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358.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에 있는 공장·토지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이고, 공부상 공장이지만 실제로는 창고·사무실·탕비실·대표실·화장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정동규이며, 2020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중소기업은행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권리 흐름의 기준은 2020.10.28.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420,000,000원입니다. 이후 같은 은행의 추가 근저당 60,000,000원, 여러 건의 가압류·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이들 등기상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이지만, 이번 물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등기 밖에서 다투어지는 유치권과 실제 점유관계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358 (임의경매) |
|---|---|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 425-69 |
| 등기 건물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 425-71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낫머리길 20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기타 + 토지 · 공부상 공장 / 현황 창고·사무실·탕비실·대표실·화장실 등 |
| 건물 구조 |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 일부 복층 이용 |
| 소유자 | 정동규 (2020.10.13. 매매 원인, 2020.10.28. 소유권이전) |
| 감정가 | 947,750,400원 |
| 최저매각가 | 464,397,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약 49%)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중소기업은행 / 474,627,627원 |
| 매각기일 | 2026.10.21. |
| 매각방법 | 일괄매각 · 일부 제시외 건물·수목 포함, 일부 시설 제외 |
| 임대관계 | 미상 · 실제 점유 및 사용관계 확인 필요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20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과거 서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85,000,000원)은 이미 등기상 말소됐습니다. 2010~2012년에 설정된 가압류·압류 역시 해제나 취소를 거쳐 말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이 되는 것은 2020.10.28. 을구 3번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동일 은행의 후순위 근저당과 이금순·신용보증기금·충남신용보증재단·신한카드의 가압류, 국가 및 서산시의 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세금채권은 배당 과정에서 별도의 우선순위 검토가 필요하며, 등기상 말소 여부만으로 배당순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② 유치권 — 이 사건의 핵심 분쟁
| 신고인 | 김현주 (상호 에스건설) |
|---|---|
| 신고 채권 | 공사대금채권 307,868,000원 |
| 신고 대상 | 서산시 장동 425-71 외 1 부동산 |
| 유치권 주장 |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 |
| 경매신청채권자 입장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를 개시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치권배제 신청 |
| 현재 판단 | 성립 여부 불분명 · 매수인 대항 가능성 확정되지 않음 |
유치권은 근저당권처럼 등기 순서만으로 소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와 변제기, 대상 부동산과의 견련성, 실제 점유 및 점유 개시 시점, 점유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를 개시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배제 신청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매각 범위 — 포함되는 시설과 제외되는 시설
이 물건은 일괄매각이지만, 현장에 있는 모든 건축물과 시설이 매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상 포함·제외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대상 | 판단 |
|---|---|---|
| 매각 포함 | 목록3 지상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수목(감정평가서상 ㉠~㉣) | 매각 포함 |
| 매각 제외 | 목록1 지상 평가외 컨테이너 | 매각 제외 |
| 매각 제외 | 목록3 지상 평가외 목조차양 | 매각 제외 |
| 매각 제외 | 목록3 지상 이동식정자·이동식창고 | 매각 제외 |
| 매각 제외 | 목록3 지상 철제펜스 | 매각 제외 |
매각 제외 시설이 토지나 건물의 실제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컨테이너, 이동식창고, 펜스처럼 현장 이용과 관계된 시설은 소유관계와 철거·반출 가능성, 인도 범위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가격 분석 — 감정가 49%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감정가 947,750,400원인 물건이 두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 464,39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 폭 자체는 크지만, 실제 거래가격에 대한 비교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 회차 | 매각가격 | 감정가 대비 | 판단 |
|---|---|---|---|
| 현재 회차 · 2회 유찰 | 464,397,000원 | 49% | 유치권·매각범위 점검 필수 |
| 3회 유찰 시 | 325,077,900원 | 34.3% | 권리·점유 위험은 그대로 |
| 4회 유찰 시 | 227,554,530원 | 24.01% | 저가라도 유치권 해소 필요 |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464,397,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7,043,970원 |
| 1. 을구 3번 ·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 420,000,000원 | 420,000,000원 |
| 2. 을구 4번 ·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 60,000,000원 | 37,353,030원 |
| 3. 갑구 9번 · 이금순 가압류 | 62,000,000원 | 0원 |
| 4. 갑구 10번 ·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 180,000,000원 | 0원 |
| 5. 갑구 11번 · 충남신용보증재단 가압류 | 46,294,000원 | 0원 |
| 6. 갑구 12번 · 신한카드 가압류 | 92,575,385원 | 0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제시된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입니다.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실제 채권 잔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고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배당액과 순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회차에서 채권자들의 총 청구금액은 860,869,385원이며, 배당 시뮬레이션상 채권자 배당 합계는 457,353,030원, 미배당 합계는 403,516,355원입니다. 중소기업은행 신청채권액 474,627,627원도 해당 시뮬레이션에서는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⑥ 입지·용도·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 기준)
- 입지.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 소재 장2통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 주변은 전·답 등의 농경지, 농가주택, 공장, 자연림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대상 물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이 있어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 건물 구조.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과 내벽은 판넬 마감, 바닥은 방수 마감, 창호는 샷시창호 등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가 있습니다.
- 용도 차이. 공부상 공장이지만 현재 창고·사무실 등으로 이용되며, 일부 복층 구조입니다. 실제 사용 형태의 적법성 및 향후 용도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도시계획도로. 목록1·3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중로2류(폭 15m~20m)에 저촉됩니다. 개발·증축·토지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 규제. 일반공업지역, 서산남부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제한, 비행안전제6구역 및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 환금성. 공장·창고·토지 복합 물건은 아파트와 달리 용도·시설·토지 활용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 분쟁과 매각 제외 시설은 향후 처분과 실제 사용에 부담 요인입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유치권 성립 여부. 김현주(에스건설)의 공사대금채권 307,868,000원에 대해 공사계약서, 기성내역, 변제기, 점유 사실, 유치권 신고 및 유치권배제 신청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점유 개시 시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를 개시했다는 신청채권자 주장의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실제 사용자, 점유자, 임차보증금, 전입·사업자등록 및 대항력 가능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임차인 신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점유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매각 범위. 일괄매각에 포함되는 제시외 건물·수목과 제외되는 컨테이너·목조차양·이동식정자·이동식창고·철제펜스를 현장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 공동담보와 매각목록. 장동 425-69·425-70·425-71의 공동담보 관계 및 실제 매각대상 목록과 경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 저촉. 목록1·3 토지의 중로2류 저촉 범위와 건축·시설 설치·토지 이용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부상 공장·현황 창고. 일부 복층 구조와 실제 사용 형태의 적법성, 필요한 인허가 및 원상복구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조세. 국가와 서산시의 압류 관련 세금, 집행비용, 실제 근저당 채권액 및 배당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저가매수를 판단하지 말고, 인근 공업지역 토지·공장 거래와 유치권 해소 비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원 사건 진행 상황을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반값 낙찰”보다 “위험 해소”가 먼저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것은 947,750,400원의 감정가가 464,397,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등기상 근저당권과 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이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한 할인 물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7,868,000원의 유치권 신고와 이에 대한 배제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있으며 일부 토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됩니다. 실제 임대관계도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실거래 시세를 통한 가격 검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수익 가능성으로 직접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고위험·조건부 검토입니다. 유치권이 배제될 객관적 근거, 점유 인도 가능성, 매각시설의 정확한 범위, 도시계획도로의 영향 및 실제 시세를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등기상 권리 정리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실제 인수 이후의 비용과 분쟁 위험은 아직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