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확약으로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 그러나 6회 유찰의 가격 검증은 남았다 — 상도 더포레스트 90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40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519-1 더포레스트 9층 903호
💰 감정가 224,000,000원 🏷️ 최저가 179,200,000원 🔁 6회 유찰 🧾 실질 인수 0원*
감정가 224,000,000원 · 최저매각가 179,200,000원(감정가 80%) · 매각기일 2026.07.0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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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으로 정민지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나 6회 유찰·근린시설·실거래 비교 부재로 가격 확신이 낮음
확약 전 룰상 인수액은 124,108,800원이지만 2026.05.12. 대항력·잔존청구 포기 및 임차권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다만 근린시설의 오피스텔 이용 물건이 6회 유찰됐고 비교 실거래가 없어 최저가의 가격 메리트를 확인하기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정민지 1명, 보증금은 300,000,000원이며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현재 최저가 배당 기준 미회수액은 124,108,800원이지만, 2026.05.12.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청구를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179,200,000원*으로 봅니다. 다만 실거래 비교 없이 6회 유찰됐으므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4,000,000원
최저가 179,200,000원 · 80%
매수인 실질취득
179,200,000원*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전 룰상 124,108,800원
핵심지표
대항력 임차인 1명
보증금 300,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406. 동작구 상도1동 더포레스트 9층 903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 당시에는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 문지우는 2022.03.18. 매매대금 300,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민간임대주택 등기가 기재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보증금 300,000,000원을 낙찰자가 떠안는가”입니다. 임차인 정민지는 2022.03.15. 전입하고 2022.02.23.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3.07.24.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말소기준인 2023.09.15. 국가 압류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175,891,200원이며, 원칙상 미회수 124,108,800원이 매수인 인수 위험으로 남습니다.

다만 2026.05.12.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해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도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말소된다고 기재돼 있어, 이 확약이 그대로 적용되면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406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519-1 더포레스트 9층 903호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25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9층 건 내 903호
소유자문지우 (2022.03.1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3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24,000,000원 / 179,200,000원 (6회 유찰 · 감정가 8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00,000,000원
말소기준2023.09.15. 갑구 3번 압류 · 국(영등포세무서장)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확약서가 결론을 바꾼다

2021.12.27. 수협은행 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 5,376,000,000원으로 설정됐으나, 2022.03.18.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기재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3.09.15. 국가 압류이며,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확약이 없었다면 실질취득은 약 300,000,000원 수준 현재 회차의 룰상 계산은 낙찰가 179,200,000원에 미배당 보증금 124,108,800원을 더한 303,308,800원입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대항력 인수형은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 179,200,000원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전입 / 확정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정민지 전유부분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300,000,000원 2022.03.15. / 2022.02.23.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배당요구 2023.07.24.
실질 0원*
확약 전 룰상 124,108,800원

임대차계약일은 2022.02.21., 점유개시일은 2022.03.18.이며 임차권등기 접수일은 2023.07.24.입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가 있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앞서 확약 전에는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 2026.05.12. 확약서의 효과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과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따르면 을구 3번 임차권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말소됩니다. 따라서 정민지 임차권에 관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평가합니다.
⛔ 확약은 정민지 임차권에만 적용 확약의 효력은 이 임차인의 임차권과 잔존 보증금반환채권에 한정됩니다. 현재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정민지 1명이지만, 현장조사 당시 폐문 부재로 내부와 실제 점유상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도의 점유자나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권리는 확약 적용 밖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9,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308,800원
1. 임차인 정민지 보증금300,000,000원175,891,200원
2. 수협은행 근저당권5,376,000,000원0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1,023,000,000원0원
4.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3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인 배당 부족분은 124,108,800원입니다.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 규칙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할 금액이지만, 제출된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면 정민지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1.8%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79,2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정민지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전액 사용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채권
각 회차 모두 일반채권자 예상배당은 0원이며, 미배당 채권은 6,699,000,000원입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확약 유무에 따라 전혀 다른 계산

회차매각가확약 전 룰상 인수확약 전 실질취득확약 적용 실질취득*
현재 회차 · 6회 유찰(80%) 179,200,000원 124,108,800원 303,308,800원 179,200,000원*
7회 유찰 시(64%) 143,360,000원 159,447,040원 302,807,040원 143,360,000원*
8회 유찰 시(51%) 114,688,000원 187,717,632원 302,405,632원 114,688,000원*

확약이 없다면 유찰로 매각가가 179,200,000원에서 143,360,000원, 114,688,000원으로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각각 159,447,040원, 187,717,632원으로 커집니다. 그 결과 실질취득액은 계속 300,000,000원 안팎에 머뭅니다. 대항력 인수형 물건은 낮은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제출된 확약서가 유효하면 정민지 임차인의 인수액은 실질 0원이므로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의 매각가와 같아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확약서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의 효력이 가격 판단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 실거래 비교 없이 “싸다”는 결론 금지 감정가 224,000,000원에서 6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179,200,000원으로 내려왔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통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정가의 8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하거나 가격 가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이 유효해야 179,200,000원짜리 물건이다”

확약서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보증금 300,000,000원의 인수형입니다. 현재 최저가 179,200,000원에 낙찰받아도 룰상 보증금 부족분 124,108,800원이 남아 실질취득액은 303,308,800원이 됩니다. 유찰이 더 진행돼도 인수액이 증가해 총액은 300,000,000원 안팎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6.05.1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 확약서를 제출했으며, 매각물건명세서도 임차권 비인수·말소를 명시합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 현재 실질취득액은 179,200,00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근린시설이면서 오피스텔로 이용되고 있고 이미 6회 유찰됐으며, 비교 가능한 실거래 통계도 없습니다. 확약으로 주된 권리위험이 해소됐더라도 가격이 싸다는 증거까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권리는 확약서 원본 확인을 전제로 통과, 가격은 별도 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