘수록 배당재원이 감소해 채권 미배당액은 더 커집니다. 이는 매수인의 인수액 증가가 아니라 채권자의 회수 부족을 뜻합니다.
✅ 권리 관점 101호에 관해 확인된 임차인이나 존속하는 선순위 권리는 없습니다. 2021년 석문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이후의 압류와 경매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2018년 광주은행 근저당 두 건도 이미 해지 말소됐습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실거래 비교자료 없이 감정가의 70%만 보고 저가 매수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실 근린시설은 임차수요와 예상 임대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유비용과 재매각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할인”보다 공실 상가의 실제 가치가 먼저다

101호의 등기 권리만 보면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과거 광주은행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인 석문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이후의 압류와 경매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른 호수에서 조사된 임차보증금도 101호의 인수금으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투자 판단은 권리 말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은 공실 근린시설이고,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며, 과거 경매가 두 차례 취하된 뒤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저가 184,100,000원이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는 확인 가능하지만 가격과 환금성은 아직 검증이 필요한 물건. 현장 임대수요와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한 뒤에만 입찰가 상한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