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확약서가 있어도, 임차권등기와 선순위 권리 확인이 승부처 — 상도동 더포레스트 50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43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519-1 더포레스트 5층 507호
감정가 186,000,000원 · 최저매각가 186,000,000원 · 매각기일 2026.07.0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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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반영 시 인수 0원이나 대항력 임차권·선순위 근저당권 확인 전까지 보수적 접근
최저가 186,000,000원, 대항력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으로 확약 미반영 실질취득은 203,404,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으로 승계분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임차권등기 말소와 을구 1번 근저당권 확인이 핵심이라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핵심지표 🏢 오피스텔 · 👤 실제 임차인 1명 · 💰 확약 반영 실질취득 186,000,000원* · ⚠️ 확약 미반영 203,404,000원
한 줄 평 최저가는 186,000,000원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 보증금이 200,000,000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이 유효하게 정리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약 전 배당표상 미배당 보증금은 17,404,000원이고, 을구 1번 근저당권의 선순위 표시까지 있어 원본 대조 없이는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6,000,000원
5회 유찰 표시 · 현재 100%
실질취득
186,000,000원*
확약 반영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17,404,000원
핵심지표
93.0%
최저가 ÷ 2022년 거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432. 동작구 상도1동 더포레스트 5층 507호, 감정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47호)입니다. 2022.02.28 문지우 씨가 거래가 200,000,000원에 취득했고, 같은 날 민간임대주택 등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낮아 보이는 최저가가 아닙니다. 전입 2022.03.14, 확정일자 2022.02.07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대항력 포기·잔존 보증금 청구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보통은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가 늘어 매수인 실질취득이 보증금 200,000,000원 안팎으로 고정됩니다. 이 사건도 확약을 빼고 보면 현재 회차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는 17,404,000원, 실질취득은 203,404,00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의 확약이 유효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승계 신고분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처리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43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519-1 더포레스트 5층 507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오피스텔 · 업무시설(오피스텔-47호) · 9층 건물 중 5층
소유자문지우 (2022.02.28 거래가 200,000,000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86,000,000원 / 186,000,000원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2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권리가 있다

자료상 말소기준은 2023.09.15 갑구 3번 압류로 표시됩니다. 이 기준보다 앞에 2021.12.27 을구 1번 수협은행 근저당권2023.09.12 을구 3번 최유희 임차권등기가 있습니다. 특히 을구 1번 근저당권은 2022.02.28 일부포기 말소 기재가 함께 보이므로, 실제 이 호수에 남아 있는지와 매각으로 정리되는지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 소멸 구조입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을구 1번 수협은행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5,376,000,000원으로 표시됩니다. 공동담보와 일부포기 말소 기재가 함께 있으므로, 등기 원본에서 해당 호수의 부담이 실제 남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가격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표 — 보증기관 승계는 보증금 합산 금지

실제 임차인은 최유희 1명입니다. “시보증” 신고는 보증기관 대위·승계로 표시되어 있어 최유희 보증금과 같은 200,000,000원을 중복으로 더하면 안 됩니다.

구분이름점유·용도보증금전입 / 확정배당요구판정
실제 임차인 최유희 전유부분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0,000,000원 2022.03.14 / 2022.02.07 2023.09.12 대항력 우선변제
보증기관 승계 시보증 주거 · 최유희 보증금의 중복 신고 200,000,000원 2022.03.14 / 2022.02.07 2025.06.13 승계 합산금지
✅ 확약 반영 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05.12자로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이 유효하면 보증기관 승계 신고분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확약의 범위 확약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승계 신고분에 관한 핵심 자료입니다. 실제 임차인 최유희의 점유 정리, 임차권등기 말소, 잔존 보증금 청구 포기 효과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약 밖 권리 정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 리스크는 남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86,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3,404,000원약 매각가의 1.8% 추정
1. 임차인 최유희 보증금200,000,000원182,596,000원부족분 17,404,0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수협은행5,376,000,000원0원채권최고액 기준
3. 갑구 4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023,000,000원0원청구금액 기준
4. 갑구 6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00,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확약 미반영 배당표 기준으로는 임차보증금 부족분 17,404,000원이 생겨 실질취득이 203,404,000원이 됩니다. 확약 반영 시 해당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보되, 말소·점유 정리 확인이 전제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186,000,000원)
회차별 미배당 임차보증금
확약 전 배당표상 미배당액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도 대항력 보증금 부족분이 늘어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에 묶입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 186,000,000원은 2022년 거래가 200,000,000원의 93.0%입니다. 그러나 확약을 빼고 보면 실질취득은 203,404,000원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임차권등기, 보증기관 승계 신고, 확약서, 선순위 근저당권 표시가 함께 있는 사건입니다. 확약 반영으로 주된 인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원본에서 임차권등기 말소와 선순위 권리 정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서가 있어도 확인 전엔 보수적으로”

이 물건의 표면 최저가는 186,000,000원입니다.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 보증금이 200,000,000원이라,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 실질취득은 203,404,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이 유효하면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낮아지지만, 그 결론은 임차권등기 말소, 점유 정리, 잔존청구 포기, 선순위 근저당권 부담 여부가 원본에서 맞아떨어질 때만 안전합니다. 가격은 낮아 보이지만 권리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입찰가가 아니라 확약과 선순위 권리의 최종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