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제1종근린생활시설

1회 유찰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매각 범위와 임차인 불일치’ — 전주 골드타워 103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391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39-13 골드타워 1동 1층 103호
감정가 244,000,000원 · 최저매각가 170,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석문농업협동조합)
38
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가 감정가의 70%지만 매각 범위·임차인 귀속·배당순위 불일치와 시세 부재로 원본 검증이 우선
103호 분석에 106호·112호 임차인이 함께 기재되고 명세서상 인수 없음과 5,000,000원 인수 시나리오가 상충하며, 이미 말소된 광주은행 근저당권도 배당표에 반영돼 가격 가점보다 권리 재검증이 필요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70,800,000원 📉 감정가의 70% 🧾 인수 가정 5,000,000원 ⚠️ 조사 임차인 2명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가격만 보고 접근할 물건은 아닙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1.09.28. 석문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고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서는 관련 6개 호실을 모두 공실로 조사한 반면 현황조사에는 106호와 112호 점유자 2명이 기재돼 있고, 배당 시나리오는 112호 임차인의 보증금 5,000,000원을 매수인 인수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권리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103호 단독 매각인지 일괄매각인지와 실제 인수 여부를 원본으로 대조하기 전에는 입찰가를 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4,000,000원
최저가 170,8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인수 가정)
175,800,000원
최저가 + 보증금 5,000,000원
매수인 인수
5,000,000원
배당 시나리오 기준 · 명세서와 상충
핵심지표
70%
최저가 ÷ 감정가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391. 전주 만성지구 노선상가지대에 있는 골드타워 제1동 1층 10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원큐시티이며, 신청채권자 석문농업협동조합의 청구액은 3,521,549,860원입니다. 감정가 244,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170,800,000원입니다.

등기 흐름만 보면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설정된 석문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2018년 주식회사광주은행 명의로 설정됐던 근저당권 2건은 같은 해 2018.08.29. 해지를 원인으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두 근저당권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인수권리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2021년 근저당권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391 (임의경매)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39-13 골드타워 제1동 제1층 제10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제1종근린생활시설 · 감정평가상 관련 6개 호실 전부 공실
소유자주식회사원큐시티
감정가 / 최저가244,000,000원 / 170,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석문농업협동조합 / 3,521,549,860원
매각기일2026.07.13
명세서상 인수권리해당사항 없음
법정지상권해당사항 없음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과 현재 말소기준을 구분해야 한다

✅ 등기부상 현재 권리 구조 주식회사광주은행 근저당권 2건은 2018.08.29.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1.09.28. 석문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며, 이후의 전주시 압류·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배당 시나리오와 등기부의 충돌 예상배당에는 이미 말소된 주식회사광주은행 근저당권 2건이 채권자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을구 1번 근저당권에 167,608,8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계산됐지만, 해당 근저당권들은 2018.08.29. 말소기록이 존재합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잔존채권은 배당요구 종기 및 채권계산서 원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그러나 모두 다른 호실

점유자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인섭 1층 106호(41.48㎡) 2019.07.17 보증금 미상 / 1,000,000원 가능·미상 미상 없음
이인호 1층 112호(72.82㎡) 2020.07.16 5,000,000원 / 1,000,000원 있음 미상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실제 조사 임차인은 2명입니다. 다만 박인섭은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전입일만으로 보증금 인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이인호는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보증금은 5,000,000원으로 기재됐지만,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가장 중요한 호실 불일치 분석 대상 주소는 1층 103호인데 임차인 조사 내역은 106호와 112호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101호·102호·103호·106호·112호·113호가 함께 언급되고 전부 공실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103호만의 개별매각인지, 여러 호실의 일괄매각인지, 임차인 정보가 어느 물건번호에 귀속되는지를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와 물건목록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권리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배당 시나리오는 이인호의 보증금 5,000,000원을 전액 매수인 인수로 잡았습니다. 이 가정을 적용하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가는 170,800,000원 + 5,000,000원 = 175,800,000원입니다. 다만 명세서 기재와 상충하므로 5,000,000원을 확정 인수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대비 70%, 시세 검증은 불가능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244,000,000원의 70%인 170,800,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유사 근린시설의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린시설은 공실 여부, 임대료 수준, 전용면적, 도로 노출, 점포 형태와 호실 간 통합 이용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므로 수익가치 검증이 우선입니다.

⛔ 감정가 70%가 곧 시세 70%는 아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확인되는 것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뿐입니다. 감정평가상 관련 호실은 모두 공실이고, 112호와 113호는 격벽 없이 일체로 이용되는 구조입니다. 103호의 실제 내부 상태와 독립 사용 가능 여부, 공실 기간, 예상 임대료를 확인하지 않으면 적정 입찰가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0,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191,200원
인수 · 임차인 이인호 보증금5,000,000원0원
2. 주식회사광주은행 근저당권3,133,200,000원167,608,800원
3. 주식회사광주은행 근저당권1,800,000,000원0원
4. 석문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4,55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시나리오상 총 채권액은 9,483,200,000원, 채권자 배당액은 167,608,800원, 미배당액은 9,315,591,200원입니다. 다만 주식회사광주은행 근저당권 2건은 등기부상 2018.08.29. 말소됐으므로 이 표를 실제 배당결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70,800,000원)
배당 시나리오 수치를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말소된 근저당권 반영 여부는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거듭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9,315,591,200원에서 9,401,414,457원으로 증가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인수 가정은 유지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 감정가 70%) 170,800,000원 167,608,800원 9,315,591,200원 5,000,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119,559,999원 117,086,159원 9,366,113,841원 5,00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83,691,999원 81,785,543원 9,401,414,457원 5,000,000원

배당 시나리오에서는 어느 회차에서도 신청채권자 석문농업협동조합의 배당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앞순위에 이미 말소된 주식회사광주은행 근저당권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상 현재 권리와 배당표의 전제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유찰별 배당액보다 배당표의 채권자 구성부터 재검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율보다 ‘자료 간 불일치 해소’가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244,000,000원에서 1회 유찰되어 170,8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2018년 주식회사광주은행 근저당권 2건이 이미 말소됐고, 2021.09.28. 석문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현재 말소기준이므로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단정하기에는 세 가지 불일치가 큽니다. 분석 대상은 103호인데 임차인은 106호와 112호에 기재되어 있고, 감정평가서는 관련 호실 전부를 공실로 조사했으며, 매각물건명세서는 인수권리 없음으로 기재했지만 배당 시나리오는 5,000,000원의 인수를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이 배당표의 선순위 채권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최저가 70%는 확인됐지만 시세 할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건의 핵심은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라, 매각 범위·점유자 귀속·실제 배당순위를 먼저 확정하는 것입니다. 원본 대조로 불일치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권리와 가격 모두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근린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