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현황 음식점)

감정가 41%까지 내려왔지만, 미상 임차인과 경계벽이 핵심 — 노량진드림스퀘어 디10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363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6-1 노량진드림스퀘어복합빌딩 1층 디109호
감정가 753,000,000원 · 최저매각가 308,428,000원 · 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753,000,000원 🏷️ 308,428,000원 📉 4회 유찰 ⚠️ 대항력 가능·미상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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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41%·등기상 인수 0원이나 대항력 가능·미상 2건과 인접호수 무벽체 이용으로 실질취득비용 확정 불가
4회 유찰된 근린시설로 최근 시세 근거가 없고, 보증금·신고일 미상 점유자 2건 및 디110호와의 통합 음식점 이용이 남아 있어 가격·명도·인수 위험이 겹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753,000,000원에서 최저가 308,428,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저가 매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등기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나, 현황조사상 점유·임차 신고 4건 중 2건은 신고일과 보증금이 모두 미상이라 대항력과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디110호와 벽체 구분 없이 음식점으로 이용 중인 경계·명도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753,000,000원
근린시설 · 현황 음식점
최저가
308,428,000원
4회 유찰 · 감정가 41%
매수인 인수
0원*
배당모델 기준 · 미상 임차 별도
핵심지표
미상 2건
대항력 가능·보증금 미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363. 노량진역 서측 인근의 노량진드림스퀘어복합빌딩 1층 디109호입니다. 감정평가상 현황은 인접 디110호와 벽체 구분 없이 사용되는 음식점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임한영이며, 2017.12.27. 매매를 원인으로 2021.04.22.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거래가액은 593,705,000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같은 날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600,000,000원입니다. 이후 케이비저축은행 근저당권, 동작구 압류 2건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인수되는 담보권은 없지만, 이 물건의 진짜 난도는 등기 밖 점유관계에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363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6-1 노량진드림스퀘어복합빌딩 1층 디109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현황 음식점 · 인접 디110호와 벽체 구분 없이 이용
소유자임한영 · 거래가액 593,705,000원
감정가 / 최저가753,000,000원 / 308,428,000원 (4회 유찰·감정가 41%)
신청채권자 / 청구유에이치케이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969,052,789원
매각기일2026.07.07
사용승인일2020.12.28

① 권리 흐름 — 담보권은 소멸, 점유관계는 별도

말소기준은 2021.04.22. 접수된 국민은행 근저당권 600,000,000원입니다. 그 뒤의 케이비저축은행 근저당권 48,000,000원, 동작구 압류 2건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모델에서도 매수인이 인수하는 등기상 권리는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 ‘등기상 인수 0원’과 ‘실질 인수 0원’은 다릅니다 현황조사상 신고일·보증금이 미상인 점유자가 2건 있습니다. 이들의 점유 시작 시점이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적법한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가 보완되기 전에는 실질취득가를 최저가 308,428,000원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분석 — 4건 중 2건은 판정 보류

점유·임차 신고신고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주동권(케이메디협도조합중항회)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주)원탑에이엠시, 정용순 2024.10.10 미상 없음 미상 없음
김지영(만냥피치 딱조아)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주)네오다다, 정용순 2022.10.04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주)원탑에이엠시·정용순과 (주)네오다다·정용순은 신고일이 각각 2024.10.10.과 2022.10.04.로, 말소기준일 2021.04.22.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반면 주동권(케이메디협도조합중항회)과 김지영(만냥피치 딱조아)은 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보증금 중복 합산 문제는 확인되지 않지만, 각 점유자의 실제 계약 당사자, 점유 부분과 보증금은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장조사로 반드시 특정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가 산정 보류 배당표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되지만 이는 확인된 권리를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대항력 가능·미상 2건의 보증금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최저가 + 미확정 인수액이 실질취득 구조입니다.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1%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가는 308,428,000원으로 감정가의 41%이며 이미 4회 유찰됐습니다. 다만 최근 12개월 평균, 최신 거래가와 가격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동일·유사 물건의 거래 근거가 없어, 이 금액이 현재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1층 근린시설이고, 현황상 인접호수와 통합된 음식점으로 이용 중입니다. 개별 점포의 위치, 전면 노출, 임대수익, 업종 제한, 관리비와 원상복구 범위에 따라 가치 편차가 큰 유형입니다. 4회 유찰은 감정가 대비 할인폭보다 시장 수요와 권리·명도 불확실성을 먼저 점검하라는 신호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격 가점 금지 최저가가 감정가 41%라는 사실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일 뿐,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최근 거래자료와 임대수익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08,42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117,992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600,000,000원303,310,008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케이비저축은행48,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담보권 채권최고액 합계 648,000,000원 중 예상 배당액은 303,310,008원, 미배당액은 344,689,992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배당모델상 0원이지만,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와 대항력 가능·미상 점유자의 보증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담보권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4회 유찰 · 감정가 41%308,428,000원303,310,008원344,689,992원
5회 유찰 시 · 감정가 33%246,742,400원242,488,006원405,511,994원
6회 유찰 시 · 감정가 26%197,393,920원193,830,405원454,169,595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국민은행 근저당 배당에 사용됩니다.
회차별 담보권 미배당
유찰이 계속될수록 담보권 미배당액은 늘어납니다. 이 금액은 매수인 인수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별도로 존속한다고 확인된 담보권이나 용익권은 없습니다.
⛔ 점유·물리적 현황 관점 대항력 판정이 불가능한 점유 신고 2건과 디110호와의 무벽체 이용 상태가 동시에 남아 있습니다. 임대차 원본, 사업자 신고내역, 실제 점유 부분과 경계 복원·명도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입찰은 위험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율보다 ‘확정되지 않은 총취득비용’이 먼저다

이 물건은 등기부상의 담보권 구조만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근저당권과 압류가 모두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경매의 실질 위험은 등기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현황조사상 4건의 점유·임차 신고가 있고, 그중 2건은 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디110호와 벽체 없이 하나의 음식점으로 사용 중이어서, 낙찰 후 점유 분리와 경계 복원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최저가 308,428,000원은 감정가의 41%이지만 최근 시장가격을 입증할 거래자료가 없고, 이미 4회 유찰됐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임차·경계 확인 전 입찰 보류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미상 임차인의 보증금과 디110호 분리 비용까지 포함한 실질취득비용을 먼저 확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