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 오피스텔 이용)

대항력 보증금 3억,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 — 상도 더포레스트 80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43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519-1 더포레스트 8층 803호
감정가 2.23억 · 최저매각가 1.784억(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78,4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6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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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김은수 보증금 3억원의 대항력 인수는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6회 유찰과 근린시설·오피스텔 용도 및 대지권 확인이 남습니다.
2026.05.12. 확약으로 현재 룰상 미배당 124,897,600원의 인수 위험은 김은수에 한해 해소됐지만, 6회 유찰·용도 차이·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대지권 표시 재확인과 시세 검증이 필요해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김은수의 보증금은 300,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 기준 룰상 미배당액은 124,897,600원입니다. 원래라면 대항력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구조지만, 2026.05.12. 대항력·잔존 보증금 청구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김은수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78,400,000원입니다. 다만 6회 유찰, 근린시설과 오피스텔 이용의 용도 확인, 대지권 표시 재확인이 남아 있어 감정가 대비 80%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3,000,000원
최저가 178,400,000원 · 감정가의 80%
실질취득
178,400,000원
확약 효력 반영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124,897,600원
핵심지표
6회 유찰
가격·환금성 재검증 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433. 동작구 상도1동 더포레스트 9층 건물 중 8층 803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상 현재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문지우가 2022.02.1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거래가액 300,000,000원에 취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구금액 300,000,000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권리분석의 중심은 보증금 300,000,000원의 임차인 김은수입니다. 김은수는 말소기준권리인 2023.09.15. 국세 압류보다 앞선 2022.02.28. 전입·점유를 갖췄고, 확정일자도 2022.02.15.로 앞섭니다. 배당요구까지 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확약서로 잔존 보증금 청구권과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해, 이 임차인에 관한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433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519-1 더포레스트 제8층 제803호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25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이용 · 지상 9층 중 8층
소유자문지우 (2022.02.14. 매매, 거래가액 3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23,000,000원 / 178,400,000원 (6회 유찰,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7
사용승인일2021.12.10

① 권리 흐름 — 대항력은 있으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등기상 최초 수협은행 근저당권은 2022.02.28.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이뤄졌고, 선언된 말소기준권리는 2023.09.15. 영등포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그 뒤의 김은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김은수는 임차권등기일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전입·점유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 확약이 없었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점유 / 이용보증금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권리 판정
김은수 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300,000,000원 전입·점유 2022.02.28
확정일자 2022.02.15
배당요구 있음
2023.09.20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압류권자이자 신청채권자로 표시되며, 별도의 임차인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6.05.12. 확약서의 효과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은수 임차권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말소되며, 김은수 관련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확약은 김은수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현재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김은수 1명이지만, 현장에서 별도의 점유자나 임대차가 확인될 경우 그 점유자의 전입·점유·확정일자와 인수 위험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가격 구조 — 최저가가 내려가도 확약 없이는 부담이 줄지 않는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78,400,000원으로 감정가 223,000,000원의 80%입니다. 확약을 반영하면 실질취득도 178,400,000원입니다. 반면 확약이 없다고 가정하면 현재 회차의 임차인 미배당액은 124,897,600원으로,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커집니다. 즉 대항력 인수형에서는 최저가 하락만 보고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회차최저매각가룰상 미배당확약 반영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6회 유찰(80%) 178,400,000원 124,897,600원 0원* 178,400,000원
7회 유찰 시(64%) 142,720,000원 160,078,080원 0원* 142,720,000원
8회 유찰 시(51.2%) 114,176,000원 188,222,464원 0원* 114,176,000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미배당액이 증가해 총부담이 보증금 300,000,000원 수준에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은 확약으로 그 연결고리가 끊겨 실질취득이 낙찰가와 같아집니다. 다만 동일 물건의 실거래와 비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 대비 80%만을 근거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6회 유찰의 의미 최저가가 감정가의 80%로 표시되더라도 이미 유찰 횟수는 6회입니다. 권리 문제 외에도 근린시설 등기와 오피스텔 이용의 차이, 대출·세금·환금성, 기계식 주차장, 대지권 표시 상태 등이 입찰 수요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찰 횟수 자체를 가격 메리트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8,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297,600원
1. 임차인 김은수 보증금(우선변제)300,000,000원175,102,400원
2. 수협은행 근저당권 기록5,376,000,000원0원
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023,000,000원0원
4.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3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175,102,400원이 김은수 보증금에 배당되고, 룰상 부족분은 124,897,600원입니다. 다만 2026.05.12. 확약에 따라 김은수는 이 잔존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므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178,4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김은수 우선변제 배당으로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확약이 없으면 최저가 하락만큼 미배당액이 늘어납니다. 확약 반영 실제 인수는 각 회차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가장 큰 위험이던 대항력 임차인의 잔존 보증금은 확약으로 해소됐습니다. 현재 자료상 실제 임차인은 김은수 1명이고, 해당 임차권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말소됩니다.
⛔ 가격·서류 관점 실질 인수가 0원이라고 곧바로 가격이 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6회 유찰 이력과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의 차이,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대지권 대상 토지 표시 변경을 확인한 뒤 실거래·임대수익·대출 가능액을 기준으로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위험 해소와 가격 메리트는 별개”

표면상 가장 위협적인 숫자는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입니다. 김은수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임차인이므로, 확약이 없었다면 현재 최저가에서 124,897,600원이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05.12. 확약서가 제출돼 김은수의 잔존 보증금 청구와 대항력이 포기되고 임차권등기도 말소되므로,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178,400,000원입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저가 낙찰 기회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6회 유찰됐고, 사건상 근린시설과 감정상 오피스텔 이용이 다르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와 대지권 표시 변경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의 주된 인수 위험은 확약으로 해소됐지만, 가격과 환금성은 아직 검증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 효력과 용도·대지권을 원본으로 확인한 뒤 실거래와 금융조건에 맞는 응찰 상한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 확약이 없을 때의 룰상 인수액은 현재 회차 124,897,600원, 7회 유찰 시 160,078,080원, 8회 유찰 시 188,222,464원입니다. 2026.05.12. 확약은 김은수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