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말소기준은 선명하지만, 112·113호 일체 사용과 임차인 점유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 전주 골드타워 113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391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39-13 골드타워 1동 1층 113호
감정가 404,000,000원 · 최저매각가 282,8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석문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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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권리는 없지만 112·113호 일체 사용과 112호 임차인의 점유범위 확인 전에는 입찰 보류가 적절합니다.
구 근저당은 말소되고 2021년 석문농협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나, 112·113호 무격벽 상태와 보증금 5,000,000원 임차인의 본건 점유 가능성, 실거래 비교 부재가 겹쳐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70% ✅ 명세서상 인수 0원 ⚠ 보증금 5,000,000원 확인 🏢 112·113호 일체
한 줄 평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1.09.28. 석문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고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명시된 인수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본건 113호가 112호와 격벽 없이 일체로 이용되고, 112호에는 말소기준 전 전입한 보증금 5,000,000원 임차인이 기재돼 있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점유범위와 임대차 효력이 113호까지 미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404,000,000원
최저가 282,800,000원
조건부 실질취득
287,800,000원
최저가 + 보증금 5,000,000원 가정
매수인 인수
명세서상 0원
112호 보증금은 점유범위 확인
핵심지표
70%
1회 유찰 · 시세 비교 보류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391.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골드타워 제1동 1층 11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원큐시티이고, 신청채권자는 석문농업협동조합, 청구액은 3,521,549,860원입니다. 감정가 404,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282,8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표면적인 등기 구조는 복잡해 보이지만, 2018년과 2019년에 설정됐던 광주은행·삼호저축은행·함문숙 근저당권은 각각 2018.08.29.과 2019.12.30.에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1.09.28. 설정된 석문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전주시 압류와 현재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391 (임의경매)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39-13 골드타워 제1동 제1층 제113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1층
소유자주식회사원큐시티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404,000,000원 / 282,8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석문농업협동조합 / 3,521,549,860원
매각기일2026.07.13
현황상 특이점감정평가상 공실 · 1층 112호와 113호는 격벽 없이 일체로 이용

① 권리 흐름 — 구 근저당은 말소, 기준권리는 2021년 근저당

2018.03.22. 설정된 광주은행 근저당권 2건은 2018.08.29. 해지로 말소됐고, 2018.11.01. 삼호저축은행 근저당권과 2019.05.29. 함문숙 근저당권도 2019.12.30.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들 구 근저당권을 현재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1.09.28. 접수된 석문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550,000,000원입니다. 이후의 전주시 압류와 2025.06.30.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등기 권리의 결론 등기부상 현재 살아 있는 담보권 가운데 기준권리보다 앞서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거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들은 말소등기가 완료됐고, 현재 기준권리와 그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② 임차인·점유 — 실제 임차인 2명, 112호 점유범위가 핵심

현황조사에 기재된 실제 임차인은 2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박인섭은 106호, 이인호는 112호로 표시돼 있어 본건 113호와 전입 호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112호와 113호가 격벽 없이 일체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인호의 실제 점유가 113호까지 이어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명점유 표시전입일보증금 / 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인섭 1층 106호(41.48㎡) 2019.07.17 보증금 미상
월 1,000,000원
가능·미상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본건과 호수 상이
미상 해당 없음
이인호 1층 112호(72.82㎡) 2020.07.16 5,000,000원
월 1,000,000원
가능·확인 필요
말소기준 전 전입, 112·113호 점유범위 확인
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
해당 없음

두 임차인 모두 전입일은 말소기준일인 2021.09.28.보다 빠릅니다. 그러나 본건은 113호이고 임차인들의 기재 호수는 106호와 112호입니다. 특히 박인섭은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있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인호도 112호의 실제 점유가 113호까지 이어지는지, 주민등록과 임대차 목적물 표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를 확인해야 본건에 대한 대항력과 인수액이 확정됩니다.

⚠️ 명세서상 0원과 조건부 5,000,000원의 차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반면 배당 시나리오에는 이인호 보증금 5,000,000원을 매수인 인수로 계산한 경우가 포함돼 있습니다. 112호 임대차가 113호까지 미치지 않는다면 본건 인수액은 0원이고, 실제 점유와 임대차 목적물이 113호까지 이어지며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5,000,000원 전액 인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70%이지만 시세보다 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404,000,000원의 70%인 282,80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이 제시되지 않아, 이 금액이 최근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1층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공실입니다. 또한 112호와 113호 사이에 격벽이 없어 개별 호실로서의 독립적인 사용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 사용 가능 여부, 출입구·설비 배치와 현재 점유 상태가 임대 및 환금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감정가의 70%니까 싸다”는 결론 금지 실거래 비교 없이 확인되는 것은 한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뿐입니다. 이인호 보증금 5,000,000원을 전액 인수하는 조건이라면 단순 실질취득액은 287,800,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도 지역 근린시설 매매가·임대수익과 비교하기 전에는 저가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82,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759,200원
조건부 인수 · 이인호 보증금5,000,000원0원
을구 1번 · 광주은행3,133,200,000원278,040,800원
을구 2번 · 광주은행1,800,000,000원0원
을구 4번 · 삼호저축은행780,000,000원0원
을구 5번 · 함문숙130,000,000원0원
을구 8번 · 석문농업협동조합4,55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위 계산 시나리오의 총 채권액은 10,393,200,000원, 채권자 예상배당은 278,040,800원, 미배당액은 10,115,159,200원입니다. 이인호 보증금 5,000,000원은 배당 없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돼 있습니다.

⛔ 배당표 원본 대조가 필요한 이유 배당 시나리오는 을구 1·2·4·5번 근저당권을 채권으로 포함하지만, 등기부에는 을구 1·2번이 2018.08.29., 을구 4·5번이 2019.12.30. 각각 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위 표를 확정 배당표로 사용하지 말고, 공동담보목록과 배당요구 채권, 법원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계산상 미배당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말소된 근저당권을 매수인 인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계산 (현재 회차)
집행비용 4,759,200원과 광주은행 근저당 예상배당 278,040,800원으로 계산된 시나리오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거듭될수록 계산상 미배당액은 10,115,159,200원에서 10,257,368,008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가격 메리트가 아니라 채권 회수 부족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보다 점유 경계와 가격 검증이 먼저”

이 물건은 등기만 보면 말소기준이 분명합니다. 과거 광주은행·삼호저축은행·함문숙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고, 2021.09.28. 석문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명시된 인수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건 113호는 112호와 격벽 없이 일체로 이용되고, 112호에는 말소기준일보다 앞서 전입한 보증금 5,000,000원 임차인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임차인이 실제로 113호까지 점유했는지에 따라 인도와 보증금 인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가의 70%인 282,800,000원도 최근 실거래와 임대수익 비교 없이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등기 권리는 비교적 정리돼 있지만, 점유 경계와 가격은 아직 보류. 112·113호 현장구획과 임대차 목적물을 확인한 뒤에만 입찰가를 정해야 하는 근린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