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대지)

인수는 0원이지만, 2회 유찰된 근린생활시설 — 고양원흥줌시티 123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096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67 고양원흥줌시티 1층 123호
감정가 752,000,000원 · 최저매각가 368,480,000원(감정가 49%) · 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감정가 752,000,000원 📉 최저가 368,480,000원 🔁 2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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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매수인 인수 0원·대항력 없는 점유 구조이나, 실거래 검증 없이 2회 유찰된 1층 근린생활시설
2023.04.26 근저당 이후 권리와 전입일 2025.08.28 점유자는 매각으로 정리돼 인수액은 0원이나, 최저가 368,480,000원이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확인할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의 임대수익·공실·환금성 검증이 필요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압류·가압류와 대항력 없는 점유자는 매각으로 정리되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제1층 근린생활시설이 2회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고, 이를 검증할 실거래 비교값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낮아진 최저가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752,000,000원
최저가 368,480,000원
매수인 실질취득
368,48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해당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2회 유찰된 근린생활시설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09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고양원흥줌시티’ 제1층 제123호입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6층·지상 23층 건물의 1층 호실입니다. 소유자 박양금이 2023년 4월 26일 거래가액 779,598,600원에 취득했고, 같은 날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삼성카드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인천옹진농업협동조합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점유자 강종규의 전입일도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권리구조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가격 측면에서는 감정가 할인율보다 상가의 실제 임대수익과 매매 가능 가격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096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67 고양원흥줌시티 1층 12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대지 · 제1층 제123호 근린생활시설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6층 / 지상 23층 · 강화판넬 및 돌붙임 외벽 · 강화유리 창호
소유자박양금 (2023.04.26. 거래가액 779,598,600원)
감정가 / 최저가752,000,000원 / 368,48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액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 1,479,922,045원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2023년 4월 26일 설정된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 뒤에 등기된 삼성카드 가압류 5,549,651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22,995,280원, 인천옹진농업협동조합 가압류 14,200,817원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별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권리 결론 예상 매각가 368,480,000원 기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금액은 0원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 부족액과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액은 채무자 측에 남으며,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② 임차·점유 관계 — 실제 점유자 1명

점유자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
강종규 30.0000 2025.08.28 미상 200,000원 없음 미상 없음

실제 점유자는 1명입니다. 강종규의 전입일은 2025년 8월 28일로,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인 2023년 4월 26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액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없으며,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미상으로 표시하지만, 이는 배당 참여 문제이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명도는 별도 확인 대항력이 없다는 사실과 실제 퇴거가 즉시 이뤄진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입찰 전 현재 영업·점유 상태, 계약관계와 인도 협의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368,480,000원으로 감정가 752,000,000원의 49%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없으므로 현재 회차에서의 실질취득액도 368,480,000원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근거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 감정가 49% 368,480,000원 362,521,280원 304,224,468원 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 257,935,999원 253,524,895원 413,220,853원 0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 180,555,199원 177,227,426원 489,518,322원 0원

유찰이 더 진행되면 매수인의 낙찰대금은 낮아지고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그러나 어느 회차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가격 판단의 핵심은 채권자의 손실 규모가 아니라 해당 1층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료, 공실 가능성, 관리비와 실제 매매가격입니다.

⛔ 가격 가점 제한 2회 유찰과 감정가 49%라는 숫자는 눈에 띄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물건보다 호실별 입지와 임차수익의 차이가 큽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저가매수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68,4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6% 추정)-5,958,720원
2. 근저당 ·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624,000,000원362,521,280원
3. 가압류 · 삼성카드 주식회사5,549,651원0원
4.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22,995,280원0원
5. 가압류 · 인천옹진농업협동조합14,200,817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666,745,748원 중 362,521,28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304,224,468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액과 당해세, 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액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 부족액과 별개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368,48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며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미배당액은 현재 304,224,468원에서 4회 유찰 시 489,518,322원으로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계속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압류·가압류는 소멸하고, 점유자의 전입도 말소기준일보다 늦습니다.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어 등기·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은 낮은 구조입니다.
⛔ 투자 관점 감정가의 절반 이하라는 외형만으로 수익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1층 근린생활시설의 실제 임대수익, 공실 기간, 전용부분 위치와 접근성, 관리비, 부가세 처리와 재매각 가능성을 확인한 뒤 응찰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가격은 현장에서 결정된다

이 물건의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2023년 4월 26일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실제 점유자는 1명이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며,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최저가 368,480,000원이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저가매수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값 없이 2회 유찰된 1층 근린생활시설이므로, 할인율 자체보다 월 임대료·공실 위험·가시성·업종 제한·재매각 가능성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결론은 권리는 통과, 가격은 현장 검증 후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