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현황 상가)

인수는 0원인데 6회 유찰 — 감정가 6.51억이 7,659만원까지 내려온 현황 상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타경60233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1층 1-1114호
감정가 6.51억 · 최저매각가 7,659만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8.04 · 임의경매(중앙농업협동조합)
📉 6회 유찰 🏷️ 감정가 대비 11.76%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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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인수 0원이나 현황 상가·6회 유찰·시세 비교 근거 부재로 가격과 환금성 위험이 큽니다.
과거 선순위 근저당은 말소됐고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어 인수는 0원이지만, 감정가의 11.76%까지 6회 유찰됐고 현황 상가의 최근 비교거래와 수익가치가 확인되지 않아 종합 D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한 임차인 1명으로 대항력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공부상 도시형생활주택이지만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현황 상가이고, 이미 6회 유찰됐습니다. 감정가의 11.76%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현재 시세와 실제 영업·임대수요 검증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651,000,000원
최저가 76,590,000원
실질취득
76,59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대항력 없음
핵심지표
11.76%
감정가 대비 · 6회 유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타경60233. 일산방송컴플렉스 1층 1-1114호로, 사건상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이지만 감정평가서에는 현황 상가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10월 16일 설정된 중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456,000,000원입니다. 그보다 앞서 설정됐던 하나은행 근저당권과 고양동부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은 각각 후속 말소등기가 존재하므로 현재 인수권리로 볼 수 없습니다.

점유 임차인 장시윤의 전입일은 2024년 8월 19일로 말소기준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10,000,000원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며,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은 76,590,000원입니다. 문제는 권리보다 가격의 신뢰도와 환금성입니다. 감정가보다 574,410,000원 낮아졌지만, 동일 호실이나 유사 면적의 최근 거래 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곧바로 시세 할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타경60233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1층 1-1114호 (장항동, 일산방송컴플렉스 방송관련시설)
물건종류 / 이용도시형생활주택 · 현황 상가 · 임차인 신고 부분 38.75㎡ · 15층 건물 중 1층
소유자김한숙 (2017.09.05. 거래가 53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651,000,000원 / 76,590,000원 (6회 유찰, 감정가의 11.76%)
신청채권자 / 청구중앙농업협동조합 / 359,182,509원
매각기일2026.08.04
사용승인 / 용도지역2007.08.20. / 중심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① 권리 흐름 — 과거 근저당은 말소, 현재 기준권리는 중앙농협

등기상 핵심은 과거 근저당의 말소 여부입니다. 2016년 하나은행 근저당권 300,000,000원은 2017년 9월 5일 말소됐고, 같은 날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 360,000,000원도 2018년 4월 26일 말소됐습니다. 이후 고양동부새마을금고 근저당권 420,000,000원 역시 2019년 10월 16일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세 권리를 매수인 인수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같은 날 설정된 중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456,000,000원입니다. 이후의 고양시 압류, 국가 압류, 대구신용보증재단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 이력이 반복된 만큼, 매각대금에서 먼저 공제될 수 있는 당해세가 있는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 인수 판단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근저당권들은 각각 말소등기가 확인됩니다. 현재 존속하는 기준권리 이후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확인된 등기권리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점유자 / 점유 부분보증금 / 차임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권리 판정
장시윤
1-1114호, 38.75㎡
10,000,000원
월 950,000원
2024.08.19.
확정일자 미상
2025.04.11.
배당요구 접수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일 2019년 10월 16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일반 우선변제권은 판단할 수 없고, 최우선변제 적용 여부도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수 0원과 명도 완료는 다른 문제 장시윤의 보증금 승계는 없지만 현재 점유가 계속된다면 낙찰 후 인도·명도 절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월 차임 950,000원과 점유관계를 기준으로 미납 차임, 영업시설, 집기 처리 범위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의 11.76%라도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감정가 651,000,000원에서 6회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76,590,000원입니다. 낙폭은 574,410,000원이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11.76%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감정가는 현재 거래가격 그 자체가 아니며, 6회 연속 유찰은 시장이 앞선 가격대에서 매수하지 않았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물건은 사건상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표시되지만 실제 이용상태는 상가입니다. 2017년 소유권 취득가 530,000,000원도 현재 시세가 아닌 과거 거래가이므로, 감정가나 과거 취득가와의 차이만 근거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동일 호실 또는 유사 면적 상가의 최근 매매·임대 사례와 실제 월수익을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 판단을 보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차 가정최저가감정가 대비실질취득시나리오상 미배당
현재 회차 · 6회 유찰76,590,000원11.76%76,590,000원1,525,201,597원
7회 유찰 시53,613,000원8.24%53,613,000원1,547,765,011원
8회 유찰 시37,529,100원5.76%37,529,100원1,563,559,401원
⛔ 6회 유찰은 할인율이 아니라 경고 신호이기도 하다 현재 최저가는 매우 낮아 보이지만 최근 실거래 기준 없이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황 상가의 실제 임대수익, 공실 가능성, 업종 제한, 관리비와 시설 상태를 반영해 독립적인 수익가치와 처분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6,590,000원 단순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778,620원
1. 당해세·최우선변제확인 필요선차감 가능
2. 근저당 · 중앙농업협동조합456,000,000원
청구 359,182,509원
최대 74,811,380원
3. 후순위 압류·가압류금액 일부 미상0원
4. 임차인 · 장시윤10,000,000원최우선변제 확인 필요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만 우선 공제하고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남은 74,811,380원이 중앙농업협동조합에 배당됩니다. 국세·지방세 또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면 중앙농업협동조합 배당액은 감소합니다. 임차인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 인수액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당해세·최우선변제를 제외한 단순 가정입니다.
회차별 시나리오상 미배당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과거 말소된 근저당은 현재 인수권리가 아닙니다.
✅ 권리 관점 과거 선순위 근저당은 후속 말소등기가 존재하고, 현재 임차인은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했습니다. 확인된 범위에서 매수인이 승계할 등기권리나 임차보증금은 0원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현황 상가, 6회 유찰, 최근 비교거래 기준 부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11.76%라는 사실은 가격 매력의 증거가 아니라 독립적인 임대수익·공실·처분가치 검증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 가격 안전”

이 사건은 권리만 보면 비교적 명확합니다. 과거 하나은행과 고양동부새마을금고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고, 현재 임차인 장시윤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매수인에게 보증금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은 76,59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가격 판단은 정반대입니다. 감정가 651,000,000원이 6회 유찰을 거쳐 11.76%까지 내려왔고, 실제 이용은 상가이며 최근 실거래 비교기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낮은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과 환금성은 강한 보류. 실제 임대수익·공실·영업 가능 업종·세금 우선순위를 확인한 뒤에도 처분가치가 확보될 때만 접근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