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복층 연립주택)

인수 0원은 확인되지만, 가격·배당 정합성 검증이 먼저 — 파주 대동리 209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970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106-10 101동 3층 209호
감정가 469,000,000원 · 최저매각가 229,81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1 · 임의경매
📉 2회 유찰 🏷️ 감정가 49%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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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임차인 대항력 없음이지만 복층 연립주택의 낮은 환금성과 배당자료 정합성 검증이 필요한 물건
말소기준 이후 임차인과 후순위 권리로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2회 유찰·대중교통 불편·복층 연립주택이라는 환금성 부담에 더해 말소된 과거 근저당이 예상배당표의 선순위로 반영돼 원본 대조가 필수이므로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22.04.15. 청도일성새마을금고 근저당이고, 임차인 박기인의 전입은 그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명시된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복층 연립주택·불편한 대중교통·2회 유찰에 더해, 예상배당표에는 이미 말소된 과거 근저당이 선순위로 반영된 정합성 문제가 있어 원본 대조가 우선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469,000,000원
229,81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실질취득
229,81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해당 없음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1명
전입은 말소기준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970.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새오리로 215-68,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의 3층 209호입니다. 감정평가상 복층구조의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LPG 개별난방이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윤정연으로 2022.04.15. 이전 경매 매각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설정된 청도일성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237,600,000원 근저당이 이번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에는 박기윤의 근저당 40,000,000원, 이번 임의경매개시결정, 국세 압류가 순서대로 등기돼 있으며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박기인의 전입일도 2025.09.22.로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권리표면만 보면 매수인이 승계할 금액은 0원입니다. 다만 배당 계산과 현재 등기 사이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불일치가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970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106-10 101동 3층 209호
도로명: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215-68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복층구조의 연립주택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 지하 1층/지상 4층 중 3층
소유자윤정연 (2022.04.15. 임의경매 매각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469,000,000원 / 229,81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청도새마을금고(변경 전 청도일성새마을금고) / 198,044,392원
매각기일2026.07.01.
난방LPG에 의한 개별난방

① 권리 흐름 — 현재 등기 기준 인수 0원

과거 등기에는 해진에셋대부 근저당,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 빅스타자산관리대부 근저당과 2020년 임의경매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해진에셋대부 근저당은 2017.06.23. 해지로 말소됐고, 나머지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도 2022.04.15. 이전 경매 매각 과정에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2022.04.15. 새로 설정된 청도일성새마을금고 근저당입니다.

✅ 현재 권리 기준 말소기준 이후의 박기윤 근저당, 현재 경매개시결정, 2026.03.03. 국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해당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 세금 압류 확인 등기에는 국세·지방세 압류 이력 3건이 나타나며 과거 2건은 해제·말소됐습니다. 2026.03.03. 국 압류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 세액 중 당해세가 포함되면 배당에서 우선 차감돼 후순위 채권자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은 확인 필요

점유자점유 부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기인 209호 2025.09.22. 미상 미상 2026.01.22. 대항력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박기인 본인의 점유 및 배당요구 내역입니다. 전입일 2025.09.22.은 말소기준일 2022.04.15.보다 늦으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에 따른 보증금 승계액은 0원입니다.

⚠️ 우선변제·최우선변제는 별도 확인 배당요구는 2026.01.22. 접수됐지만 확정일자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인수 위험과는 별개로, 보증금 규모와 요건에 따라 배당 순서 및 최우선변제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임대차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회차 분석 — 감정가 49%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29,810,000원으로 감정가 469,000,000원의 49%이며, 이미 2회 유찰됐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229,810,000원입니다. 3회 유찰 시 160,867,000원, 4회 유찰 시 112,606,900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49%)229,810,000원225,792,660원2,271,807,340원0원
3회 유찰 시(34%)160,867,000원157,814,862원2,339,785,138원0원
4회 유찰 시(24%)112,606,900원110,230,403원2,387,369,597원0원

회차가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이 미배당 채권이 곧바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시장가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 가격 할인율과 환금성은 별개의 문제 주위가 농경지·임야·단독주택 등으로 구성되고 대중교통 사정이 불편한 편이며, 물건도 복층형 연립주택입니다. 2회 유찰은 가격 조정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제한된 매수층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장 매물·임대수요·동일 건물 거래를 확인하기 전에는 감정가 49%를 가격 메리트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29,8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017,340원
2. 근저당 · 해진에셋대부유한회사1,800,000,000원225,792,660원
3. 근저당 ·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300,000,000원0원
4. 근저당 · 빅스타자산관리대부주식회사120,000,000원0원
5. 근저당 · 청도일성새마을금고237,600,000원0원
6. 근저당 · 박기윤4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미배당 합계2,497,600,000원2,271,807,340원

집행비용은 약 매각가의 1.7%로 추정됐으며,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상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해진에셋대부 배당으로 전액 소진되는 계산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추가되면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세 회차 모두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 배당표와 현재 등기의 중대한 대조 포인트 예상배당표는 해진에셋대부유한회사의 근저당에 225,792,660원을 우선 배당하지만, 등기에는 해당 근저당이 2017.06.23. 해지로 말소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반면 이번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198,044,392원인데 모든 회차에서 신청채권자 배당액이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입찰 전 법원 배당순위 자료와 최신 등기 원본을 대조해 어떤 권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상 인수 0원, 그러나 검증 없이 저가매수로 단정 금지”

현재 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만 놓고 보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말소기준은 2022.04.15. 근저당이고, 임차인의 전입은 그보다 늦으며 명시된 인수권리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229,810,000원이 곧 실질취득액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핵심 위험은 숨은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가격 검증과 배당자료의 정합성입니다. 복층형 연립주택, 불편한 대중교통, 2회 유찰이라는 환금성 요소가 겹치고,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미 말소된 과거 근저당이 예상배당표의 최선순위로 반영돼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 인수는 낮지만 서류 검증 난도와 환금성 부담은 높은 C등급 물건입니다. 최신 등기와 법원 원본에서 배당순위를 바로잡고 현장 시세를 확인한 뒤에만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