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

감정가 70%보다 더 큰 함정 — 2/11 지분·대항력 미상·공유자 우선매수권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552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3가 117-1
감정가 34,767,140원 · 최저매각가 24,337,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유니애대부유한회사)
💰 24,337,000원 🧩 2/11 지분 🔁 1회 유찰 👤 점유 신고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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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윤치원 2/11 지분만 취득하는 단독주택·토지로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대항력 가능·미상 점유자, 경계·침수 위험이 겹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여도 전체 소유권이 아닌 2/11 지분매각이며, 장옥순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공유자 우선매수권·경계 불분명·침수위험지구까지 겹쳐 이용과 환금성이 낮습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토지와 건물은 함께 매각되지만 취득 대상은 윤치원 소유 2/11 지분뿐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권리 없음으로 기재됐으나, 공유자 장옥순의 전입일이 1999.07.30이고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 위험이 남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경계 불분명, 침수위험지구까지 겹쳐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4,767,140원
최저가 24,337,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잠정)
24,337,000원 + 미상
보증금 확인 전 확정 불가
매수인 인수
명세서상 0원
장옥순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핵심지표
윤치원 2/11
단독소유권 아닌 지분매각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552.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3가 117-1의 단독주택과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사건이지만, 실제 경매 대상은 공동소유자 윤치원의 11분의 2 지분입니다. 현재 등기상 지분은 윤정애 2/11, 윤치원 2/11, 장경숙 2/11, 장옥순 5/11로 나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전체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유자들과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새로운 공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감정가 34,767,14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24,337,000원으로 내려왔다는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매수 후 곧바로 주택 전체를 점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공유자 장옥순에게는 별도의 점유·임차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도 있어 외부 입찰자의 낙찰 확정성까지 낮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552 (강제경매)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3가 117-1
물건종류단독주택 + 토지 · 토지 423.0㎡ ·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
매각 지분윤치원 소유 11분의 2 지분
공유자윤정애 2/11 · 윤치원 2/11 · 장경숙 2/11 · 장옥순 5/11
감정가 / 최저가34,767,140원 / 24,337,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유니애대부유한회사 / 7,077,584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소멸권리보다 ‘지분 구조’가 핵심

2002년 설정된 국가보훈처 관리 근저당권 6,000,000원은 등기부상 2009.07.14 말소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이후 윤치원의 2/11 지분에 대해 2025.09.2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고, 이 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2026.04.27 장경숙 지분에 설정된 가처분은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 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 소멸하지 않는 핵심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가처분 등 후순위 권리가 소멸해도 윤정애 2/11, 장경숙 2/11, 장옥순 5/11의 소유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낙찰자는 윤치원의 2/11 지분만 승계하므로, 주택 전체의 배타적 사용·명도·처분을 전제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임차관계 점검

점유 신고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장옥순
공유자 5/11
1999.07.30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점유 신고자는 1명이며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장옥순은 현재 5/11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면서 1999.07.30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보증금, 확정일자, 임대차 목적물, 실제 임대차계약 성립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확인 전 확정할 수 없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명시적인 인수권리가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고 배당 시나리오도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전제합니다. 그러나 장옥순에게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고 대항력이 인정되며 전액 배당되지 않는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 24,337,000원만을 실질취득액으로 확정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② 가격 구조 — 감정가 70%가 곧 ‘저가’는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4,337,000원으로 감정가 34,767,140원의 70%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주택과 토지 전체의 단독소유권 취득 가격이 아니라 윤치원의 2/11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가격입니다. 공유지분은 단독 사용과 즉시 매각이 어렵고, 기존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공유물분할 문제를 동반하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 외부 입찰자의 낙찰 불확실성 매각조건에는 지분매각과 함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를 제시하더라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이 남으므로, 일반적인 단독주택 경매보다 입찰 결과의 불확실성이 큽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4,33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838,066원
1. 근저당 · 국6,000,000원6,000,000원
2. 경매신청채권 · 유니애대부유한회사7,077,584원7,077,584원
잔여 · 소유자 교부-10,421,350원

현재 회차 추정에서는 채권 합계 13,077,584원이 모두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액은 10,421,35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6,000,000원 근저당은 등기부상 2009.07.14 말소등기가 확인되므로 실제 배당 반영 여부를 집행기록과 원본 서류로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현재 회차 추정 배당 구조입니다. 2009년 말소된 근저당의 실제 배당 반영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현재 회차와 2회 유찰 시에는 미배당 0원, 3회 유찰 시에는 1,767,106원의 미배당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 등기상 소멸관계 2002년 근저당은 2009년에 말소됐고, 2026년 장경숙 지분 가처분은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정리돼 매각 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명시적인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투자·환금성 관점 취득 대상이 전체 부동산이 아닌 2/11 지분이고,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점유관계 미상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인접지와 경계도 불분명하며 토지는 침수위험지구에 포함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는 저환금성 구조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할인보다 2/11 지분이 더 중요하다”

이 사건은 후순위 가처분의 소멸 여부만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매의 본질은 전체 단독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윤치원의 2/11 지분을 취득해 기존 공유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존재하고, 1999년 전입한 장옥순의 보증금과 임차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인접지 경계도 불분명합니다. 토지는 침수위험지구에도 포함됩니다.

현재 최저가 24,337,000원이 감정가의 70%라는 사실은 이 위험을 상쇄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만 믿고 실질취득액을 24,337,000원으로 고정해서도 안 됩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공유지분·점유·우선매수·경계 문제는 낙찰 후에도 남습니다. 권리보다 이용과 환금성이 더 어려운 물건으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