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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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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23 3회 · 최저 274,400,000원
C 매력지수52 유찰 1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6876 · 수원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128.784㎡
최저매각가 2차 · 유찰 1회 가격 메리트
392,000,000 3억 9,200만 감정가 560,000,000원
감정가의 70% ▼ 30% 할인
다음 매각기일
09-14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920만원
최저가의 10% · 39,200,000원
실거래 대비
▼ 67.5% 싸게 매수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12.05억원
최근 결과
1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인수액은 0원이지만 전체 호실이 아닌 정은아의 1/2 지분 경매입니다. 가격 할인보다 공유관계와 우선매수권을 먼저 봐야 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연립주택)

권리는 소멸하지만 낙찰받는 건 ‘1/2 지분’ — 광교 호반가든하임 8311동 30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876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12 광교신도시비-5호반가든하임 8311동 3층 302호
감정가 560,000,000원 · 최저매각가 392,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9.14 · 강제경매
🏷️ 지분 1/2 💸 최저가 392,000,000원 🧾 인수 0원 📈 최근 추세 +9.6%
52
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지만 정은아 1/2 지분만 매각되고 공유자 우선매수권까지 있어 가격 할인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분경매
실질취득 392,000,000원은 최근 12개월 전체 호실 평균의 1/2 환산액 572,500,000원보다 낮지만, 낙찰 후 정한경과 공유관계가 남고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있어 환금성과 취득 확정성이 제한돼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이 경매에서 사는 것은 호실 전체가 아니라 정은아의 1/2 지분입니다. 현재 최저가 392,000,000원은 최근 12개월 전체 호실 평균 1,145,000,000원의 1/2 환산액 572,500,000원 대비 약 68.5%이지만,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지분 환금성 때문에 단순히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560,000,000원
최저 392,0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392,000,000원
제공 배당 기준 인수 0원
최근 12개월 시세
1,145,000,000원
전체 호실 평균 · 1/2 환산 572,500,000원
핵심지표
1/2 지분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876. 광교신도시비-5호반가든하임 8311동 3층 302호의 정은아 공유지분 2분의 1에 대한 강제경매입니다. 현재 소유관계는 정은아 2분의 1, 정한경 2분의 1이고, 경매 관련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정은아 지분에 집중돼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호실 전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한경과 1/2씩 공유하는 새 공유자가 됩니다.

등기 자체만 보면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없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 설정됐던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2013.11.13 이미 말소됐고,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5.01.10 손재희의 100,000,000원 가압류입니다. 그 뒤 김은숙·박기노·신한은행·희망새마을금고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87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12 광교신도시비-5호반가든하임 8311동 3층 302호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감정평가상 연립주택 · 5층 건물 내 3층 302호
면적128.784㎡
소유자정은아 2분의 1 · 정한경 2분의 1
매각대상정은아 지분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560,000,000원 / 392,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희망새마을금고 / 201,595,900원
매각기일2026.09.14

① 권리 흐름 — 인수는 0원, 그러나 ‘공유관계’가 남는다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임차인 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임차인 인수액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 말소되는 권리 말소기준은 2025.01.10 손재희의 가압류입니다. 이후 김은숙·박기노·신한은행·희망새마을금고의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제공된 권리분석상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돈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전체 집’을 사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지분매각입니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정은아의 2분의 1뿐이고 정한경의 2분의 1은 그대로 남습니다. 즉 등기상 채무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공유물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는 매각 후에도 계속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상 공유자는 우선매수신고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신고한 뒤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실효된 경우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외부 입찰자는 최고가를 써도 공유자의 적법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따라 최종 취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봐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전체 호실 시세의 ‘1/2 환산’이 출발점

호반가든하임은 320세대, 2011.12.15 사용승인 단지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1,145,000,000원, 최신 2026.08 거래는 1,200,000,000원이고, 최근 구간은 이전 구간 대비 +9.6%입니다. 따라서 하락장 때문에 평균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볼 데이터는 아닙니다.

다만 이 경매는 1/2 지분이므로 전체 호실 가격과 392,000,000원을 그대로 비교하면 왜곡됩니다. 최근 12개월 평균을 지분율 1/2로 단순 환산하면 572,500,000원, 최신 거래 1,200,000,000원의 절반은 600,000,000원입니다. 현재 실질취득 392,000,000원은 각각의 약 68.5%, 65.3% 수준입니다. 감정가 560,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1/2 환산액 대비 약 97.8%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8128.78㎡21,200,000,000원
2026.08128.78㎡21,205,000,000원
2026.07128.78㎡41,210,000,000원
2026.06136.15㎡41,200,000,000원
2026.03128.78㎡41,200,000,000원
2026.01117.8㎡11,190,000,000원
2025.11117.8㎡11,150,000,000원
2025.11117.8㎡11,150,000,000원
2025.10117.8㎡11,045,000,000원
2025.10128.78㎡3900,000,000원
2025.08117.8㎡11,090,000,000원
2025.06128.78㎡41,000,000,000원
⚠️ “392,000,000원이 싸다”는 결론은 아직 이르다 1/2 환산 시세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분은 전체 호실의 1/2 가치와 동일한 환금성을 갖지 않습니다. 단독 처분·단독 사용이 어려운 공유지분이라는 점과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가격 할인은 단순한 시세차익이 아니라 이런 구조적 제약에 대한 할인 성격도 큽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92,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288,000원
2. 가압류 · 손재희100,000,000원100,000,000원
3. 가압류 · 김은숙150,000,000원150,000,000원
4. 가압류 · 박기노100,000,000원100,000,000원
5. 가압류 · 주식회사 신한은행148,361,156원35,712,000원
6. 가압류 · 희망새마을금고89,000,000원0원
7. 경매개시결정 · 희망새마을금고201,595,900원0원
8. 박기노-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788,957,056원 중 예상 배당액은 385,712,000원, 미배당액은 403,245,056원입니다. 미배당은 채권자의 회수 부족으로 남는 것이며,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392,000,000원)
지분 경매가격 vs 전체 호실 실거래
감정가·최저가는 1/2 지분 가격, 실거래 평균·최신가는 전체 호실 가격입니다. 직접 비교하지 말고 본문의 1/2 환산값을 함께 봐야 합니다.
✅ 등기 권리 관점 현재 등기상 근저당권은 없고, 과거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2013.11.13 이미 말소됐습니다. 말소기준 이후 가압류와 강제경매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 투자 구조 관점 핵심 위험은 채무 인수가 아니라 1/2 공유지분 자체입니다. 현재 최저가가 단순 1/2 환산 시세보다 낮아도, 전체 호실처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도 있어 일반적인 완전소유 경매와 같은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④ 회차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인수액은 0원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1회 유찰 · 70%392,000,000원385,712,000원403,245,056원0원
2회 유찰 · 49%274,400,000원269,758,400원519,198,656원0원
3회 유찰 · 34.3%192,080,000원188,590,880원600,366,176원0원

가격이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은 커지지만 제공된 시나리오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계속 0원입니다. 다만 가격이 낮아진다는 사실만으로 공유지분의 환금성·사용 제약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광교중학교 북동측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공원 등이 소재해 제반 주거환경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단지까지 차량 진출입과 주차가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물 내 3층 302호. 위생 급배수, 승강기, 소화설비, 지역난방, 지하주차장 설비가 있습니다.
  • 토지.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연립주택 부지로 이용 중이며, 단지 내 포장도로가 외곽 공도와 연계됩니다.
  • 규제.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과밀억제권역· 택지개발지구 등이 포함되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 공시지가. 2,103,000원/㎡.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표시도 없습니다.
  • 환금성. 전체 호실 실거래는 최근 900,000,000원부터 1,210,000,000원까지 확인되지만, 본 경매는 전체 호실이 아니라 1/2 지분이므로 일반 매매의 환금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지분매각 확인. 입찰 대상은 정은아의 2분의 1입니다. 호실 전체를 취득하는 경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가능성을 전제로 최고가매수신고 이후의 취득 확정성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 시세 비교 방식. 392,000,000원을 전체 호실 평균 1,145,000,000원과 바로 비교하지 말고, 최소한 지분율 1/2 환산값 572,500,000원을 출발점으로 보되 공유지분 할인까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 점유·임대 확인.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실제 점유관계를 원본 현황조사와 현장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과 인수 구분. 채권자 미배당액 403,245,056원이 남더라도 제공된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채권자의 미회수액과 매수인 인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감정평가서와 실거래 원본을 입찰 전에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권리는 깨끗하지만, 지분은 깨끗한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등기상 결론은 명료합니다.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가격 역시 현재 최저가 392,000,000원이 최근 12개월 전체 호실 평균의 1/2 환산액 572,500,000원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평가를 낮추는 이유는 매각대상이 1/2 공유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낙찰자는 정한경과 공동소유자가 되고, 공유자에게는 1회 우선매수권도 있습니다. 최근 시세 흐름은 +9.6%로 나쁘지 않지만, 그 시세는 완전소유 호실의 거래가격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392,000,000원에 광교 주택을 산다”가 아니라 “392,000,000원에 광교 주택의 1/2 공유지분을 산다”로 읽어야 정확합니다. 권리 인수는 낮지만, 공유지분 구조와 우선매수권 때문에 종합 판단은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물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매각물건명세서 비고·감정평가 내용·배당 시뮬레이션·실거래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실제 배당은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추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유지분의 실제 거래가치는 전체 호실 가격을 지분율로 단순 환산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12 광교신도시비-5호반가든하임 8311동 3층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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